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채동욱 검사에 의한 전두환 공격모습(1)
1996년의 역사뒤집기 재판에 나선 김상희와 채동욱이 전두환을 향해 한 질문의 질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길어 몇 차례에 나누어 게시합니다.
제2회공판조서
사 건 95고합 l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등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등
재판장 판 사 김 영 일 기 일 1996. 3. 18. 10:00
판 사 김용섭 장 소 제 417호 법정
판 사 황상현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법 원 사무관 이덕기 고지된 다음기일
1996.3.25.10:00
피고인 별지1과 같음각 출 석
검사 별지2와 같음각 출 석
변호인 별지3과 같음각 출 석
속기 담당자 김현주,김은숙
재판장
전회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검사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 속기를 하기로 한다는 결정 고지
검사 김상희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피고인은 1955.9, 육관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그 동안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제1사단장 등을 거쳐 1979.3.부터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 했습니까
답그렇습니다.
문피고인은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중인 19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세칭 ‘10.26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그 이튿날 10.27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피고인은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합동수사본부는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하여 계엄사령부 내에 설치된 기구로서 검찰, 군검찰, 중앙정보부, 경찰, 헌병, 보안사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합수부장인 피고인의 직속상관은 계엄사령부 소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합수부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직속상관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맞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보안사령관으로서의 피고인의 직속상관은 노재현 국방부장관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문 합동수사본부가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권을 가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1979.3.에 국군보안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에 씨피엑스(CPX)를 치러보고 하니까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계엄사령부 직제를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까.
답 씨피엑스(CPX)를 통해서 취약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문 씨피엑스(CPX)를 통해서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계엄사령부 직제를 개정해서 설치된 기구지요
답 대통령께 건의는 드리지 않고 보안사에서 연구된 내용입니다
문 그 후에 피고인은 1980,4.14.부터 7.17.까지는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고, 그 사이에 80.5.31.부터는 그 무렵에 발족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약칭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으로서 근무를 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1980.8.16.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자 8.22, 피고인은 육군대장 신분 으로서 전역을 한 추에 그 닷새 후인 8.27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어서 같은 해 9.1. 대통령직에 취임하였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다시 1981 2,25. 개절 헌법에 따라서 새로 구성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3.3.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그로부터만 7년간 임기를 마친 후 1988.2.24.까지 대통령직에 있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 동안 대한민국의 11대, 12대 대통령을 거쳤다는 말씀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1979,3.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이 된 것은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노재현 국방이 피고인을 진종채 보안사령관의 후임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사실입니다.
문 그 무렵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를 거쳐서 황영시 1군단장 밑에 있던 1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해서 약 1년간 근무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피고인을 국군보안사령관에 추천하였는데 그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약간의 암투가 있어서 서로 자신의 측근을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김재규는 문홍구 장군을, 차지철은 이재전 경호실차장을 천거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본인도 그것은 정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문 위와 같이 국군보안사령관으로 부임한 후에 앞서 나온 세칭 10·26사건이 발생하고 계엄이 선포되자 피고인이 합수부장으로 당연히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당시 보직이 국군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79년 10·26사건 이후에 당연히 합수부장으로 되고, 또 결국 그것이 80.8,에 이르러서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피고인이 앞서 나온 경위를 거쳐서 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는데 이와 같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본 검사의 생각으로는 10·26사건 당시의 직책이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것이 결국 이와 같이 연결이 됐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겠습니까.
답 글쎄 그것은 꼭 그렇게 되어서 연결이 됐다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문 짧은 검사의 소견으로 보아서 피고인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 이와 같이 국군보안 사령관으로 임명되게 된 것이 그 이후의 피고인의 인생을 바꾸게 된 한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겠습니까.
답 각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문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추천한 것이 결국은 노 국방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을 국군보안사령관에 추천해 준데 대해서 지금도 노재현 국방부장관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답 그것도 그렇고 그 전에도 군대 선배님으로서 늘 인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문 피고인은 소위 하나회라는 조직을 알고 있습니까.
답 하나회 회장입니다.
문 11기 육사 생도시절에 그 동기생들인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 박병하 등과 함께 5성회라는 단체를 조직 했습니까
답 그랬습니다.
문 5·16혁명 직후에는 박정희 최고회의 당시 의장의 민원비서관으로 피고인이 근무를 한 시절이 있었지요.
