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의 폐지를 검토한다.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 논란에 대해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1인가구가 차별을 받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의 폐지를 검토한다.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 논란에 대해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차별받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재검토 과정에서 면적 기준의 폐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논란은 정부의 공공임대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벌어졌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이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에는 전용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려는 취지에 이뤄진 규칙이다. 제한되는 면적에 따르면 1인 가구 전용 35㎡는 10평 수준의 원룸형 주택이다.
1인 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반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4일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은 3만2223명이 동의했다. 면적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재계약 대상자 사이에서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 것이냐' 등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세대원 수별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며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대형 면적은 오히려 미달이 발생해 빈집으로 두는 경우까지 있다는 지적이다.
"면적 기준 원점에서 재검토…기준 폐지까지 고려"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국토부는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날 기자실을 찾은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면적 기준 만들었는데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 비상 상황인 만큼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공공임대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항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일리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재원으로 짓는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때문에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의 의의도 재차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그렇다 해도 1인 가구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도의 유지와 폐지를 모두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기준에 대한 대한이 필요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재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대안이 나오기 전까진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며 "(정부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최대한 빨리, 올해 상반기 중에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