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당사자소송인가요?
2014년 대비 행정법 판례 지문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17페이지에 사법관계로 본 판례에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조세과오납금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지문이 있는데
뒤쪽에 다른 지문과 관련해서 제가 과오납금환급과 보조금 반환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써놨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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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이요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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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4 16: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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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세는 민사소송이구요. 부가가치세만 당사자소송이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