답 있습니다.
문 그 당시 피고인은 오성회의 회원이었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과 함께 역시 육사 11기 동기생이었던 손영길, 권익현, 정호용, 피고인까지 포함해서 7명으로서 칠성회라는 단체를 결성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칠성회란 단체는 결성한 적이 없습니다.
문 1962년 말경부터 피고인은 앞서 나온 7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군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이다. 바로 정규육사출신인 우리들이 잘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주 모임을 갖고 이와 같은 모토에 다들 공감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11기 정규 육사출신으로서 몇몇 가까운 동기생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군의 중심세력이 되어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공감을 나눈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 뭐 중심세력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서로 친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친목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젊은 장교들이니까 꿈은 있었겠지요. 각자가
문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국군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심 세력이 되어가야 되겠다는 자부심은 속으로 상당히 팽배해 있었나요
답 그것은 각자 생각이니까요. 본인이 여기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 육사 동기생인 박갑룡, 남중수, 노정기 등과 함께 그 후에 하나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조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처음에 일심회 또는 한마음 회라고 불렸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이름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붙여 보았지요.
문 군인복무규율에서 군 내부에 사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회 회원들은 그 후에 그 신분이랄지 회칙이랄지 모이는장소와 시간, 특히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보안유지를 생명으로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회에 대해서 근자에 정치권에서 무슨 하나회가 군부 내에서 아주 거대한 비밀조직인 양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이 본인과 제5공화국에 대한 하나의 음해다, 음해를 위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 시간이 걸려도 좀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재판장
좀 기다려 보세요. 다음 사항 물어 보시죠
검사 김상희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하나회 회윈들 간에는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상당히 두터웠습니까.
답 이 하나회라는 게 무슨 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친분이 있는 동생끼리 모여서 각자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주 만나고 하는데 하나회와 같은 그런 친목회는 우리 하나회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출신 가운데에도 그런 친목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이 하나회가 문제가 됐느냐,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려서 우리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8기생 선배 두 분 가운데 윤필용 장군과 그 다음에 강창성 장군이라고 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한 라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그렇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특히 윗분이 훌륭한 분 이런 분을 사귀고 싶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싶은 게 욕심이고, 또 위의 선배들은 후배가 장래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자기가 거느린다고 할까 이런 욕심이 군에서는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윤필용 장군 밑에도 모이는 육사 출신이 있고, 강창성 장군 밑에도 모인 육사출신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윤필용 장군 밑에 모인 육사 출신들은 전부 전투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진급 때가 되면 다 진급을 하는데, 강창성 밑에 있는 육사출신들은 머리는 좋습니다. 사관학교 교수라든지 혹은 정보부대 출신이라든지 후방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급하는데 어렵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윤필용 장군도 강창성 장군보다 진급이 항상 1-2년 빨라가지고 보직도 강창성 장군보다 좋은데 가 있었는데 윤필용 장군이 경비사령관이고 감창성 장군이 나중에 보안사령관이 됐는데 윤필용 장군이 말실수를 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노해서 윤필용 장군에 대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켰는데 강창성 창군이 윤필용 장군이 자기 라이벌이니까 꺾어 버려야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그 때 강창성 장군이 하나회라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무슨 하나회가 일본 군대 (니니노끄지깽)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쿠데타 이런 유형으로 해서 말하자면 과장포장을 해서 박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박 대통령이 최초에는 모르시고 많이 숙청을 했지요. 잡아넣고 숙청했는데 박 대통령께서도 그 분의 아들을 육사에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육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육사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 과장되어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회라는 것을 중지시키고 그러면서 강창성 장군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미운 애들은 전부다 하나회 멤버로 더 집어넣어 버린 거레요.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예를 들면 하나회가 30-40명 되는 것 같으면 백 몇 명으로 늘어나 버리고 숫자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때부터 하나회가 문제가 되어서 강창성 장군이 혼자 하나회를 떠들고 있는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에서 누가 하나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강창성 장군이 야당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회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실제 하나회는 없습니다.
답하나회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1979.12. 무렵에 수도권의 주요부대인 보안사나 수경,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20사단 등에서 중요 핵심보직을 맡고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까.
