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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해외진출 네트워킹 전담 운영사 모집 공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유망 중기업의 성공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2025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네트워킹 전담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 개요
□ (목적)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에 ➊해외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➋바이어 발굴·매칭, 사후관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
| 【 도약(Jump-Up) 프로그램 프로세스 】 | ||||||||||||||||
| 기업선정 | 스케일업 디렉팅 | 통합지원 | 연계지원 | 사후관리 | ||||||||||||
| 도약프로그램선정기업 100개사 | ▶ | 스케일업 디렉팅 | 전담디렉터 스케일업 총괄자문 및 이행관리 | + | 네트워킹 (투자유치, 글로벌진출) | ▶ |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정책금융 | ▶ | 성과분석, 목표관리 | |||||||
| 수출보험, 수출보증 | ||||||||||||||||
| 전략서포터 스케일업 전략수립 | ||||||||||||||||
| 오픈바우처 (3년간 7.5억원) | ||||||||||||||||
| 전용 R&D | ||||||||||||||||
| 기술서포터 신기술 전략수립,자문 | ||||||||||||||||
□ (수행기간) 선정일 ~ ’25년 12월 말
* 사업비 집행기간은 선정 후 별도 안내(사업비 정산 및 결산 일정 고려)
□ (모집 규모) 1개 운영사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460백만원, 100개사*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100개사 대상이며, 기업의 별도 사업비 매칭 없음
□ (성과목표) 최소 총 사업비의 5배 이상의 수출실적 창출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B2B제품(산업재, 중간재 중심) 해외 바이어 발굴 역량을 보유한 국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 참고1. 신사업·신시장 진출분야
◦ (단독 신청) 신청자격 세부 기준 모두 충족하는 기업(기관)
◦ (컨소시엄) 지원대상기업 제품 특성(B2B 중심, 산업재 및 중간재 중심)과 바이어 발굴의 전문성 확보 및 우수 전문가 자문인력 풀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컨소시엄(분담이행) 구성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운영사 모집공고 신청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분담이행 신청 시 비즈니스 매칭 수행 분담 예정기업(기관)은 신청자격 세부기준의 ①~②, ④~⑤를 충족하고, 전문가 자문 수행분담 예정기업(기관)은 신청자격 세부기준의 ③, ④, ⑤를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격 세부기준】 | ||
| ① (비즈니스 매칭) 바이어 발굴이 가능한 DB 및 해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② (비즈니스 매칭)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2~‘24)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공고)한 수출지원사업 1회 이상 수행 실적을 보유한 기업 ③ (전문가 자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2~‘24)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공고)한 수출 및 무역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을 1회 이상 수행한 기업 ④ (공통) 국내에 사업자를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기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 및 직원*을 보유한 기업 * 비즈니스 매칭의 경우 해외진출 지원 경력 5년 이상 전문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⑤ (공통) 지원사업 수행사로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거나 법적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 ||
□ (신청제한) 신청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제한 세부 기준】 | ||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법인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되어있는 기관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징수유예 포함)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 해외진출 네트워킹 개요
□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과 국가·지역 등 진출 수요를 고려하여 ➊수출 서비스, ➋전문가 자문, ➌비즈니스 매칭 등으로 프로그램 구성
* 해외진출 역량(기초, 심화, 진출)은 기업의 의사와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 가능
※ (과업범위) 본 공고의 과업범위는 ➋전문가 자문, ➌비즈니스 매칭이며, ➊수출 서비스는 도약 프로그램 內 ‘오픈바우처’ 등을 활용 예정
【 해외진출 네트워킹 전체 구성 】
| 구분 | ➊수출 서비스 | ➋전문가 자문 | ➌비즈니스 매칭 |
| 기초 | 무역실무 등 교육 통번역, 서류작성 대행 등 시장조사, 리서치 등 | 마케팅, 계약, 바이어 관리, 등 무역실무 애로 해소 | (Off-line) 수출전문기업, GBC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바이어 발굴·매칭 (On-line) B2B 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 심화 | 법률, 지재권, 인증 등 분야별 전문가 서비스 | 법률, 지재권, 인증 등 분야별 전문가 서비스 | |
| 진출 |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국제운송비 지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진출 국가·지역의 현지 전문가 1:1 멘토링 |
➊ (수출 서비스) 도약 프로그램 內 ‘오픈바우처*’ 등을 통해 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
* 도약 프로그램 선정기업이 바우처 사용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➋ (전문가 자문)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진출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 해결을 위한 자문 지원
【 전문가 자문 운영 체계 】
| 구분 | 내 용 |
| 기초 | ◾ 수출전문가를 통한 무역실무 애로 파악·해소 - 마케팅 전략, 바이어 관리, 수출신고, 물류·통관 절차, 제품 인·허가 절차 |
| 심화 |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법률, 관세, 지재권 등 전문 자문 서비스 제공 - 전문가 자문 외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업의 판단하에 ‘오픈바우처’ 등을 활용 |
| 진출 | ◾ 중진공 GBC·민간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지 전문가를 매칭하여 애로해결 지원 - 본 사업의 전문가 자문과 별도로 서비스 활용이 필요한 경우 ‘오픈바우처’와 중진공 GBC를 연계하여 현지 전문가 활용 병행 |
➌ (비즈니스 매칭) 온라인 플랫폼과 수행기관 및 중진공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출 국가·지역별 최적의 바이어 매칭
【 비즈니스 매칭 체계 개요】
| ➊ 오프라인 | ➋ 온라인 | |
