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나 항공 관련 이야기를 엮어나가다 보면 군데군데 등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이카오)란 단어가 도처에 등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구일까?. 1947년에 설립된 이 국제기구는「세계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연합 전문기구」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고 현재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본부에는 상설이사회, 항공위원회 등 회의 외에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와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 패널 등을 위한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국과 36개국으로 구성된 각 이사국들의 정부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 정부 대표부도 이 곳에 들어 있다. 북한과 타이완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9월 3일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Timor-Leste)이 가입함에 따라 가맹국은 189개로 늘어났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그 활동도 국제항공의 안전 확보, 보안 대책 강화, 환경보전법 대책 외, 사고 시 여객이나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 국제항공운송과 관계되는 경제적 측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가맹국의 민간항공 안전감시체제에 대한 감사업무, 기술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구체적인 활동 사항으로는 공항시설 및 운영, 항공기, 승무원, 통신, 항로 및 항법, 기술,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와 통일을 기하고 있으며 공항 및 항공과 관련한 각종 기준이나 지침, 권고, 업무매뉴얼은 전 세계에 걸쳐 거의 헌법적이고 교과서적인 존재이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은, 민간항공기를 테러의 수단으로서 사용해 승무원․승객을 연루시킨 점에서 우리들에게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건 직후인 9월부터 10월에 개최된 제33회 총회에서는 항공보안 강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검토되어 하나하나 실행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고, 2001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33차 총회에서 숙원이던 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2004년 10월에 개최된 제35차 총회에서 연임됐는데 이는 이미 세계 7~8위권의 항공대국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 맞는 것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차대전 중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됐고 그 첫 모임이 1944년 11월 1일 52개국이 모인 가운데 시카고에서 열렸다. 여기서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을 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설치와 “하늘의 자유”라고 불리는 영공개방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막강한 국력과 우세한 항공운송력을 동원하여 항공자유화를 외쳤으나 영국 등의 반대로 부분적인 개방만 이끌어 냈다.
그리하여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정연한 발전을 위해 탄생한 것이 범세계적인 각 정부간의 협의기구인 ICAO이다. ICAO는 1947년 10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산하 전문기구로 편입되었으며 민간항공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기구로 발전했다. 근래에는 전 세계에 걸쳐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각종 국제표준과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ICAO의 주요 기관으로는 사무국, 지역사무소, 총회, 이사회(상설), 이사회의 보조기관인 항공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상설)가 있고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법률위원회(Legal Commission), 항공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공동유지위원회(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민간항공불법방해위원회(Committee on Unlawful Interference Against Civil Aviation) 등 5개의 위원회가 있다. 사무국은 항공항행국(Air Navigation Bureau), 항공운송국(Air Transport Bureau), 기술지원국(Technical Cooperation Bureau), 행정업무국(Bureau of Administration and Services), 법률국(Legal Bureau) 등 5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항공운송위원회, 공동유지위원회, 재정 위원회, 민간항공불법방해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항공회의, 지역항공 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 수는 743명(2006년 8월 1일 현재)이고 이 중 전문직 종사 직원이 308명에 이르고 있다. 이사회 의장(President)은 멕시코의 Roberto Kobeh González(로베르토 코페)씨로 임기는 2007년 가을 총회(10월 경)까지이며,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은 알제리의 Dr.TAÏEB CHéRIF(타이프 셰리프)씨로 임기는 2009년 7월말까지이다.
현재 이사국(상임이사국)은 36개국으로 아래와 같다.
Algeria,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meroon, Canada, Chile, China, Costa Rica, Cuba, Czech Republic, Egypt, Ethiopia, France, Germany, India, Ireland, Italy, Japan, Lebanon, Mauritius, Mexico, Nigeria, Pakistan, Paraguay, Republic of Korea, Russia Federation, Saudi Arabia, Senegal, Singapore, Spain, South Africa, Swede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Venezuela
지역사무소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태국 Bangkok에 있고 중동지역은 Cairo,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지역은 Dakar, 남미지역은 Lima, 북미․중미․카리브지역은 Mexico, 동부 및 남부아프리카지역은 Nairobi, 유럽지역사무소는 Paris에 있다. ICAO에서는 회원국을 국가라 부르지 않고 "Contracting States"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회는 통상 3년마다 그해 9월~10월에 걸쳐 2주일 정도 열린다. 1974년도 제21회 총회이래 줄곧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으며 2003년 3월의 제34회 임시총회, 2004년 10월에 열린 제35회 정기총회도 역시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다음 총회는 2007년 가을로 예정돼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몬트리올 총영사관의 정식명칭은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이다.