문 그것은 꼭 하나회라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본인이 예를 들면 보안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하나회라서 임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상관에게 신임을 얻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군대라는 것은 인사가 어디까지나 인사권을 가진 분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각자가 보직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 하여튼 중요 핵심보직에 79.12.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우연인지 어쩐지 간에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보직들을 맡고 있은 사실은 인정합니까.
답 인정할 수가 저는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새 보니까 박준병이도 나는 하나회인 줄 전혀 몰랐는데 박준병이도 하나회라고 하고 최세창도 하나회인지 몰랐는데 하나회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회 회장이지만 우리 동기생 몇 사람 외에는 하나회 멤버를 모릅니다.
문 방금 말한 대로 피고인은 하나회 회장이고 노태우, 박준병, 박희도 등은 하나회 회원이고, 또 그 다음에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 피고인들은 선배로서 아침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회 회원들과 평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오던 선배 장군들 이었지요
답 그 분들이 하나회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부하가 되고 상관이 되고 또 장래성 있는 상관이니까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분들이 하나회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의 인간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3성 장군은 정승화 장군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우리하고 보다는
문 10·26사건 후에 국내 정치상황을 보면 유신헌법을 개정해서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고, 1979.11,8.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발전을 약속하고, 11.21.에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이 모색되고 있었습니까.
답 그런데 질문이 너무 여러 가지이고 복잡해서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 10·26사건 직후부터 유신체제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점진적인 정치발전을 이루자 하는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지요.
답 최규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발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 야당과 재야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반대다. 그 다음에 거국내각을 구성하라, 정부주도하에 헌법개정안은 반대다 이렇게 전부 반대가 되어서 야당이 정부퇴진 운동과 불법시위 등으로 상당히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점진적으로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유신헌법에서 탈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실제 사회는 대단히 복잡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그 성명을 발표함으로 해서 약속이 이행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야당과 재야 간에 완전히 대립관계가 돼 있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군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비롯한 군 수뇌부가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10·26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데 국한함으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군 내부의 분위기를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답 그것은 본인이 한마디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군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사 반대 신문할 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10.27.자로 계엄이 선포되면서 앞서 나온 바와 같이 합수부장이 되어서 계엄업무 수행을 하면서 몇 가지 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일부 마찰을 빚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26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구속됐던 이재전 경호실차장을 구속해서 군검찰부에 직무유기로 송치를 했는데 정승화 총장이 그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했지요
답 그 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불만스럽게 생각했지요.
답 불만스럽다기보다도 이재전 장군은 8기생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상당히 학구적이고 해서 평소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김계원 비서실장 수사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김계원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이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청와대 앞 서울병원에 모셔다 놓고 제일처음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이재전 경호실차장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유고다, 병원에 내가 모셔다 놓았으니까 경호를 이 장군이 해야 된다, 경호 실장은 지금 직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26일 밤 8시 반부터 9시 사이인데 그 이튿날 6시까지 대통령 시체를 가족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청와대에 모셔올 때까지 수백 명 경호관들 가운데 한명도 대통령 경호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재전 장군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호실차장이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 그것을 김계원 비서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지만 할 수 없어 이재전 장군하고 그날 당직인 강태춘이라고 둘을 구속시켰습니다. 직무유기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강태춘을 구속해 놓고 이재전 장군을 석방시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엄사령관을 찾아가서 불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전 장군을 풀어주면 그 밑에 있는 당직사령을 풀어줘야지 비서실장이 임무를 준 것은 이재전 장군인데 밑에 부하는 가둬 놓고 이재전 장군을 풀어주면 잘못된 것 아니냐 풀어주려면 둘 다 풀어주시오 해서 둘 다 석방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만이라기보다도 계엄사령관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경호실 직원이 불만이 있을까봐 내가 풀어준 것입니다.
