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비례대표’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를 말한다.
선거구별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지역구의원과 비교해 비례대표는 전국구의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컨대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경우, 4명의 후보가 나와 30%를 득표한
후보가 1위로 당선됐다면 나머지 후보에게 투표한 70%가 사표가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3% 이상(2004년 제17대 선거부터 적용)
득표한 정당에 투표한 모든 사람의 표가 한 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매우 적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지지 정당에 대한 표의
가치는 유효한 것이다.
※ 사표(死票) : 선거 때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구 의원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같은 인물을 내세워서 국민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비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권능력이 없는 소수정당까지 난립해 정국불안정과 후보자 추천 순위
결정시 혼란스럽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20대 국회의 경우 지역구의석(253석)과
비례대표의석(47석)을 나눠서 따로 계산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루1분 시사상식]
https://story.kakao.com/ch/sissa
첫댓글 감사
멋지고 행복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시사상식을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