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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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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통상임금 주휴수당 외 질문
박윤 추천 0 조회 224 23.01.09 15:1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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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9 16:10

    첫댓글 헉 저 기범쌤 카페 글 보다가 익숙한 글씨체, 사진 있어서 봤는데 제 사진이네요! 사진 상관 없습니다!!

  • 작성자 23.01.09 18:45

    양해 못 구해 맘에 걸렸었는데. 감사합니다 ㅎㅎ 열공하셔요!!

  • 23.01.09 23:13

    오잉? 왜 이런일이ㅋㅋㅋ

  • 23.01.09 23:13

    1. 법리만 따지면 노동부 해석이 좀 이상하긴해요^^ 편하긴 합니다만..

    2. 그쵸그쵸. 주휴수당은 통임에 산입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주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임이 월 기본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다보니 불가피하게 주/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산정할때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역산같은 개념.

    + 맞아요.

    3. 추론 가능한건 그렇게 포섭하고 그게 안되는건 판단표지가 없다라고 포섭가능.

  • 작성자 23.01.10 12:35

    네네! 선생님 추가로 여쭐 것이 종종 수업 때 언급하시는 '판단요소 개수로 채점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은 판례 일반론 기술할 때 맞게 기술했는지를 볼 때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것 같단 이야기이고, 포섭 채점할 때는 개수별로 채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요즘 포섭집착녀가 돼가고 있어서요...

  • 23.01.10 17:15

    @박윤 포섭시 명시적으로 사실관계가 나와있는건 절때 빼먹으면 안되지요~

  • 작성자 23.01.10 19:18

    @김기범 노무사 아 네네. 이해하였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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