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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과 심리학
교통사고 합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피해자로써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 .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진단 주수나 사고내용등등에 따라~ . 민사합의는 대부분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합니다 < 일반 보험사,택시및 화물공제조합등>
2> 가해자로써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피해자와 형사합의( 개인 합의와 공탁이 있습니다)
*** 여기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하는 요령에 대해서 기술하겟습니다 ***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다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자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를 만나시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합의금도 주지요.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순진한 피해자분들은 보상담당자가 자기를 돕는 아군이라고 착각하시기도 합니다. 보상담당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빨리 싼 값에 합의해서 보험회사의 돈을 아끼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 환자분이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고생이 많으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단기간에 싼 값에 합의하면 상관에서 칭찬받고 그렇지 못하면 상관에게 혼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협상의 달인이지요. 그리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하여 심리학적 기법을 동원하기도 한답니다.
====================================================================================== A>
1. ‘이 정도면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왠지 고마워서 합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피해자로 하여금 왠지 빚졌다 또는 은혜를 입었다는 느낌을 무의식 중에 가지게 만드는 심리학적인 전략이지요. 우리가 빚진게 있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한번 양보해야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지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만 후하게 쳐준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진짜로 나한테만 후한 합의금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말로만 그런 것일까요? (로버트 치알다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제 1법칙 ‘상호성의 법칙’)
2. 대체로 합의금을 먼저 부르지 마시고 담당자가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상담당자는 속으로 12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먼저 100만원 달라고 한다면? 담당자는 속으로 만세를 부르면서도 ‘백만원은 너무 많고 8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 고 할 겁니다. 그럼 이리저리 밀고 당기기 하다가 대충 90만원 정도에 합의보게 되기 마련이겠지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백만원을 언급해버리면 결국엔 합의금은 대충 그 정도 금액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거꾸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느긋하게 협상을 끌고 나가면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할 수 밖에 없으며 헐값에 합의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보상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하시지 말고 전화가 오길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로버트 치알다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제 2법칙 ‘일관성의 법칙’)
3. ‘남들 다 백만원 받아가시는데 왜 이러세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남 눈치를 보고 삽니다. 나만 남들과 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자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남들 다 백만원 받고 합의보는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합의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로버트 치알다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제 3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4. ‘지금 백만원에 합의보고 끝냅시다. 아니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 우리 나라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지요. 서민 정서에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왠지 꺼림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서 피해자분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절대로 이런 말에 주눅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 환자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겁내실 것이 전혀 없지요. 사실은 만약 법대로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훨씬 더 이득인 수가 허다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피해자에게 백만원을 주고 합의하자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만약 백만원에 합의가 안되고 소송이 걸려서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백만원이 아니라 삼백만원 사백만원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백만원만 주고 끝내려 하는 것입니다.
5. 보상담당 직원들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단정한 용모에 양복차림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이것마저도 심리학적 기법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낮선 사람을 만난 경우에 만약 그 사람이 잘 차려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쉽게 동의해줍니다. 거꾸로 대충 차려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상담당자들은 때로는 너무 친절해서 피해자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지요.^*^ (로버트 치알다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제 4법칙 ‘호감의 법칙, ’5법칙 ‘권위의 법칙’ )
지금까지 보상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심리학적 기법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하두 많이 듣다 보니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B> 요즘들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교통사고후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네요. 겨울이라 그런지 많이들 문의를 해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당했을때/사고당했을때/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 완벽가이드 교통ㅇ사고합의하는법/보험사와의합의
눈이 많이오던 학창시절 어느날 야자를 마치고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자그마한 동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눈깜짝할 사이에 흰색 자가용에 치이고 말았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끄러운 얼음덕분에 차가 저를 들이박는 동시에 얼음을 스케이트 빙판삼아 쭈욱 넘어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날지 모르는구나...
교통사고 시 보험사와의 합의 대처요령!!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 똘똘하게 준비해두자구요!!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합의/보험사합의요령]
특인이라는 제도, 잘 알아두자구요. 보상직원들이 얕보지 않게!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합의/보험사합의요령]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간파하고 있어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합의/보험사합의요령]
보험사와의 애매한 부분까지도 똑부러지게 알고 있자구요!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합의/보험사합의요령]
사고는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죠.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합의/보험사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보험사와의합의요령/교통사고대처요령/교통사고합의] 상세한 내용은 보험천사맨 염병기블로그에 참조하시고 교통사고 사례등도 참조하세요
- 웹상에서 퍼온글 - 혹시 카페내에서 필요하신분들 보시라고 간단히 적어 봅니다. 이는 지극히 제가 아는대로 교통사고 합의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주관대로 알고있는대로 서술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등을 망라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적게 나가야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때 보상담당직원은 전문가이고 피해자인 일반인은 비전문가이고 모르기에 보상담당직원은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약자가 됩니다. 많이 다치신분들은 조급히 서둘러서 합의를 보고 나서 추후 장애로 인하여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개인보험은 2년입니다.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날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는 것이 없고 약자라는 이유로 보험사의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에 끌려 다니기만 하면서 결국 치료도 못 받고 충분하지 못한 통상 본인이 몸이 최초 사고전의 몸인 상태이다 라고 느낄때 하십시요.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 책입보험,무보험차량,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조금만 아시면 제대로 권리를 챙길수 있습니다. 6. 합의시점은 언제인가? 1. 교통사고후 최초 병원에 입원시 보상담당직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시 동의서를 받아 갑니다. 진료기록등을 열람등사할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갑니다. 이는 절대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이것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피해자들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불리하게 만듭니다.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의 자문비를 받기에 보험회사편에 설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그러므로 절대로 동의서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같은것을 내밀면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2.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할수가 있을까요??..이는 의사들도 상관관계에 따른 판단을 않해줍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선 모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타당한 합의금의 액수를 산정해 놓고 있지만 절대로 피해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입증을 일반인인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면 합의를 할것입니까??" 만약 피해자가 본인들이 산정한 합의금에 10%선을 요구해도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통상 합의서를 보면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그 금액으로 합의를 봅니다. 절대로 챙겨주거나 더 주질 않고 "그 금액도 많이준다".."정말로 이렇게 후하게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명시해드리겠습니다.” 등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합의를 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3. 합의시 장애를 받으러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4.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이미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담보로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불하는 대행회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더 줄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숙이고 들어가면 갈수록 보험회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 입원시 보험회사는 병원에 "지급보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환자는 하반신마비의 중증환자인데도 병원비를 지급 못하게 지급보증을 철회를 해서 퇴원을 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억울해서 소송을 통해서 병원비 및 합의금을 받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계속 입원을 하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여 지급을 종료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이익이라는 판단을 토대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5.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입원비 하루에 0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입원비가 많이 나가서 보상금 없습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필요없습니다. "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의사의 진단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
교통사고 처리전문가의 의견(교통사고처리전문 염병기;011-281-7846) . 먼저 합의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일단은 치료가 중요합니다.
