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1차 차량에 찍혔을시 5분안에 차를 이동할수 있게 문자 서비스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1차로 찍히면 문자 옵니다. 5분후에 2차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되니 그전에 이동 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날아오면 후다닥 차량으로 가서 빼면 되겠지요.?ㅎㅎㅎ
1.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알림마당 메뉴에 들어간다. 알림마당 없을시 옆쪽이나 아래쪽에 배너가 있다.
3. 밑에서 옆쪽에 주정차 위반단속알림 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세요.
4. 본인 자동차 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적는다.
5. 인증을 한다.~~
6. 그리고 확인한다...
이모든 과정을 마치면...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여 1차 찍혓을시... 문자로 날아 온다 차를 빼라고...
카메라 자동차가 2차적으로 찍기전에..차를 빼면 된다
중요!!!
다른시에 자주가는 사람은 다른 시청에도 등록 하세요..
공주시에 등록하고, 대전시에 등록하면 두 시에서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주정차 알림서비스 확인결과 공주시, 대전시 다 안돼네요..ㅋㅋ
주정차 알림서비스 되는 곳
- 서울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 인천 (남동구청)
-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광주시, 안산시, 안양시, 광명시, 수원시, 의정부)
- 그 외 ( 구미시,울산남구, 전주시)
빨리 다른시에도 주정차 알림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첫댓글 헉!! 어떻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실행하는 곳이 많치 않네요.. 알림서비스 하는곳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넵,,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