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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는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고 각종 피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간 발생한 각종사건의 사례를 통보하오니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번 째 주제는 ‘차명으로 설립한 사업장의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1.차명으로 설립한 사업장의 사건사고
(피땀흘려 일으킨 재산과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최악의 사건)
차명으로 설립한 사업장의 사건사고는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해결이 매우 어렵고, 예후가 극히 좋지 않습니다.하루 아침에 회사를 빼앗기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상실감과배신감으로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입습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한인사업장이 차명으로 설립되어 경영 중이므로 앞으로도이러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리 교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는 사건사고의 위험에 놓여있으며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명의제공자가 변심할 경우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신분과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모방범죄 방지와 원활한 예방조치를 위하여 상세한 사건 내용과 예방조치방법을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상담할 때 혹은 설명회가 개최되면 제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고민하시는 한인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솔루션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명으로 회사설립을 준비하시는 분과 이미 차명으로 설립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아도솔루션팀에 의뢰하셔서 반드시 예방조치를 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조치은 철저한 준법경영입니다. 차명투자는 원초적인 불법경영입니다. 불법경영을 하면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부분을 합법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영사정을 파악한 후 맞춤형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많을 경우 설명회나합동상담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차명투자의 원인
1) 2006년 이전 보세구를 제외한 중국 전 지역에 무역과 서비스업종의 외국인투자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 이전에 한인이 투자한 무역회사 판매점 서비스업종 유흥음식점 등은거의 대부분 현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
2) 2006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허가가 나지 않는 업종이거나 허가 받기가 곤란한 업종
3) 투자자가 중국에 거주하기 어려워 현지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는 경우.
4) 언어능력 경영지식이 부족하고 경영에 자신이 없어 중국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경우
5) 불법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래나 경영을 할 경우
6) 현지에 거주하는 통역, 지인 혹은 연인의 권유에 의하여
7) 경영과정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8) 각종 문제 발생시 현지인회사가 대응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 차명투자 사업장의 문제점
1) 위법경영에 대하여 명의제공인이 책임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준법경영에 소홀함.
2) 명의제공인이 불법경영을 권유하여 위법경영을 함.
3) 투자자의 법적지위가없어 인사조직관리가 곤란.
4) 투자자가 명의제공인을 믿고 회사경영과 관리를 맡겨 횡령, 도난, 회사기밀유출,직원들이 몰래 경쟁사제품을 판매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
5) 명의제공자가 회사의 경영현황과 중요업무를 보고하지 않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투자자를 무시하고 따돌림.
6) 명의제공자의 협박 혹은 장기간 갈등으로 회사를 포기하거나 강탈에 의하여 회사를 빼앗김
7) 명의제공자가 무리한 급여인상, 명의사용료인상, 자본금증자 요구.
8) 명의제공자에게 높은 임금, 이익금의 일부를제공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여 배신행위를 막으려 하지만 오히려 명의제공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져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와 갈취를 함.
9) 명의제공자가 배신하여 자신의 회사라고 우기면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으며 또한 법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회사가 아니므로 한중정부기관에서 도와줄 방법도 거의 없음.
10) 명의제공자 입장에서 한인투자자의 회사출입을 막거나 제거하면 회사를 통채로 가질 수 있으므로 강력사건을 당할위험이 있음.
11) 회사도장과 법인대표도장을 투자자가 관리하지 않고 직원이나 명의제공자에게 맡겨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발생.
12) 명의제공자를 회사사정과 기밀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총경리 혹은 회계경리를 맡겨 회사강탈의 동기를 유발.
13) 투자자가 법인대표인 회사가 불법경영을 할 경우 직원과 명의제공자와 경쟁업체로부터 각종 협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회사를 빼앗긴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불법경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투자자가 지게 됨.
14) 대부분 처음 믿었던 현지명의제공자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신용을 지킬 것이라 착각. 노태우 전대통령과 박철언 전장관이 형제 자매 사돈의 명의를 차용하여 동산 부동산 기업에 투자한 후 분쟁이 생겨 가족간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함.
15)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놓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함.
3. 사건사고 사례.
사례1) 한국에거주하며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진 M사장은 외국인이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업종이라 아들의 중국어가정교사이며 평소 가족처럼 믿고 지내던 G의 명의를 빌려 250만위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 법인대표인 G가 회사의 경영을 맡아서 하고 M사장은 월1회 방문하여 업무를 확인. 회사설립6개월 후 M사장이 상하이로 와서 회사를 방문했을 때 사무실에 있던 G가 돌변하여 “당신 누구야? 왜 남의 회사에 허락없이 들어오느냐”라고 화를내며 나갈 것을 요구. 충격을 받은 M사장이“이 회사는 나의 회사다. 투자금을 돌려주면 나가겠다.”라고 하자 G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니 줄 수 없다고 답변. M사장이민사소송을 제기하자 G는 5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회사를 돌려주겠다고 주장. M사장은 심한 배신감에 단 1위엔도 줄 수 없다고 하며 소송을 진행.