상기이론은 일반 수학에서 보면 구구단 같은 간단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막상 보상과 직원과 합의하려면 일반인은 절대로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처음이고 그들은 밥먹고 하는것이 그들의 일이기에 소위 아파츄어와 프로의 협상이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시 중요한 요소가 직업 연봉 나이 부상정도 사고의 내용등등에 따라 엄청 달라지고 또한 가해자의 보험 가입유무 등등에 따라서도 좌우되는등 복잡합니다. 씨움은 말리고 협상은 붙이라는 말이 잇듯이 협상이란 무조건 우겨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나 나홀로 소송을 갈 준비가 되어잇어야 합니다. 본인이 맡은건중에서 실제로 소송까지 대행주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면 한푼이라도 의뢰인한데 더 받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쉬운것은 보통 사람들은 수수료만 생각하지 호주머니에 얼마가 더 들어 온다는것은 잘 모릅니다. 본인이 보통 보상직원이 제시한(예상금액) 것보다 서너배 더 받아 준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받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보험사기로 몰리는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직업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건사고시에 몸조심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잘못하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 이런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고시 진단주수나 외상은 경미하지만, 실제로 아프거나 보험이 안되는 항목에 걸려 자기 돈이 들어가신분들이 있어요. 이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본인은 웹사에서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큰것은 유료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사건을 맡으면 사고내용 조사부터 현장에 가보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에 일정 수수료를 받는것입니다. < 예를 들면 한번은 사고조사 하다보니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상대한데 형사합의금까지 덤으로 받아준적도 많습니다. 이게 전문가입니다. >
합의금을 받아 그게 무리한 사고가 되어 형사고발되어 다시 저를 찾아 보험사기를 빼달라고 의뢰받아 빼준적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넘 무리해서는 아니되고. 항상 순리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원만히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그 해소를 제가 해 드립니다. 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니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주위에서 바보같은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잇기에~
사실 이론은 이론에 불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시 중요한것은 정말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하지요.
어려운사람들의 쉼터 ! < 모든사고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셈 > 중요한것은 조그마한 사고는 이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할수잇다. 하지만 큰 사고 10대 중과실사고,중앙선 침범사고, 음주 뺑소니사고, 무면허사고, 무보험사고, 버스사고,추월사고 신호위반사고 ,보행자 보호위반사고, 보험사기, 고의사고로 추정되는 사고, 불가항력적인사고, 다중추돌하고, 사망등 대형사고, 운전자바꿔치기사고등등은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따라 그 결과가 실로 차이가 크다.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것이 중요하다. 아무 변호사나 법무사, 경찰 주위에 친척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종종본다. 이런 사고는 일반인은 잘 모른다. 그들이 사고당사자에게 고의로 잘못알려주지는 않겟지만 중요한것은 대부분 자기생각대로 멋대로 잘못알려줘 그 조언을 듣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는 상담은 무료로 24시간 해준다. 하지만 필자도 자선사업가라 아니라 큰 사고는 교통비라도 받아야~ 물론 본인이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여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할수도 잇고 때에 따라서는 적은 비용으로로 처리해줄 수가 잇다.
교통사고처리 사례(상세내용 중략) - 보험천사맨 염병기블로그 참조 * 본인은 음주 뺑소니사고시 사건을 위임받아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무려 13시간만에 마라톤 협상하여 2백만원에 합의르 도출한 사례가 있다(중소기업대표의 폭행사고 추가건)
![]() 교통사고처리전문, 변호사사무장 겸직, 보험사명예보상위원출신,경찰서,법원, 자동차공업사,병원등 출입, 자택은 서울 서대문,회사는 마포이며 사고처리는 전국 어데나 출장 처리해 드림<사무실;02-323-0777, 070-8871-0770>
염병기(011-281-7846) (법인변호사 사무장;웹상 교통사고등 24시간 무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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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큰 사고나면 웹상에서 저를 찾아 상다오면 해주고 있구요, 대형사건은 저한데 처리해달라고 하면 처해주곤 합니다. 교통사고처리전문 염병기배상
전화번호가 010 5281 7846으로 변경되었어요~꾸벅(25시간 무료 상담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