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gs1기를 수강 중인 1인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요.
1.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사실 관계 보면 발생된 연차청구권이 2개인데, 고노부해석은 전전년도 것을 고려해 3/12 곱하고(퇴사 전 발생한 건 고려x) 대법원은 전년도 것 고려해서 평임 산정 기간에 포함시 그 부분 한해 산입된다고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저의 경우는 연차 소진 못한 적이 없어서... 이 경우 고노부 해석은 퇴직 전 해 발생한 청구권은 고려를 안 하니 판례 입장 따르는 게 유리한 걸까요. 왜 고노부는 퇴직 전 해 청구권은 고려 안 하나 의문이 생겨서요
2. 주휴수당과 통상임금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고정성이 부정되니까. 그러나 주급 월급 근로자 통임 산정 시에는 포함해서(근로시간 수 합산에 있어서 근로한 걸로 의제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주급 월급에 주휴가 포함돼 있으니까), 이거 맞을까요.
시급 일급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은 통임 아니고, 주급 월급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는 통임이다, 이게 아니라요.
또 위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여기서의 기준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맞나요?
(제가 밖이라 사진 첨부를 못해, 카페 내 다른 분 질문글에서 가져와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문제 되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3. 구체적 판단기준 관련
사례 포섭하다 보면 판단요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반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보이는 것 위주로 포섭하되 나머지는 뭉갤 수 있는 건 뭉개고, 안 되면 명시적으로 되는 애들 포섭하고 난 다음에 '(되는 애들) 등등을 종합고려할 때 결론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하였는데. 채점자 입장에서는 덜 포섭하고 있단 인상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특히 작년 시험장에서 근무성적 포섭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헉 저 기범쌤 카페 글 보다가 익숙한 글씨체, 사진 있어서 봤는데 제 사진이네요! 사진 상관 없습니다!!
양해 못 구해 맘에 걸렸었는데. 감사합니다 ㅎㅎ 열공하셔요!!
오잉? 왜 이런일이ㅋㅋㅋ
1. 법리만 따지면 노동부 해석이 좀 이상하긴해요^^ 편하긴 합니다만..
2. 그쵸그쵸. 주휴수당은 통임에 산입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주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임이 월 기본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다보니 불가피하게 주/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산정할때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역산같은 개념.
+ 맞아요.
3. 추론 가능한건 그렇게 포섭하고 그게 안되는건 판단표지가 없다라고 포섭가능.
네네! 선생님 추가로 여쭐 것이 종종 수업 때 언급하시는 '판단요소 개수로 채점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은 판례 일반론 기술할 때 맞게 기술했는지를 볼 때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것 같단 이야기이고, 포섭 채점할 때는 개수별로 채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요즘 포섭집착녀가 돼가고 있어서요...
@박윤 포섭시 명시적으로 사실관계가 나와있는건 절때 빼먹으면 안되지요~
@김기범 노무사 아 네네. 이해하였어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