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 위험도가 낮은 화물에 대해 자동으로 통관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가세관위원회 후산 탕그리예프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신규 시스템의 점차적인 도입은 9월 1일에 시작된다. 2023년 초까지 시스템은 수출품의 80%까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세관원이 평균적으로 약 30분의 시간이 걸렸다면, 프로그램은 검토를 3분만에 할 수 있다. 이는 수출기업가들의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관세청은 2022년에 수입물품 통관 진행 시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7월 1일까지 국제공항 타쉬켄트에서, 10월 1일까지 국제공항 테르메즈에서 원격 통관 감독 시스템이 작동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경 밖 검문소에서 사업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없이도 화물 신고서를 원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С 1 июля
이 시스템은 이미 사마르칸트 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이 되었다. 나머지 다른 국내 공항에서는 내년 말까지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6월 1일부터 관세청 인력모집을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며, 채용 결과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관세청 직원들의 순환근무제가 실시되며 세관지점 한군데에서 3년을 근무하게 된다.
관세청의 총체적인 감독 시스템은 9월 1일까지 국제 기준에 맞게 100%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는 관세청 직원들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한다.
/스푸트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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