문 1979.10. 하순경 10·26사건 직후입니다만 정승화 총장에게 2억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그 당시 피고인은 정승화 총장에게 이 수표를 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돈인데 어디 등재도 안 되어 있고 허공에 떠있는 돈이다, 박 대통령 개인돈일 수도 있다, 박 대통령 가족들이 생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중에 6억 원은 근혜양에게 주었고, 3억 원을 가지고 왔는데 업무상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1억 원은 총장께서 허락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 합수부가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문 그 당시 정승화 총장은 국고에 환수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박 대통령 유가족에게 이미 준 돈도 있고 해서 그 2억 원을 받아서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인 최인수 준장에게 건네주어서 은행에 보관시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고인 합수부 쪽에서 그 돈마저 써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돈이, 수사관이 김계원 비서실장 사무실을 수사하다가 그게 지금 검찰에서 6억이라고 그러니까 6억이라고 알겠는데 그 돈이 나와서 본인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 유가족 대표에게 드리라고 해서 그 때 근혜씨한테 가져다 주었는데 와중에 근혜씨가 그것을 합수부에 3억을 보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시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모두 수고하니까 쓰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관계처장한테 주어서 합법적으로 다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수사비로 검찰에서 말씀하는 대로 1억원은 관계 수사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2억은 계엄비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정승화 총장한테 갖다 주었는데 그 양반이 잘 받아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 2억원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답 본인이 정 장군을 주고 정 장군이 받고 난 그 이후에는 모르니까요
문 노재현 국방부장관에게도 그 돈 중에 5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 것 같습니다.
문 1979.11. 하순경에 정승화 총장에게 부정축재자 처벌과 그 재산몰수를 세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승화 총장은 우리 계엄이 새로운 정치발전과정에서 대통령 시해사건 ·후에 치안공백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한 치안유지목적의 계엄인데 너무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 그것은 월권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 사실이 있는데 계엄사형관에게 세 번까지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때 계엄은 지역계엄이기 때문에 국방장관 휘하의 계엄사령관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는 계엄사령관 부하지만 보안사령관으로서는 육군총장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국방장관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정치권에서는 부정축재가 하나의 정치쟁점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 정당에서는 정풍운동론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수사를 담당한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정보수집을 각 경찰이나 여러 군데에서 정보수집을 해서 앞으로 이 부정축재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사령관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계엄사령관께서는 지금 검찰에서 지적한 대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국방장관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최규하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니까 연구를 잘 해서 국민이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연구를 해보라 이런 지침을 받고 합수부에서는 계속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문 정승화 총장도 명단이나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그 당시부터 준비를 했던 혹시 부정축재자명단이란 것이 기초가 되어서 5.17비상계엄확대조치 하면서 김종필씨 등을 부정축재혐의로 연행을 했는데 그것이 기초자료가 됐던 것입니까
답 그럴 겁니다.
문 피고인은 세계불교대회 한국대표로 스리랑카로 출국하려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강력히 주장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이 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정승화 총장이 부정축재자 재산환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후락의 출국을 허용하라는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한테 이후락 출국을 허웅하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답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출국정지를 시킨 것도 기억나지 않고 출국을 허락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다시 묻습니다. 합수부장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외국으로 국제회의에 참석차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부정축재자 처리문제를 눈치 채고 혹시 해외로 포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 때문에 출국금지한 사실이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그 때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계획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문 95. 12. 3. 안양교도소에서 본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할 때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 부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출국을 금지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는 조서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릅니까
답 사실과 다릅니다. 그 때는 한창 단식 중에 있고 기력도 없고 해서 아주 피곤하고 해서 검사를 빨리 돌려보내려고 되는 대로 답변한 것입니다.
답 12. 3.이면 단식 첫날인데요, 12. 3.이면 안양교도소에 처음 수감되는 첫날인데 그날 저한테 시인하였는데 지금은 그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답 이후락씨 하고 저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 나가는데 방해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때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명단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무슨 불교대회인지 나가는데 굳이 누구든지 방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때 내가 그런 답변했으면 실수했습니다.
문 79. 12. 초순경 신임대통령 선출을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소집을 할 무렵에 피고인은 정승화 총장에게 합수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잘 지도를 하겠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뽑히겠지만 그 지지율이 60 내지 70%정고 밖에 나오지 않으면 권위가 서지 않으니 대의원들을 잘 지도해서 말하자면 득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야겠더라고 정승화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물은 이유는 피고인과 정승화 총장 사이에 계엄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의견대립도 있고 마찰로 인해서 피고인은 정승화 총장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감도 가지고 정승화 총장은 또 피고인이 그와 같이 견해가 다른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합수부장에서 피고인을 교체하려고 마음먹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정승화 총장이 혹시 그렇게 마음먹었는지 모르겠고 본인은 정승화 총장에 대해서 거부감 전혀 갖고·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직속상관이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문 정승화 총장이 거부 반응이 없었다, 79. 11. 중순경에 장성급 군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수경사령관을 비롯한 국군 요직에 비정규 육사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고 정규육사출신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까.
