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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 전 유족회 정관을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어찌보면 까막득히 먼 시제의 생각이었다.
유족회의 너무 독단적이고 폐쇠적인 철옹성은 어긋난 정관의 탓으로 보았던거다.
정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유족회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유족회의 발전이 아니라 존립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적폐를 떨처내야 한다.
유족회의 회무와 정관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뒤에도 감감 무소식
이어서 답답했는데-
그동안 준비를 해 왔다는 소식이 있어 정말 고맙고 반갑다.
진실로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유족회 개혁의 근간이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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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정관 이렇게 개정했으면 싶어서-----|◈─………자유 게시판
유족회 정관 이렇게 개정 했으면----
현행 유족회정관 | 개정시안 |
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 定款 1963. 8.23 제정 1964.12.29 개정 1965. 3.15 개정 1968. 6.29 개정 1970. 3.27 개정 1972. 3.23 개정 1973. 4.25 개정 1978.11. 4 개정 1980. 9.10 개정 1982. 7.19 개정 1985.12.10 개정 1988. 8.26 개정 1989. 5.31 개정 1991. 7.12 개정 1993. 6. 2 개정 1995.11. 6 개정 1996. 2.29 개정 1998. 5. 8 개정 2004. 4.24 개정 2007.10.10 개정 2008. 6.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정당의 정강을 선전하거나 특정공직입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사업 6. 현충시설의 보호와 정화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제반 부대 사업 제6조(감독) 본회 및 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①
②회원은 주소지 관할 지회에 소속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②
③ ④ 제 3 장 조 직 제9조(조직) ①본회에 본부․지부 및 지회 ②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두되 서울 및 부산 이외의 광역시는 인접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지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단위로 두되 각 도지부 소재지의 시지회는 지부가 직할할 수 있으며 회원 50인 미만의 시․군․구는 인접 시․군․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⑤본회의 임직원 및 대의원과 지회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보직이 없는 본부 및 지부의 직원은 직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 ①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회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명칭을 쓰되, 시도지부로 한다. 다만, 통합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명칭을 붙여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청소재지 및 통합된 지부의 도 또는 광역시에 둔다. 3. 지회는 본회와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회소재지 시․군․구․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직할지회는 본회와 지부명칭을 머리에 두고 직할뒤에 시지회로하고 인접 시․군․구 명칭을 통합한 지회는 그 시․군․구 명칭을 붙여쓰되, 지회 소재지 시․군․구 명칭부터 쓴다. 4. 지회는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다만, 인접 시․군․구를 통합한 지회는보훈지청 소재지 또는 회원 수가 많거나 교통이 편리한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② 제 4 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 이 사 10인이내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 ③ ④삭제 ⑤
⑥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총회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②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13조(겸직금지) 제14조(고문)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사회적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②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② ③감사는 본회 및 각급 회에 대하여 회계와 기타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체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17조(본부의 기구) 본회의 본부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8조(총회) ① ②제1항의 대의원은 지부별로 회원 2,000인이내는 2인, 2,000인초과시는 매1,000인마다 1인을 추가하되, ③ ④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임기 중 지부별 회원 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초래한 경우에도 현재 대의원의 임기만료 시 까지는 당초 대의원 정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⑥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⑦ ⑧
제19조(총회의결사항)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9. 지부, 지회 10.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제21조의2(사무국) ①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서무부와 회원부 및 관리부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전항의 부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지부의 조직 제22조(직원) ①지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관리과장 1인 4. 직 원 약간 명 ②제1항 제1호의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직원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부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직원 임명) ① 제24조(직원의 직무) ①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통리(統理)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②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지회장회) ①지회장회는 지부장․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지회장회는
③지회장회의 소집은 ④지회장회의 의결은 지회장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지회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26조(지회장) ①지회 ② ③ ④지회장 제27조(조직승인)
제 7 장 재 정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0조(예산 결산 보고) 본 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당 해 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잡 칙 제31조(징계) ①
제32조( 제33조(정관개정) 삭제 제34조(임원의 개선) 임기만료로 인한 본회 및 각급회의 임원의 개선은 임기만료 20일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2. 국시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또는 본 정관에 위반하여 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제36조(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 각 급 회는 조직운영상 정관 및 제 규정의 규제가 없는 것은 상급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칙 일부생략 부 칙 (2008. 6.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 定款 1963. 8.23 제정 1964.12.29 개정 1965. 3.15 개정 1968. 6.29 개정 1970. 3.27 개정 1972. 3.23 개정 1973. 4.25 개정 1978.11. 4 개정 1980. 9.10 개정 1982. 7.19 개정 1985.12.10 개정 1988. 8.26 개정 1989. 5.31 개정 1991. 7.12 개정 1993. 6. 2 개정 1995.11. 6 개정 1996. 2.29 개정 1998. 5. 8 개정 2004. 4.24 개정 2007.10.10 개정 2008. 6.20 개정 2009. .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정당의 정강을 선전하거나 특정공직입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사업 2. 삭제
3. 정부 보훈사업에 대한 연구 협조, 제청. 4. 회원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사업 6. 현충시설의 보호와 정화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제반 부대사업 제6조(감독) 본회 및 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①본회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條 1항의 3 戰歿軍警의 유족으로서 본 회 정관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②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정회원은 국가유공당사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 수혜를 받는 유족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자이며, 준회원은 국가보훈 수혜자 이외의 후순위 유족으로 한다.) ③회원은 주소지 관할 지회에 소속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회원은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 회 운영에 참여, 제안, 청원 할 권리를 갖는다. ②회원은 본 정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의 사회적 명분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준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등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책임을 진다.) ③회원등록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④ ②항에 포함
