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발표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청구권 막을 수 없다"
차기 정부에서 전범 기업에 배상금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어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5.03 10:56
지난 4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이 청구는 일찍이 4월 22일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인 채 모 씨 외 4인이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소속 구정모 변호사와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말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살피건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 및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피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즉,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다. 또 다음 문단에 적힌 말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결문답게 만연체(蔓衍體)로 작성되어 있지만 그대로 인용해 보도록 한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 사건 발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구제 필요성과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피청구인의 외교정책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점, 이 사건 발표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유족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실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표는 피해자․유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결정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개인 청구권마저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니란 것이다. 또한 이 결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다.
따라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 행위’를 내세워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경우 탄핵 주장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결정에 면죄부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 맹목적인 친일 외교에 사로잡힌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으로 갈음하고 싶겠지만 차기 정부에서 전범기업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할 수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443
첫댓글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