답 전 혀 그런 것 가진 적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합수부장이 아니더라도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참모총장을 만나 가지고 이것 시정하라든지 얼마든지 대화가 됩니다.
문 정보보고 차원에서 대화를 하실 수 있다
답 정보보고가 다 들어오지요, 인사참모부에서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보안사에다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것보고 균형 있게 안 됐다든지, 원칙에 위반됐다든지 하면 총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총장한테 말씀드리고 또 인사 참모부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육본에 보안부대장이 있기 때문에 보안부대장을 통해서 이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군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이 결재한 것을 가지고 보안사령관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 혹시 피고인은 그 인사를 앞두고 육사 11기 동기생인 최성택 장군을 수경사령관 으로 추천을 했는데 정승화 총장이 장태완 장군을 수경사령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최성택 장군을 수경사령관으로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문 또 평소에 그 정규육사출신들의 소장 장성들 사이에서는 군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원로장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육군인사가 적체된다 하는데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까?
문 불만이라기보다도 과거에 참모총장 하다가 사단장하고, 또 사단장 하다가 참모총장하고 돌아가면서 계속하니까 군대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노재현 장관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서종철 장관 계실 때 많이 신진대사를 시켜서 이런 불만이 그 분들이 육사출신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육사출신이 한때 대령이 되면 40세가 또 넘으면 정년퇴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그 분들이 시정을 해 줬습니다.
문 79. 12. 무렵에 육군 인사가 상당히 적체되어 가지고 그 계급 정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계급정년대로 하면 정규육사 11기 육사출신장성들이 참모총장이 되려면 한 십수 년씩 더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소장 장성들 사이에서는 군인사 적체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들은 좀 있었지요
답 군대라든지 어떤 조직체든지 간에 꼭 군뿐만이 아니고 내무부라든지 이런데도 신진대사가 안 되는데 대한 하급간부들의 불만이 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인사가 상당히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잘 풀려갔습니다 그래서 군에 무슨 소장 장군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인이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문 79. 12. 초순경에 12. 12. 직전입니다만 군 일각에 피고인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엄사령관과의 불화 또는 가끔 군지휘체계를 문란한 다는 것 때문에 국군보안사령관을 떠나서 한직으로 인사 조치가 쥘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무렵에 그런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12. 9. 정승화 총장이 태릉골프장에서 노재현 국방부장관하고 골프를 치면서 우리 전두환 국군보인사령관을 바꿔야겠다, 육군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바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실제 건의를 했어요. 피고인은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답 못 들었습니다.
문 이런 저런 인사 조치라든지 인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나회 소속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피고인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군내 입지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본인이야 보안사령관이고 지금 합수본부장인데 오히려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본인이 무엇을 불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중심인데
답 그러면 피고인은 정승화 총장을 그 무렵에 그런 이유로 총장직에서 제거를 하고 군의 주도권을 우리 정규육사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사실이 없습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문 국면을 바꾸어서 10. 26 사건 직후에 정승화 총장이 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박대통령시해 현장부근 본관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같은 차를 타고 육군본부로 동행을 한 사실로 인해서 당시에 일부 군인들 사이에서는 정승화 총장이 그 사건에 연루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79. 11. 6. 피고인은 10.26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직전에 수사실무자인 백동림으로부터 최종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백동림대령으로부터 수사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백동림은 당시에 마산지구 보안부대장입니다
문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백동림 대령은 본인 주장이 우리 검찰에서 당시에 마산지구 보안대장으로 있다가 10. 26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급거 대공처장으로부터 급히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고 급거 상경을 해서 그 때부터 10. 26 사건의 수사실무 책임자로서 여기 있는 이학봉 피고인을 자기 밑에 거느리고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까?
