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强占期 때 일본에 협력하며 반민족적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1948.9.22. 법률 3호).
光復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는 그 동안의 일제 탄압에 대한 민족적 저항심이 표출되면서, 일제에 동조하여 민족이 식민통치를 받는데 同調한 친일파에 대한 反感과 함께 이들을 處罰해야 한다는 여론이 飛騰(비등)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시대를 맞은 한국은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미군정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미군정은 당시 국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인 인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친일파 제거에 반대하고 친일파도 폭넓게 고용하였다. 그러다가 과도(過渡) 입법의원에서 1947년 입법의원 선거법에 친일파의 공민권을 제한하고 드디어 그해 7월 전문 4장 12조의 「민족반역자, 부일(附日)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숙청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미군정은 이 법의 공포를 허락하지 않아 결국 미제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 독립 정부가 성립된 후, 제헌의회 안에서 다시 친일파 처리문제가 재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국회의 결의로 긴급 구성된 기초특별위원회는 미군정시대에 마련된 「민족반역자, 부일(附日)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률 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문32조로 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여러 내용을 수정하였고,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드디어 찬반 논쟁이 심했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탄생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국회통과 15일 만인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일은 급속도로 진전되어, 9월 29일에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월 23일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가 정식을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을 제정하고, 중앙사무국, 각도 사무분국,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을 선임하였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동안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제국의회(帝國議會) 의원이 되었거나 독립운동가를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이밖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동안 공민권을 제한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둘째,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서울시 및 각 도(道)에 조사부를, 군(郡)에 조사 지부를 설치한다.
셋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의원 5명,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6명, 일반사회인 5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와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를 설치한다.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에 착수했으나, 단 10명의 국회의원이 그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과중하였고, 특히 이 법의 표적이 된 친일세력이 노골적으로 저항과 방해를 하고, 그 위에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았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9년 6월 6일에는 반민특위 조사위원회 사무국이 경찰의 습격을 받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결국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대법관과 대검찰청에서 행하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는 1949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민족적 과제인 이 업무는 서둘러 종결되었다. 그 이후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판을 계속했으나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결국 이 법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첫댓글 친일청산을 못이룬한이 천년을 이어갈것입니다.
민족정기를 毁損했던 恥辱의날 6월6일은 제2의國恥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