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취합해 선관위와 노동부, 경총 등에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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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 1주일 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그 결과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민주노총에 제보된 전화와 이메일은 7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 중 연락처가 확인된 364곳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시간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364곳 중 297개 업체는 시정을 약속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취합된 제보들은 민주노총 중앙으로 직접 제보된 것으로, 민주노총은 16개 지역본부와 16개 가맹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표참여 캠페인 결과를 집계하면 훨씬 광범위한 참정권 방해 행위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제보된 사례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군대 제대 후 10년간 한 번도 투표를 못했다거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직원들은 물론 입주업체들도 투표를 못하고, 휴무는 하지만 단체 야유회나 수련회 등을 진행해 교묘하게 참정권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조차 수학여행을 가서 교사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제 노동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집계되면서, 민주노총은 9일,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노동부, 경총 등에 참정권 방해행위 중단 및 투표독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현실은 주무기관인 노동부와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며 “근로감독권을 가진 노동부는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선관위 역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런 현실개선을 위한 민주노총의 면담요구조차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후 전조직을 가동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언론노조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참정권 행사 호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르면, 노동자가 선거권과 공민권 행사 등을 집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현행 임시공휴일로 되어있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