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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김&장 법률회사 변호사 이태섭, 이정수, 나희정의 2016카합80820호 사건에 준비서면에 대한 방어.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추천 4 조회 91 16.07.28 00:0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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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법리가 밎는지요

  • 16.07.28 05:50

    대리인 김&장 이태섭 등 "불법을 자행하는 민족의 역적들 국민의 심판서"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므로, 불법행위를 법으로 포장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는 기망행위"는 추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로 수정함이 좋을 듯하며,

    다툼이 있는 곳이란 장소를 말함이라는 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이 다툼을 일으키게 한 곳(북부지방법원)의 원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본사의 주소지가 있는 명동본사라고 주장하나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싸움의 근거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임에도 본사의 주소가 명동에 있다고 사건을 모르는 다른 곳에서 소송을 한다는

  • 16.07.28 07:15

    것은 싸움의 본질보다는 편법을 이용하여 가처분에서라도 인용결정을 받아보려는 기망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앤장 역시 최초의 이 싸움이 부당한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시향기/조상연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즐을 응징 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참고 하겠습니다.

  • 좋은 지적입니다.
    충격적인 단어로라도 그들의 불법행위를 , 표현의 극대화...

  • 16.07.30 07:04

    '김앤장'이라고 해도 등기권리자인 점포주인도 모르게 엉뚱한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면 쌍방계약서까지 체결하고,
    점포주인에게 임대료 한푼도 주지않은 피고를 두둔하여, 1심 원고 (피해점포주인)의 승리를 뒤집으려고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면수심이지요?

  • 16.07.31 18:05

    추천 4

  • 16.08.01 05:25


    '김앤장'이라고 해도 등기권리자인 점포주인도 모르게 엉뚱한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면 쌍방계약서까지 체결하고,
    점포주인에게 임대료 한푼도 주지않은 피고를 두둔하여, 1심 원고 (피해점포주인)의 승리를 뒤집으려고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면수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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