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 두어야 할 장례용어(葬禮用語) ☆
1. 임종(臨終)
임종(臨終)은
환자가 숨을 거둘 때
부모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이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개는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하고 있는 가족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해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숨을 거두면
이 세상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삶과 죽음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순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마주보며 위로하면서
이 마지막 슬픈 이별을 하게 된다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덜 섭섭해 할 것입니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말고
병석에서 입던 옷을 새옷으로 갈아입히고
정침(안방)으로 옮겨 모신뒤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제도구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몸가짐 등 슬픔 속에서도
서로 당황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운명하기 전에 유언을 들어야 하는데
되도록 가족이나 입회자가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생전에 못다한 것 서운한 일 등을 듣고
풀어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슬픔이 복받치더라도
울음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운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효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유언(遺言)
유언(遺言)이란
고인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언이라고 어떠한 말이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 이상에서 하는 말이나
유언으로서 인정할수 없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언(遺言)은 어떤 부탁 교훈 재산 분배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한 어떤 사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처리 방법 사후 문제 등이
민법 제 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에 맞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능력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유언을 할 수 없으며
유언을 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이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의 5종이 있는데
이도 그 효력이 생기려면 그 요식성에 맞아야만 됩니다.
3. 운명(殞命)
운명(殞命)이란
사람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운명이나 임종이나 숨을 거둔다는 뜻에서는
동일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임종은 숨이 끊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숨이 끊기는 경로가 포함된 말이고
운명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찰나를 의미합니다.
환자가 완전히 운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때 비로소 복받치는 슬픔에 울음을 터트립니다.
그러나 한없이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울음을 그치고 장사를 치를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슬픔을 참으며 치러야 할 장사 준비와
그 모든 절차는 죽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봉사이므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이
잘 치러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4. 상제(喪制)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喪制)가 되며
상주(喪主 = 主喪)는 장자가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장손이 없으면 차자가 차자가 없으면
최근 친자가 됩니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됩니다.
상주는 상례의식 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손자가 주상이 되는 것을
승중(承重)한다고 합니다.
복인(服人)의 범위는
사망자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합니다.
5. 부고(訃告)
장례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친척 친지에게 구두(口頭)나 문자, 전화 등으로
알리는 것을 부고(訃告) 라 합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고
꼭 알리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에 부고를 낼 때는
지나치게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고를 인쇄물로 개별 고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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