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가등기에서 본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가등기에서 본등기
가등기가 본등기로 된 경우에 본등기의 효력은 순위뿐만 아니라 권리변동의 효력까지도 가등기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으나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수 없다.
가장행위 매매 & 파산채권자
◎ 가장행위 매매
세금을 감액 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라고 해도 은닉행위인 증여가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여계약는 유효하다.
◎ 파산채권자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나, 그 선의ㆍ악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강행법규의 위반 & 유효한 가등기
◎ 강행법규의 위반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법규가 일부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과 그 규정을 둔 법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유효한 가등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