제 3 장 조 직 제9조(조직) ①본 회에 본부․지부 및 지회 를 둔다. ②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두되 서울 및 부산 이외의 광역시는 인접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지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단위로 두되 각 도지부 소재지의 시지회는 지부가 직할할 수 있으며 회원 50인 미만의 시․군․구는 인접 시․군․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본회의 임직원 및 대의원과 지회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보직이 없는 본부 및 지부의 직원은 직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 ①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회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명칭을 쓰되, 시도지부로 한다. 다만, 통합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청소재지 및 통합된 지부의 도 또는 광역시에 둔다. 3. 지회는 본회와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회소재지 시․군․구․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직할지회는 본회와 지부명칭을 머리에 두고 직할 뒤에 시지회로하고 인접 시․군․구 명칭을 통합한 지회는 그 시․군․구 명칭을 붙여 쓰되, 지회 소재지 시․군․구 명칭부터 쓴다. 4. 지회는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다만, 인접 시․군․구를 통합한 지회는보훈지청 소재지 또는 회원 수가 많거나 교통이 편리한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②
제 4 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 사 10인 이내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원이 궐위 된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회장으로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삭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단 회장 궐위 시의 사무총장은 후임 회장취임 후에도 잔임기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⑥삭제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총회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회윈 과반수의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③불신임은 대의원 1/3이상, 또는 회원 2000명 이상의 요구로 발의 되며, 직접, 비밀투표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④불신임 대상자 또는 불심임 제정자가 소명 및 청문의 절차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겸직금지) 감사, 지부장, 사무국장, 지회장, 이사, 대의원은 겸할 수 없다. 제14조(고문)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사회적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 운영과 개선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회장과 지부장은 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선거 위원회 및 선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부회장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총장은 지부장과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상위 추전자 2명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선거관리위원과 선거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를 분담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회장과 부회장의 동시유고 할 때는 임원의 직무분담 순위에 따라 대행 순위를 결정한다.) ③감사는 본회 및 각급 회에 대하여 회계와 기타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고 평가서를 작성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체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17조(본부의 기구) 본회의 본부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8조(총회) ①본회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대의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은 지부별로 회원 2,000인 이내는 2인, 2,000인초과시는 매1,000인마다 1인을 추가하되, ③삭제 선거관리규정으로 규정 ④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후-선거관리규정으로 이관
⑤대의원의 임기 중 지부별 회원 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초래한 경우에도 현재 대의원의 임기만료 시 까지는 당초 대의원 정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⑥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총회의 구성요건 제정추가 필요하며 회직임원과 비례하하거나 최소정원의 일반 평회원의 참여를 구성조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⑦ ⑧총회의 소집은 15일전에 회원이 수취 할 수 있도록 회의 안건, 장소 시간 등을 서면으로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보도 매체 또는 전자메일, 인터넷상으로 공지 할 경우는 30일 전부터 3회 이상 게시 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변경 및 설립과 해산에 관한 의결은 총회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 구성과 표결의 보완점 회장 부회장과 이사(10명)등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과반수 7명의 참석인원과 참석인원 과반수인 4명이면 ①대의원 선출과 불신임 ②예 결산 ③기금의 설치 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구조가 보완 되어야 하며, 이는 이사의 수를 늘리고 선출방법을 개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제도나 회원들의 감시체계 등이 반드시강구 되어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란 사항 9. 지부, 지회 설치 및 폐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과 부회장 이사(2명) 등 4명의 동의로 이사회의 안건이 처리 될 수 있는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제21조의2(사무국) ①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서무부와 회원부 및 관리부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전항의 부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④단 후임 회장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현 임직원의 직무연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직원 대상 임직원은 이 명을 따라야 한다.(본 조항은 본회, 지회, 지부 등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5 장 지부의 조직 제22조(직원) ①지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관리과장 1인 4. 직 원 약간 명 ②제1항 제1호의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직원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부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직원 임명) ①지부장선거는 별도 선거관리위원회설치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사무국장과 기타 직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4조(직원의 직무) ①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통리(統理)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②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지회장회) ①지회장회는 지부장․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지회장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년 4회 소집할 수 있다. ③지회장회의 소집은 20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지회장회의 의결은 지회장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지회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와 지회 간에 업무개선과 협력 대책강구 2. 보훈정책과 보훈행정에 대한 대책강구 3. 유족회원들에 대한 보호, 계도, 관리에 대한 대책강구 4. 유족회원들의 민원수리, 권리신장, 친화 단결을 위한 대책강구 ※ 지부장회의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조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문제는 이사회나 총회에서 다루는 게 원칙이다. 물론 지부장들이 실제적인 집행자들로서 정책에 관여 하는 방법은 이사회나 총회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도 좋을 것이다. 총회와 이사회 지부장회 등을 모두 회장이 주도 하면서 각각으로 갈라놓는 것은 회장을 위한 기만책으로 볼수 있다. 제 6 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26조(지회장) ①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②지회장은 지회 소속 회원들이 선출한다.
