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제가 항복을 하고 한반도는 격랑 속으로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일제와 싸우기 위해 끌어들인 소련은 미국의 묵인 하에 38선 이북을 통치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점령군으로 주둔하여 일장기 대신 성조기를 내걸고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 군정 통치인 신탁통치입니다.
미군이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음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비치된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입니다.
② 위 원문 영어 텍스트에 대한 당시의 공식적인 번역(매일신보 보도 내용)입니다.
To the People of Korea: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태평양미국 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左記와 如히 포고함.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휘하의 戰提軍은 本日 북위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 戰提軍(전첩군): 전쟁에서 이긴 군대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오랜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 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及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左記와 如히 포고함.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第1 條
조선 북위 38도 이 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함.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f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第2條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有給無給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別命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任할사.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第3條
주민은 본관 及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卽速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第4條
주민의 소유권은 此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別命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사.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第5條
군정기간 中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公語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 간에 해석 및 정의가 불명 또는 不同이 生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ried of you.
第6條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及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明記함.
右포고함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1945年 9月 7日
於橫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 於橫演: 요코하마에서
③ 다음은 미디어 오늘이 소개한 브루스 커밍스(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의 연구 내용(한국전쟁의 기원,1986)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미군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분위기를 상세히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김 자동 역, 1986)이다. 커밍스는 미군 진주의 의미를 두고 “한국은 패배당한 것인가 혹은 해방된 것인가, 한인들은 적인가 혹은 친우인가”라며 38도선 이남 군정 책임자인 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이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1945년 8월말 까지만 해도 맥아더는 8월말 제24군단에 한인들을 ‘해방된 인민’으로 취급하라고 지시했으나 하지 중장은 9월4일 자신의 장교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적이며” 따라서 "항복의 조례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지시했다고 커밍스는 썼다. 커밍스는 “미 군정의 공식소식통이 후에 ‘정부와 그의 행동은 적국에서의 경험에 의하여 정해졌으며 적대국 내에 있는 군의 지시 및 훈련방침에 따르도록 되었다’라고보고했다”며 "남한은 적국 영토에 진주한 승자의 적대적 점령하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 이유를 두고 커밍스는 “오키나와에 있던 점령군 사령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 보다도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각색된 설명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다”며 "일본의 고즈기 요시오 중장은 9월 1일 서울에서 ‘조선인들 중에 공산주의자와 독립 선동자들이 정세를 이용하여 이곳에서 평화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라디오 송신을 했고, 그가 ‘미군의 도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고 썼다(가짜뉴스 송신). 커밍스는 "놀랄 만한 사실은 일본을 위해 구상했던 ‘점령’의 대우를 오히려 한국이 받게된 데 있다”며 “9월초 맥아더 등은 일본의 기존 행정체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기록했다. 커밍스는 하지중장이 9월9일 항복식을 마친 뒤 모든 일인 및 한인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기능을 그대로 존속되리라고 선포했다고 주한미군사(HUSAFIK)를 인용해 적었다.』
첫댓글 근데 어쩔수없지안나
거짓말만 하지 말거라.
@crystal sea 머가 그렇다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