사레2) B사장은 현지인G의 명의를 빌려 생산공장을 설립.B사장은 월15일정도 출근하고 회사운영은법인대표인 G가 거의 맡아서 해 왔음. G는 납품대금을 지불하지않고 착복하는 방법으로 회사공금 약 2000만위안을 횡령하였음. 나중에 이 사실을 눈치챈 B사장이 다그치자 G는 종적을 감추었음. B사장은 공안에 G를 횡령혐의로 고소. G는 납품업자들과 공안에게 동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B사장이고 자신은 B사장이 시킨대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B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 도망간 G를 잡지 못하자 납품업자들은 B사장을 압박하고 고소하여 오히려 B사장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음.
사례3)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F사장은 중국어도 못하고 중국경영에 자신이 없어 현지인 H의 명의로 20만위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 H가 법인대표였고 F사장은 분기당 1회 정도 상하이를 방문하여 업무를 확인. H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했고, 회사가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을 자신이 따로 몰래 설립한 인터넷쇼핑몰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여 동사를 고사시켰음.동사는 수입하는 제품도 밀수로 들여왔고 판매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수증발급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보험혜택도 주지 않았음. F사장은 주주와 법정대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H가 비협조적이었고 거액의 대가를 요구한다며 민원신청.
사례4) 섬유수입판매업을 하는 T사장은 현지인G의 명의로 20만위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G가법인대표를 하고 회사경영은 T사장이 직접 하였음. 일부 거래는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무자료로 진행.회사직원과 G가 T사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않고 자주 반발하여 직원관리가 원활하지 않음. T사장이 모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야단치자 “이 회사가 당신회사냐”며 대들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G는 오히려 직원편에 서서 T사장을 공격했다. G는 매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T사장을 압박하였지만 G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G가 주도하고 직원들이가세하여 T사장을 무시하고 반발하여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불가능한 상황. 직원관리가 힘들고, G가 언젠가는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상담요청.
사례5) 인테리어업을 하는 Q사장은 현지인G와 H의 명의로 50만위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 Q사장은 현장작업자출신이라 경영경험이 없고 중국어도 부족하여 G가 법인대표와 회계를 맡아 경영을 하고H가 현장작업을 맡았다. 일부 불법거래가 있었음. 회사의 이익이 증가되자 욕심이 난 G는 순진한 H를 꾀어 Q사장에게 자신들이 제공해준 거액의 명의 대여비를요구했고 거부할 경우 불법적인 거래를 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공갈 협박. Q사장이 그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자 G는 고객에게 전화하여 불법거래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감독기관의 조사와 처벌을 두려워한 고객이 Q사장에게 어떠한 문제없이 즉시 해결하라고 강력히 압박.
사례6) Z사장은 사귀던 현지여성G의 명의로 서비스업을 개업. 투자금 약 200만위안은 Z사장이 수시로 H에게 현금으로 건네 H가 임차료, 야진, 인테리어비용,주방기기,자재구입비로 사용. 개업 한달 후 손님이 많고 이익이 늘어나자 H는 Z사장과 결별을 통보. 좋았던 연인사이가 깨지자 Z사장은 식당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서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심정. 우려한대로 G가 Z사장에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출근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지만 Z사장은 식당을 지킬 마음으로 매일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 어느날 G가 괴한을 동원하여 자신의 식당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한다며 Z사장을 강제로 내쫓고 식당을 강탈.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사업체마저 빼앗긴 사건.
사례7) 교육업을 하는 Y사장은 회사직원의 친척인 현지인 H에게 매월 소정의 명의차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H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 회사경영은 Y사장이 직접 함. 현지인H는 동사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친척이 전해준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이익이 나고 약간의 불법경영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Y사장에게 거액의 명의제공료를 요구. Y사장이 응하지 않자 해당기관에 불법경영사실을 고소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사례8) 화학제품판매를 하는 P사장은 운전기사와 영업사원 2인의 공동명의를 차용하여 100만위안을투자하여 회사를 설립. 명의대여자가 딴 마음을 먹는 것을 우려하여 2년에 한 번 믿을 수 있는 다른 직원들의 명의로 주주를 변경. 주주 중 1명을 법인대표로 선임하고 P사장 자신은 회사의 공식적인 직위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총경리명함을 사용하며 회사경영을 함.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조직 내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매출이 늘고 이익이 급증하자 경쟁업체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 깡패를 보내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를 전복시키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사실무근의 악성 투서를 넣어 조사를 받게 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 유포시켜 동사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 법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P사장은한중 정부기관에 민원신청도 할 수 없어 이러한 광경을 지켜볼 수 밖에 없어서 민원신청.
