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현대해상이 매달 1만5000원 이상의 보험료만 내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대 9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 특약을 출시했다. 앞서 DB손해보험이 같은 내용의 특약 한도를 축소한 직후 등장한 터라 일각에서는 경쟁 과열로 ‘제2의 독감보험’이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4일부터 운전자상해보험 상품에서 가입 가능한 ‘상해재활치료비 특약’ 한도를 상향해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를 받을 때마다 하루 1만원씩 연간 최대 30회(30만원) 보장했으나, 이를 3만원씩 총 30회(90만원)로 늘린 것이다.
영업 현장에서 일명 ‘물리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특약의 가입 가능연령은 15세부터 80세까지로 최소 보험료는 1만5000원이다. 자가용·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물론 비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간병인·무직·요양보호사·조무사·의료사무원·물리치료사 등 7개 직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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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보험의 특수성이 보험소비자에게 어필하여 상품이 많이 팔린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보험인 건강보험과 연계가 되어 있고,
병원과 환자의 도덕적해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약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자체가 위축이 되고,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