ICAO가 전 세계에 운용 중인 공항과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하늘의 영공이랄 수 있는 비행정보구역(FIR)을 설정하여 그 운영을 위임하고 있고, 새로운 국제항로를 설정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한국의 영공을 관장하는 인천 FIR 영역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ICAO는 서울과 평양 상공을 동시에 통과하는 일-중 직선항로를 1991년 10월 개설했고 1994년에는 북한 영공을 개방했다. 1997년 10월 ICAO의 중개로 방콕에서 남북한이「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했다. 1996년에는 북한 영해영공통과(평양 관제구역) 협상을 중재하여 실현시켰으며 2001년에는 북극항로(Polar Route)를 재개설시켰다.
ICAO는 공항과 항공사에 Code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공항 활주로 길이, 공항주변의 각종 장애물의 제한이나 항공등화, 항행원조시설, 표지판, 장비 및 설비에서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사항, 항로설정 등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물론 공항이나 항공업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도 그렇거니와 이를테면 공항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항공기와 지상관제소간, 또는 항공기 간, 항공사 사내, 기타 업무는 유,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음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Alphabet-Radio-telephony 까지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Y-Yankee, Z-Zulu 등으로 부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런 데서 로미오와 쥴리엣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참 흥미롭다.
이를테면 인천공항(ICN)을 India(인디아)-Charie(챠리)-November(노벰버)라 하고
서울(SEOUL)은 "Sierra(시에라) - Echo(에코) - Oscar(오스카) - Uniform(유니폼) - Lima(리마)" 가 된다. 항공분야만이 아니라 실제로 회외여행시 호텔같은 곳에 전화로 자기 이름을 말할 때 Mr. Chung이라 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 Charile-Hotel-Uniform-November-Golf라고 하면 정확히 알아 듣는다.
ICAO는 엄연히 정부간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여서 그런지 혹시 민간기구가 아닌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정부간 기구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기구에 대한 성격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ICAO는 군용기가 아닌 민간수송용 항공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가입할 수 있다. 즉 비정부기구(NGO)라는 뜻이 아니라 국영이든 민영이든 상관없이 군용이 아닌 민간인 수송용 항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CASA)가 주무부처가 된다. 단, 국가 또는 지역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1국가 또는 지역 1회원이 된다.
따라서 세계 최대규모의 항공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ICAO운영비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세계항공시장 수요의 50%를 갖고 있는 항공1등국인 미국도 일개 회원이고, 솔로몬군도 같은 곳도 1개 회원국에 속한다. 단 앞에서 설명했듯이 회원국을 국가라 부르지 않고 Contracting State라고 부른다. 북한과 타이완은 아직 가입돼 있지 않지만 공항이나 항공과 관련한 ICAO의 제반 규정이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ICAO는 본문 96개 조항으로 된 국제민간항공협약서와 제1~18까지의 부속서(Annex)를 내놓고 있다. 이중 분야별 부속서에서 명기한 안전성, 정확성, 효율성을 위한 국제표준을 수록한 각종 규격이나 기준,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각 회원국에 대해 결코 강요하지 않고 항상 권고(Recommend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권고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엄격한 지침이자 거의 헌법적이다. ICAO의 모든 보고서 및 서류 등은 en(영어), fr(불어), es(스페인어), ru(러시아어), ar(아랍어), zh(중국어) 등 6개국 언어로 수록되어 있다.