사례9) 의류공장을 하는 W사장은 현지인 G와 H의 명의로 의류제조공장을 투자. G가 법인대표와 총경리를 맡고 H가 회계책임자를 맡음. 회사설립을 G와 H가 주도했고 자신은 설립초부터 현재까지 회사운영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음. W사장은 중국어가 불가능하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의류디자인과 한국산자재 선정만 담당. 상하이외곽에 공장을 투자하여 주변에 한인업체가 3개정도 있으나 거의 교류가 없어 고립된 상태. W사장은 직원의 도움 없이 회사의 운영이나 개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기에 점점 G와 H와 의존하게 되었음. 60대고령의 W사장이 40대 G에게 잘해줄수록 G는 기고만장하여 W사장을 깔보고 무시하게 됨. W사장이 G에게 고가의 골프클럽을 사주고 가르쳐주고 주말 라운딩도 함께 하였음. G는 공이 잘 맞지 않으면 골프클럽을 W사장을 향해 던져버리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까지 하고, 회사업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W사장은 특별한 방법을 찾지못해마냥 끌려다니며 분노를 억제하고 있었음. 경제 위기로 회사경영이 좋지 않자 G가 H를 꾀어 두 명이 W사장에게 대규모 증자를 해라고 요청. 증자할 돈도 없고, 회사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W사장이 증자가 어렵다고 하자 G는 W사장에게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며 밖으로 끌고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음. 그 이후 G사장은 회사진입이 불가능했고 사용하던 회사 승용차도 빼앗겼음.중국에서 일군 노부부의 노후대책은 물거품이 되었고 분노와 배신감 등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
사례10) N사장은 D사의 화장품판매를 위하여 현지인G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대표는 N사장으로 함. 회사설립이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업무를 G에게 맡기고 3개월1회 상하이소재 회사를 방문. G는 종종 회사자금이 부족하다고 송금을 요구하여 N사장은 한국에서 G의 개인구좌로 송금해주었음. G가 N사장 몰래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D사와 접촉하여 화장품을 수입하여 중국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 N사장이 G를 다그치자 G는 회사운영을 위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빌려 운영했다고 우기며 거액을 요구하며 회사도장과 중요서류를 가지고 나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음. 그 이후 G는 직원과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N사장이 상하이에 있으니 밀린 돈을 받으라고 알려줌. G가 종적을 감춘 후 사무실장식을 한 업자가 인테리어비용을 달라고 깡패를 동원하여 위협하고, 직원들은 급료를 받지 않았다며 월급을 달라고 N사장을 감금. N사장은 G에게 인테리어비용과 직원월급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이미 송금해주었음. G가 얼마나 많은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사례11) Z사장은 현지인S의 명의로 사업장을 개장하여 운영. S는 Z사장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보고조차 하지 않아 Z사장은 힘겹게 회사를 운영. Z사장과 S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함께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전개되었고 회사경영은 악화되었음. 독신으로 중국생활을 하던 Z사장은 스트레스를 못 이겨 음주에 빠지다 미모의 현지여성을 사귀어가끔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음. 이 사실을 안 S가 여성의 남편에게 사실을 알려주어 남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현장을 덮쳐 적발. 남편일행의 협박에 못 이겨 Z사장이 회사를 버리고 한국으로 귀국.
사례12) R사장은 사귀던 현지여성 H의 명의로 약 400만위안을 투자하여 식당을 오픈. 식당영업이 잘 되어 자신감을 얻은 R사장은 큰 돈을 벌기위하여두번 째 식당을 대규모로 투자하고 부동산투자와 개발을 하기로 결심. 자신의 돈과 지인의 투자금과 차용금을 모두 투자를 했으나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자의 압박을 못 이겨 국외로 피신. H가 관리하는 식당은 계속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만 H는 R사장에게 도피자금도 보내주지 않고 자신이 모두 횡령하고 R사장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전화도 받지 않음. 중국입국을 할 수 없었던 R사장을 대신하여 그의 친척이 중국에 와서 H를 만나 이익금을 보내 주든지 식당을 인수해라고 요청하자 H는“R과는 이미 이별했고, 이 식당은 내가 전액 투자했다. 이익금을 보내줄 이유도 없고 돈을 주고 인수할 이유도 없다. ”라고 주장.
