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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판사였던 변호사들이 판결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판결도 모르기에 설시하며, ① 강행법규위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판결 ② 판결선고조서가 없는 판결(291조) |
◯ 인지세법은 차치하고,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말한다는 점에서,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 위배로 문서로서의 효력도 갖추지 못한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 사건의 발단은 99가소184470 사기판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도 모르는 변호사들이기에 이 사건 이후 법률공부를 다시 해야 할 변호사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류인 사실이 치유없이 그 오류 과정을 거듭하였다고 하여, 그 오류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타당성도 없는 어리석 자들의 아전인수격 주장일 뿐입니다.)
3) 청구인들의 전은희 주소와 자백간주의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으 주소가 맞던 틀리던 간에 송달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이므로, 대법원 나의사건거래내역 송달면을 보면 “해당 진행내용이 없습니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장송달 없는 재판은 무효입니다(대법원2000모42결정 참조)
◯ 또한 이 사건에서 “2000. 1. 11일 201호 법정에서 피고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백간주” 후 바로 원고 승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과 동법 제417조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 해당하는 불법재판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4) 법원관할권 위반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제278조와 동법 제303조에 의해 이 사건의 본원소송인 북부 99가소184470와 북부 2012가소96299에 의한 강제집행 물권지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북부 2015가단23908호 사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 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보거나 법리적으로 보도라도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주장임에도 이러한 주장을 인용한다면, 법원은 사기행위자들의 대부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보듯이 이 판결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추구하는 독립성, 공정서, 청렴성의 결여와 더불어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사기판결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기판결에 대한 가처분에는 법정의를 기망하는 정도의 가치에 준하는 공탁을 명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2016. 7. 20.
피청구인 전은희 외1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급히 쓰다보니 골치가 아퍼 수정불가능하여 이렇게 올리니
잘 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시향기님 고생하셨습니다.
추천1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휼륭합니다.
전은희님은 이 점에 대한 수명을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김앤장이라혀 무조건 작아지던 시대는 구시대임을 김앤장은 알기 바랍니다.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무리 거대기구 김앤장이라고 할지라도 법논리나 사회정의는 이길 수 없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애물단지가 된다면 깨부수면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김앤장'이라고 해도그렇지요. 내상가에 소유자도 모르게 엉뚱한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것도 이면 쌍방계약서까지 체결하고,
임대료는 소유자를 한푼도 안주는 자를 두둔하여,1심 원고 (피해소유자)의 승리를 뒤집으려고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면수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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