③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④지회장 지회의 회무를 총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지회를 대표한다. 제27조(조직승인) 지회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0조(예산 결산 보고) 본 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당 해 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잡 칙 제31조(회원의 표창과 징계) ①회장은 본 회의 발전과 보훈정책과 행정에 기여한 회원 또는 인사에 대하여 표창할수 있다. ②회장은 본회와 회원의 명분을 훼손하고 보훈정신과 보훈정책에 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③표창과 징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업무관장) 본회는 하급 지회, 지부에 업무지시와 파악을 위하여 회무를 검열하거나 보고토록 지시 할 수 있다. 제33조(정관개정) 삭제 제34조(임원의 개선) 임기만료로 인한 본회 및 각급회의 임원의 개선은 임기만료 20일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2. 국시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3.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또는 본 정관에 위반하여 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제36조(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 각 급 회는 조직운영상 정관 및 제 규정의 규제가 없는 것은 상급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2008. 6.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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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정관을 1963년부터2017년까지 26번
개정했어도 그정관으로 발목이잡히고
법적 증거가되고 있습니다
금번18대 김영수회장님 취임후먼저 정관을
손을봐서최대한 의견을듣고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회장님의뜻으로 정관개정 팀을7명위촉하고
회장님은 정관개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말씀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많은회원님이 말씀 하시는 도지부장. 지회장.대의원.
회원직접선출은 현재로서는 예산도많이들고.
보훈단체 일관 운영되는 현안이므로독자노선은
이루워질수없는 대안입니다
금번.정관개정이유입니다
현행정관은 유족회 회원의 권익과 자율성을 보장한다고하나 단체대의원의 정수.및 선임방법.임원의 직무범위를
오래전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정관은 현 기득권에 힘을 실어준 정관을
떨쳐 버리긴 어려울 입장이지만 지회장 이라도 회원들이 직접선출 선거제도로 법 정관을 바로잡아야 회원들의 위에서
군림한다는 불 명예가 사라질 것입니다 회장보다 집행부 회원들의 권력을 더 유지한다는 사실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합법적인 정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셋중에 하나라도 내려놓기를 기대하며 많은 회원들의 희망의 끈을 실망 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본다면 지부장 지회장님의 임기는
4년을 2년에 한번씩 재신임으로 각지역 회원들의 선출권으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관으로.재조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개정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항상시키고자 하는것 임.
헌법도 개정하고나면 또하듯 100%정관은 안됨니다
앞으로 정진적으로 개정할 문제는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총회가 4월18일 의결되면
공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관을 회원들의 입장에 서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알맹이 없는 정관은
미래에 아무런 도음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부장님들의 권력의 힘을 각 지역 지회장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관이 전체 회원님들과 함께 간다는 사실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 중이 제머리 깍는 일은 힘들지만 기대합니다
새로운 정관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남 님의 4년중2년에한번. 재신임의견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볼것인가
임명권자의 운영방침으로 설정할것인지
검토의견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관심주신데 감사합니다. 박용주드림
박용주님의 넓은생각에 많은 회원들은 유족회 운영이 포괄적인 모습에 기대를 해 봅니다
제 생각엔 지부장의 권한이 재신임에 관여한다는 정관은 무뉘만 변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집행부의 권력 뼈대는 변한것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정관과 회원들의 동참하고
동감하는 미래의 정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