사례13) D사장은 현지인G의 명의를 차용하여 가게와 무역회사를 개업. G는 평소 성실히 일하여 D사장도 그런 G에게 신뢰를 보냈음. 자녀가 모두 대학에 입학하였고 지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이유가 없자 회사와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 그러나 갑자기 태도를 바꾼 G의 비협조와방해행위 때문에 회사청산과 가게매각이 여의치 않자 D사장은 G에게 싼가격에 넘길 테니인수해라고 제의. G는 받아들이기 힘든 터무니없는 인수가격을 제시.
비즈니스사건사고SOS솔루션
주관: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SOS솔루션팀
후원:주상하이총영사관
많은 한인들이 경영활동 중 각종 사건사고를 당하여 왔으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아직도 끊임 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시 해결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 처리과정에서 무시당하여 받은 상처와 불공정한 처리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발병하는 등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한인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위하여 SOS솔루션팀이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활동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오직 민원인 편에 서서 지원하는 끝장지원서비스입니다.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솔루션팀과 함께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내용 및 규칙
1) 민원인 비밀 보장. 합법적으로 지원. 억울함이 없도록 지원. 무료봉사
2) 솔루션회의를 통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한 후 지원
3) 영사관, 한국상회(한국인회), 자문변호사, 자문회계사의 지원받아처리
4) 신변위험을 우려하는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민원인과 동거까지 하며 보호
5) 민원인이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6) 민원인이 제반업무를주도적으로 추진하고,솔루션팀은지원업무를담당
7) 한국인 사이의 분쟁과 사건사고: 어느 일방을 지원하면 상대방의 한인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개입하여 지원할 수 없음. 분쟁당사자들 모두가 동의를 할 경우 솔루션중재회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한인끼리의 분쟁은 처리과정에 대부분 감정싸움을 일으켜 당사자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경제적 피해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타국에서 한인끼리 다투지 마시고 조기에 중재신청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8) 생활 중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 지원활동 불가하나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선별하여초동적인 지원은 가능함. 즉시 공안국과 영사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9) 사건사고 예방교육 및 예방홍보활동
2. 대상
상하이 소재 한국투자기업과 한국인 투자 사업장에서 경영활동 중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사건사고.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법인의 문제, 경영권 강탈, 채권채무 분쟁, 통관문제, 노사갈등, 공갈, 협박, 갈취, 감금, 폭행, 납치, 살인, 성범죄, 횡령과 도난, 임대차 갈등, 투서사건,기관의 조사, 사기,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3. 민원 신청방법
이동규국장:133-8609-2596vacus@nate.com
김기태국장:156-1867-9597 gm@wowzoa.com
신문권팀장:133-9118-5245xinmen@hanmail.net 에게 신청
민원 신청시 사건개요와 진행현황을 정리하여 문서로 제출 요망.
4. 사건사고 예방안내
1) 준법경영을 철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경영사실은경쟁업체, 이해관계업체, 직원들이 악용하여 경영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2) 이미 행하여진 불법적인 요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합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상하이 지역에 기관, 단체, 학교와 기업에서 무료로 경영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니 적극 참석하셔서 중국비즈니스정보와 경영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4) 각종 동호회, 동창회, 종교활동, 향우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교류를 하시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독불장군형의 성격과 한인과 교류하지 않고 고립생활을 하시는 분이 사건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5) 가능한 한 한국기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6) 현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피해가 엄청나고 해결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회사는 사건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발생하기 전에 솔루션팀과 상담하셔서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7) 분쟁당사자가 사주하고 해결사나 폭력배가 동원된 협박, 감금, 폭행, 납치, 상해, 살해위협, 살인 등은 반드시 영사관과 공안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공안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범행가담자들의 신분을 공안에 반드시 노출시키시고, 수사하여 검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변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금과 협박은 거의 대부분 폭행, 린치, 납치, 상해 혹은 살인 등 2차범죄로 발전합니다. 신고하면 본인과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해놓고, 피해자가 협박에 겁먹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안심하고 더 흉악한 2차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행가담자는 사주한 자의 지시를 이행한 대가로 구전을 받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범행가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로 인하여 검거되어 처벌받는 것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주시고, 솔루션팀에도 민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한인사이의 돈거래는 투자인지 차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성패는 투자자의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대여는 가능한 한 자제하여 주시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상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칫 돈 잃고 친구 잃고 마음에 큰 상처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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