| ∙ (수행기관) 수행기관 자체 네트워크 활용, 수출 전문가의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중진공) 전문무역상사 협업, 중진공 네트워크(GBC등) 활용하여 바이어 발굴 지원 | ∙ (수행기관) 민·관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등 | |
| ∙ (운영·관리) 바이어 정보 제공 이후 매칭 상황, 계약 상황에 따른 후속 서비스 지원 | ||
4 해외진출 네트워킹 운영사의 역할
□ (전문가 자문)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글로벌 진출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 해결을 위한 자문 지원
◦ (운영개요) 기업별 수출 애로사항 또는 전문가 자문 수요를 파악하여 기업에 필요한 전문가 섭외 및 서비스 지원
* 수출입절차, 물류, 마케팅, 바이어 발굴, 인·허가, 법률, 관세, 지재권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자문 수요에 대한 대응(필요시 해외 현지 전문가 자문 지원)
◦ (운영기준) 사업기간 중 기업이 희망하는 시점에 회차별 2시간, 최대 3회까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전문가 방문 원칙, 참여기업과 협의하에 비대면 화상 방식 가능(전체 자문의 70% 내)
* 해외 현지 전문가 자문의 경우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며, 별도 협의를 통해 자문횟수 산정
□ (비즈니스 매칭) 참여기업 제품 특성(高기술 분야 산업재, B2B 품목)을 파악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합 바이어 직접 발굴·매칭
◦ (오프라인) 수행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제품에 적합한 국가·지역별 최적의 바이어 발굴·매칭
* 네트워크 유형 및 활용 방법을 별도 규정하지 않으며,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 100개사에 적합 바이어를 발굴할 계획을 운영사가 제안
- (바이어 매칭) 참여기업에 바이어 정보, 교신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행사 성격의 상담회 개최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단,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 행사, 상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지역 바이어 정보를 추가 제공 가능
◦ (온라인) 민·관 B2B소싱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 제품 노출, 바이어 탐색, 상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등 지원
- (민간 플랫폼) 글로벌 온라인 소싱 플랫폼 중 최소 1개 이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및 바이어 매칭, 상품등록 방안 제안
* 수행기관이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아마존 등 B2B 마케팅에 적합한 플랫폼 제안하여 도약 프로그램 기업의 제품 정보 등록 및 마케팅 추진
* 수행기관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민간플랫폼 1개 이상 활용 필수
- (공공 플랫폼) 기업이 공공 플랫폼*에 상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포맷에 맞추어 영문 상품 페이지 제작 등 지원
* 고비즈코리아, 바이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중 2개 플랫폼 지정 예정
- (운영기준) 각 플랫폼별(민간 1개 이상, 공공 2개) 기업당 최대 3개 상품(총 9개 상품페이지)에 대하여 영문 상품 페이지 제작 지원
* 기업이 상품 페이지 제작을 희망하지 않거나 이미 보유 한 경우를 감안하여 전문가 자문, 마케팅 서비스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별도 제안 가능
◦ (사후관리) 민·관 B2B소싱 플랫폼을 통한 바이어 발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약 성료를 위한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지원 방안은 신청기관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
□ (전담조직 구성) 해외진출 네트워킹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인력구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인력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투입
- (사업관리자) 전담조직 및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며, 수출지원, 무역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 사업관리자 1인은 본 사업에 참여율 100%로 본 사업 외 업무수행 불가
- (전담매니저) 참여기업의 전문가 자문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기업별 해외진출 네트워킹 참여 현황 관리와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며, 수출지원, 무역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성과 관리 및 운영
◦ (참여기업 관리) 전문가 자문, 바이어 매칭 등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참여율 관리, 민원 대응 등 참여기업 관리
◦ (착수보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중진공에 제출(필요시 착수보고회 진행)
◦ (정기보고) 전문가 자문 및 바이어 매칭, 업체별 계약 성료 현황, 민원 및 특이사항 등을 매월 말 보고
- 참여기업의 전문가 자문, 바이어 매칭 현황 및 수출 계약 진행 단계, 서비스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월간 활동 보고 형태로 중진공에 제출
- 자체 모니터링 실시 및 특이·중점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
- 기타 동 사업 관련 중진공 요청 시 관련 자료 취합·작성 지원
◦ (완료보고) 협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목표 대비 실적 점검, 우수사례, 고객반응 및 피드백 결과, 사업 발전 방안 등이 담긴 ‘완료보고서’를 중진공에 승인을 받고 제출(필요시 완료보고회 진행)
◦ (실무협의회) 사업의 진행점검, 개선방안 모색, 우수 및 민원사례 등 공유를 위한 중진공-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개최 시 참석
◦ (성공사례 발굴) 과업기간 중 대외 언론 등 홍보용 성공사례 요청시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별도 양식에 맞춰 중진공에 제출
◦ (예산 집행관리) 선정 이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 예산체계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집행*
* 선금(총 사업비의 70% 까지)요청시 선금사용계획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형태로 제출
◦ (회계감사)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회계감사 수감 必)
※ 동 과업 세부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추진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5.4.3.(목)~’25.4.18.(금) (신청기간 마지막일 18시 마감)
□ (신청방법)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등을 E-Mail 접수*
* 원본은 최종 선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허위작성(확인불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중진공 기업구조개선처 전영진 과장(02-3219-4101)
◦ (접수처) jyj@kosmes.or.kr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는「서식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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