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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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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납부할세액 | 400,000,000 | (공제감면세액 차감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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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 500,000,000 | (중간예납 200,000,000 / 이자등 원천납부세액 330,000,000) | |
차감납부할세액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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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별도 있음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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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할 주민세 별도 있음 50,000,000 (산출세액 10%)
1. 위와 같을 경우에 "법인세등" 으로 계정처리해야할 항목이 어떤 부분인가요?
2. 기납부세액 중 '이자등 원천납부세액' 의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차감은 법인세(국세) 납부금액에서 차감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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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아는 법인세는 일단 손금 불산입 입니다..
손금 불산입이란 비용으로 처리를 않한다는 것이지요..손금산입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구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과목이 있지만....특이하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세금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나..종합소득세를 차감하여 당기순 이익을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얘기 입니다..
학교 과제물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 해결하세요ㆍ답변 못 해 드립니다ㆍ해 보시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질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