부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 1-항공종사자 면허(Personnel Licensing), 2-항공규칙(Rules of the Air), 3-국제항공항행용 기상업무(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4-항공도(Aeronautical Charts), 5-공중 및 지상업무에 상용하기 위한 측정단위(Unit of Measure- 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 6-항공기 운항(Operation of Aircraft),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Aircraft Nationality & Registration Marks), 8-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iness of Aircraft), 9-출입국 간소화(Facilitation), 10-항공통신(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11-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 12-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13-항공기 사고조사(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14-비행장(Aerodromes), 15-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16-환경보호(Enviromental Protection), 17-항공 보안(Security), 18-위험품 항공안전 수송(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한편 미국연방항공국(FAA)는 자국내의 공항 및 항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정부의 일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는 미국보호령 영토를 출발․도착 또는 경유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여기서도 역시 하늘의 국제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항공시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객, 화물 모두 50%정도인 것이고 보면 미국과 연관짓지 않고서는 "잘 나가는" 항공사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큰 소리 칠만도 하다. 우리나라 국내법인 항공법에 규정된 공항 및 항로, 항행시설, 안전과 관련한 갖가지 규격, 규제, 제한이나 표지판, 장비에서 사용 용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ICAO의 권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ICAO의 운영을 위한 재정분담금은 회원 당해국의 국민소득에 의해 표시되는 분담능력과 민간항공상의 이해관계 및 중요성을 주된 요소로 하여 결정하는데 3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가을총회에서는 향후 3년간의 전체 예산총액을 결정하고 아울러 이때 가맹국가별 재정분담율도 결정한다. 한국의 재정분담금은 1999년도 71만불로 12위였던 것이 2003년도에는 2.19%, 2004년도에는 2.36%, 2005년도 2.43%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Canada에 이어 제8위에 올라 있다. 이쯤 되면 이젠 우리나라도 항공대국의 대열에 끼여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CAO의 연간 예산은 미화로 2005년도 6,466만불, 2006년도 6,582만불, 2007년도 6,651만불인데, 8%정도를 각종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2%를 가맹국(정확히는Contracting State)의 분담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분담금 총액은 2005년도 5,951만불, 2006년도 6,041만불, 2007년도 6,079만불로 이 금액을 189개 가맹국이 분담해서 내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2004년 10월에 개최된 제35차 총회에서 결정된 상위 15개국 국가별 2006년도 재정분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2007년도의 분담율이다.
① 미국 25.0(25.0), ② 일본 14.46(14.39), ③ 독일 7.09(7.05), ④ 프랑스 5.08(5.06), ⑤ 영국 5.60(5.57), ⑥ 이태리 3.57(3.56), ⑦ 캐나다 2.49(2.48), ⑧ 한국 2.41(2.40), ⑨ 스페인 2.07(2.06), ⑩ 네덜란드 1.87(1.86), ⑪ 중국 1.84(2.02) ⑫ 브라질 1.37(1.36) ⑬ 싱가폴 1.26(1.25) ⑭ 스위스 1.13(1.12) ⑮ 멕시코 1.11(1.22)이며 최저 분담국가는 0.06%이다.
(출처 : A35-40.3 Assessments to the General Fund for 2005, 2006 and 2007)
여기서 보면 상위 10개국이 전체의 70%를 분담하고 있고 상위 15개국에 이르러선 점유율이 76%를 상회한다. 분담금이 많으면 그만큼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우리나라는 상임이사국은 됐어도 ANC(항공항행위원회) 한 군데에만 위원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을 뿐, 나머지 4개 위원회에는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상임이사국 자리는 분담금 액수로 보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연임이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회에도 하루 빨리 진출해서 재정기여도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근래에는 한․중․일간의 항공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항공안전증진과 협력 및 사고예방을 위해 COSCAP(항공안전협력 프로그램) 북아시아 사무소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어 당초 서울에 유치하려던 것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베이징에 양보했고, 또한 이 프로그램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댓가로 한국이 북한에 할당되는 분담금을 50만불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한편 그간 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으로 있으면서도 그 하부기구인 ICAO 내에서는 역할이 미미한 편이었으나 최근 발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재정분담율을 보면 2002년도 1.25%였던 것이 2003년도 1.38%, 2004년도 1.52%, 2005년도 1.67%, 2006년도 1.84%, 2007년도 2.02%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를 뛰어 넘을 기세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에 한국인 첫 ICAO 국제항공보안감사관(Security Auditor)으로 인천국제공항 직원이 임명되어 2003년 5월부터 2년 간 미국, 유럽을 위시하여 남미, 아프리카 지역 공항을 순회하며 항공보안 감사업무를 실시하고 평가해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국가의 항공보안 정책과 공항의 보안구역 설정과 경비, 불법행위 대응절차, 승객과 수하물 검색, 화물과 우편물 보안통제 시스템 등 공항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주 감사 대상이다. 이후 2005년 5월에는 한국공항공사 공항보안처 직원 남순민씨가 뒤를 이어 임명됐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이 특정 국가의 공항에 대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해당 국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ICAO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항공 선진국 출신 16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자격자가 남순민씨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항공보안에 대한 국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ICAO는 33차 총회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1일 이후 각 공항에서 동 기구 부속서 14장 제I권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공항 및 항공수송 업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