문 인정보다도 본인이 명령권을 가지고 국장을 명령을 다 낸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안하고가 있습니까? 그 때 1국장은 이학봉이고, 2국장은 우경윤이고 조정국장은 허삼수 3개 국장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올라왔느냐,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시해됐으니까 수사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사관 보강책의 일환으로 그 분이 마산보안 부대장 하다가 한 10여 일 동안 파견 나온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지휘관들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여일 있다가 본인이 원대 복귀시켜 준 것입니다
문 논란을 거듭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백동림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면 되겠습니다만 백동림은 오랫동안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오랫동안 보안사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맡은 결과 10. 26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사건이 생기자마자 대공처장이 불러서 이 수사 실무책임을 맡기면서 11. 6.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그 수사실무를 총괄하고 백동림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지금 보여드릴 이사진도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데 이 보여드릴 사진이 피고인이 합수부장으로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현장사진입니다만 옆에 배석한 사람이 한 사람은 이건개 검사이고, 한 사람은 백동림 대령인데 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사진을 제시하고) 피고인 옆에 배석한 사람이 한 사람은 이건개 검사이고 한 사람은 백동림 대령입니다. 사진은 맞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개는 알겠는데 그런데 백동림은 수사국장이 아닙니다. 수사국장은 이학봉이고 2수사국장은 우경윤이고
문 인사기록카드에는 수사1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26 사건 직후에는, 그러다가 이학봉 피고인이 나중에 1국장으로 올라갑니다만 기억이 안 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답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이 백동림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기를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와 사전에 공모를 한 흔적이라든지 또는 방조라고 볼만한 행동을 한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보고를 하면서 다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대통령시해 현장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고 용퇴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최종수사결과 발표직전에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11. 6.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형식으로 정승화 총장은 당시에 김재규의 범행에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은 기억이 나십니까.
답 기억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박대통령이 시해당한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아주 무력하고 상대적으로 계엄사령관이 국가의 권력을 거의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보안사에서 합수부에서 아주 은밀히 내사를 하고 있는데 권력 쥔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당신 내사하고 있소 이런 소리하다가 모가지 몇 개가 견디겠습니까, 겁나서 그런 소리 못했지요, 그것은 방편입니다
문 그 후에 어떻든 지금 김재규와의 관련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앞으로 진행될 총장연행을 한 것이지요.
답 그렇지요
문 12. 12. 이전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문 안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시해되고 난 후에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마어마 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재규가 그 때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 가진 사람이지요, 김계원 비서실장은 청와대 2인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은 우리나라 군의 최고 실력자인데 이 세 사람이 상호 연계되어서 내란을 했다면 그 뒤에 방대한 조직이 안 있겠습니까? 조직적인 지원세력이 있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 세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국장이 바로 김계원 비서실장하고 참모총장을 바로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그렇게 건의했을 때 본인도 처음에는 바로 승낙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질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문 그런 형태로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형태로 보고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답 제가 그 때 당시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노재현 장관 한 분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노재현 장관한테는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더니 노재현 장관도 깜짝 놀라면서 지금은 하여튼 안정이 제일이니까 지금은 조용히 있으라고, 다음 시기로 보자고 해서 이래서 일단 그것은 넘어갔습니다.
문 노재현 장관이 앞으로 증언대에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데 노재현 장관이 그 후에도 여러 기회에 사전에 보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요.
답 잘 알고 있습니다. 난 노재현 장관은 참 친 형님 이상으로 가장 내가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만 보고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그 분이 입장이 곤란할까봐, 이런 자리에 설 줄 모르고 나는 일체 그 분의 말씀을 그대로 옳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 그러면 12. 12가 나던 참모총장이 연행되던 당일의 행적을 노재현 장관의 행적을 볼 때에 합수부측에서 정승화 총장을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누가 한 짓인지 모르고 간첩일 수도 있고, 김재규 일당의 패거리에 의한 짓일 수도 있고 진급에 누락된 사람의 짓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재현 장관이 계속 피신을 했어요. 피고인들이 나중에 찾았습니다만 그렇다면 누가 한 짓인지 모르고 피신한 그 노재현 국방의 당일 행적으로 봐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몇 차례 보고를 했으면 정승화 총장이 연행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평소에 얘기하던 대로 합수부에서 한 일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했을 텐데 왜 누가 한 짓인지도 모르고 그 날 피신을 계속 했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문 그것은 노재현 장관이 답변할 문제인데 노재현 장관이 본인한테 말씀하시기는 특전사에서 정총장이 김재규를 구출하기 위해서 왔는 줄 알고 피했다고 했습니다.
문 알겠습니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결국 12. 12. 이전에 노재현 국방에게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보고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2013.8.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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