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신규자인데요..
저는 재무담당자가 연가보상비 못받는다고 해서 관련 법조항 찾아보고 근거자료 제시해서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비록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제 소신껏 행동한 것이니 양해해 주세요~^^;;)
1. 아래는 관련 근거자료입니다.
ㅇ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원복무제도해설' 76쪽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음.(복무규정 제15조제1항)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ㅇ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원복무제도해설' 77쪽
·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의 재직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현역 및 하사관의 복무기간 등을 합산함.
· 다만 위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규정의 년월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년·월·일로 계산함.
♧ 예시 : 현역 복무기간(2년3월)과 공무원경력(2월10일)이 있는 상태에서 2003. 7. 1. 임용되어 2003.12.31.까지 재직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2년11월10일이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2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13일임.
ㅇ'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제18조의 5' 일부 발췌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24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령일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제외기간(월)) / 12월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예)·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예시부분
* 법정연가일수 23일인 자가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법정연가는 1일만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2일(23일-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1월(제외기간)) / 12월 = 18.3일
⇒ 절상하여 1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2. 님의 경우 : 현역 복무기간(2년2월, 경력산입완료), 2004. 9. 1. 발령, 2004. 12. 31.까지 근무
- 재직기간 2년~3년에 해당하므로 연가보상일수 13일
- 연가보상일수 = 13 × ( 12월 - 8월 ) / 12 = 4.3333333333 => 5일
- 연가보상액 = 676,600(9급3호봉) × 1/24 × 5 = 140,958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