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올렸던 글들은 너무 두서없이 막 정신 없이 올려서리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건설회사 근무중입니다. 현재 경력 14년차
1. 일출 전, 일몰 후, 공사차량이 시끄럽게하면서 집 주변에서 일을 하면 신고대상
9시 이전에 중장비 사용 중지 18시 이후 장비 사용 금지, 건설회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는데요 아침에 2시간빼고 저녁에 1시간빠지면 정말로 장비효율이
안나옵니다.(투자비 증가(차량대수가 늘어야합니다.)
2. 공사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도로위에서 공사를 할려면 도로점유신청을 제출해야함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잠깐이면, 금방이면 됩니다 하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고하가 들어가면 바로 구청 시청에서 공무원들 전화로 난리칩니다.
매번 민원처리가 되면 담당공무원한테 찍히고 일이 힘들어집니다.
3. 공사차량의 유턴이나 신호위반 과속 크략숀 등등기타 절대적 신고사항입니다.
공사현장으로 중차량(덤프, 레미콘차량) 차선을 넘어서 들어가는 데요 그거 100%로
불법입니다. 차 넘버 나오게 사진 한 장씩 찍어서 1주일만 신고 하시면 그 현장
중장비 및 중차량들이 일하는거 전부다 포기하고 나가버립니다
(신고되서 나오는 벌금은 회사에서 안주고 차주가 냅니다) 불법 유턴안하고 중앙선
침범 안하고 신호등 다지켜가면서 멀리가서 유턴이나 피턴받아서 올수가 없어요
보통 덤프트럭들이 탕뛰기(한번 다녀오면 얼마)를 하는 관계로 급하거든요 10번다녀오면
40만 5번이면 20만 이런식이에요 같은 기름때고 같은 시간이 돈은 절반을 받으면 좀
많이 억울하져 그래서 다들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안지킵니다. 신고들가면 짤이에요
짧으면 1주일 길면 2주일이면 그 공사현장 중장비 전부다 손들고 나가 버립니다
(이것도 한번 당해봤네요 ㅠ..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날씨가 좋은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면 현장 직원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야져)
4. 차량의 퇴적물( 기름통, 오일통, 폐수, 공사현장 흙탕물, 기름묻은 천조각 및 장갑,
토사덩어리(흙덩어리), 안전모자 안쓰는거, 안전난간 끊어진것,, 안전난간 미설치구간,
도로 페인것, 신호수(차량출입할 때 교통정리 해주는 사람)없는것,
고층이면 안전그물 설치안된구간, 안전그물 찢어진것, 보호천막 바람에 날린것,
흙먼지 일어나는것(살수차 운영 필수) 진동 소음 발생하는것, 등등기타
전부다 신고대상입니다.
5. 그리고 신고 요령 여러사람이 가서 한꺼번에 신고하면 1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말짱황입니다. 전부다 따로 따로 가셔서 일일이 각각 민원접수를 시켜야 함
모든 민원에는 결과가 도출되야 하는데 연락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사고 처리한것을
전부다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건수가 열몇건이 아니라 몇백건이면
담당 공무원 시쳇말로 돌아버립니다. 일일이 다 전화하고 설명하고 무한 반복
그럼 그현장은 공무원에 찍히는 겁니다. 찍히면 당할 수밖에 없구요
6. 마지막으로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로, 등등기타 땅에 묻히는 관로들은 마지막에
해당 구청이나 시청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공사에서 일을 건설회사로 일을 주면, 건설회사는 공사를 해서
아파트는 주택공사로주고,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로, 등등기타 땅에 묻히는 관로들은
해당 구청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더라. 흙 대충하는것 같다.
등등기타 민원거리로 충분할겁니다. 없는것을 신고하면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엮으로 당할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민원금지
7. 장비업자들 전부다 영세하신분들이 많은데요 다 신고를 해도 좋은데요 절대로
신고하면 안되는게 과적입니다. 과적신고되면.. 차량주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2번만 신고되면. 차 파는게 빨라요 다들 먹구 살자고
하는것인데 다른사람 피해주면서까지 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절대로 과적 신고는
하지 마시고. 귀찮을정도로만. 과적은 정말로 절대로 신고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차량주들.. 피토합니다. 이분들도 힘들게 사시는 서민중의 한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