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업체가 출고할 당시의 자동차만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 사료되며, 자동차의 구조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 등록증상에 명시된 구조변경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자동차 출고당시외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 자동차 관리과에 문의하시고 각 구청 자동차 등록과 (차량검사소)구조변경 담당자에게 적법여부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경찰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단속유형과 처벌 근거 및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에 근거한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단속유형
불법개조(자동차관리법 제34조):구청장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개조한 경우
- 머플러(마후라)교체장착(광폭으로 교체 굉음유발)
- 에어크리너의 간격을 차량출고 후에 임의대로 넓게 개조한 차량
- 핸들개조
- 뒷좌석 개조
·승용차 뒷좌석을 탈착하여 사운드 증폭기 설치운행
·화물차(벤형)에 뒷좌석을 장착하여 승용으로 운행
불법부착(도로교통법 제48조①제4호) : 통고처분
- 형광 번호판 부착
- 장식용 안테나 부착(TV, 생활무선국 안테나 제외)
- 비상 경광등, 싸이렌, 불법경음기 부착
- 자동차 전 후면 또는 하부에 점멸하는 등화 설치
굉음유발(도로교통법 제48조①제9호) : 통고처분
-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며 주행하는 행위
○처벌 근거 및 조치사항
▷소유자의불법개조 (자동차관리법제34조)
벌칙:자동차관리법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개조업자 (자동차관리법제57조)자동차 정비업자
벌칙:자동차관리법 제81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공동위험행위 (도교법 제42조의2)
벌칙:도로교통법 제110조(6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부착(도교법 제48조 ①4호)
벌칙:도로교통법 제113조 (승용:범칙금2만원⇒부착물현장강제제거)
※교통범칙금스티커발부
▷굉음유발 (도교법 제48조①9호)
벌칙:도로교통법 제113조(승용:범칙금4만원)
※교통범칙금스티커발부
끝으로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전화:504-9155)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문의 하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위에 열거한 차량의 외관상 나타나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자동차 폭주행위를 사전 억제하기 위해 집중 단속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건설교통부]
第29條 (自動車의 構造 및 裝置)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第34條 (自動車의 構造·裝置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99.1.29]
第35條 (自動車의 無斷解體禁止)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폐차를 하는 경우
3.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第4章 自動車의 點檢 및 整備
第36條 (自動車의 點檢 및 整備) ①삭제<1999.4.15>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第37條 (點檢 및 整備命令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第40條 (機械·器具의 精密度檢査)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검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第43條 (自動車檢査) ①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⑤제3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4.15>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