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냐 당선인이냐" 민주당 2022년 정성호 의원 낸 법안 보니 "당선인은 공무원 아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당시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고 말했답니다.
이튿날인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했습니다.
아울러 통화 당일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임했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관건은 녹취 시점입니다.
여권에서는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답니다.
대통령직인수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날까지
당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데요.
인수법 내에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정의한 조항은 없습니다.
반면 인수법 15조는 인수위원회
내부 위원·직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법률상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렇다 보니 인수법은 당선인의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년 전 당선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 3월 17일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에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명시했답니다.
정 의원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본지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녹취록만으로 공천 개입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설명.
최 변호사는 "청탁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에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공천개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이외에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5월 10일 공천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법위반 행위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한 행위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본지에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탄핵 심판은 다르다. 대통령의 법에 대한 태도를 보는 등
더 공익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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