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이야기 에디터, Sam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가는 3분동안 CCTV에 20번이나 찍힌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CCTV에 노출될까요?
에스원 블로그(http://blog.s1.co.kr/153)가
일상 생활 속, CCTV 카메라의 놀라운 진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CCTV 카메라의 놀라운 진실과 개인정보보호법
아침 출근 길.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자 엘리베이터 한 구석에 보이는 CCTV.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또 한 대.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대. 차를 가지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지하주차장 여기저기에 가득한 CCTV. 회사에 차를 세우고 정문을 지나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 평소에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이 CCTV에 노출이 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CCTV 카메라에 노출될까? 궁금한적 없으신가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지금 호호양이 던진 질문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그 모습과 함께 그 동안 몰랐던 CCTV 카메라의 놀라운 진실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CCTV란?
우선 CCTV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죠? CCTV란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 그래서 우리 말로는 ‘폐쇄회로 카메라’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등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텔레비젼 시스템은 폐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과 개회로 시스템(Open Circuit System)으로 분류되는데, CCTV는 폐회로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TV 방송은 개회로 시스템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CCTV에 노출될까?
“1998년 이래로 맨하탄의 감시카메라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냥 머리에 하나 씩 달고 다니는 편이 훨씬 간단하겠군.”
개인마다 생활 환경이 달라 정확히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부 시민의 생활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CCTV에 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사례 1
얼마 전 대학생 A군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집에서 나와 서울 구의동, 명동, 잠실 쇼핑몰을 방문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A군이 약 14시간 동안 민간 CCTV에 노출된 횟수는 총 112차례.
사례 2
주부 B씨는 삼성 코엑스 쇼핑몰에서 오전 10시 43분부터 오후 2시 12분까지 4시간 가량 머무는 동안 무려 110차례나 CCTV에 찍혔으며, 직장인 D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 역에서 집까지 3분간 511m를 걷는 동안 20차례나 촬영됐는데요. 이는 시간으로 따지면 9초에 1번 꼴입니다.
CCTV가 많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CCTV.. 과연 안전할까?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나 둘 설치됐던 CCTV. 처음엔 좋은 의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그 부작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범죄 예방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그 뒷면에는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는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등 전국 대중 목욕시설 가운데 약 70%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영상을 최대 400배나 확대할 수 있고 적외선 촬영, 음성녹음 기능까지 탑재한 CCTV도 민간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고 이미 보급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정보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CCTV 시스템이 해킹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CCTV 원격조정 화면이나 CCTV 시스템 해킹법까지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CCTV를 올바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는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CCTV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항도 따로 있는데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물리적으로는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CCTV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열람, 파기에 대해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개인정보의 남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루에도 수 십, 수백 번씩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CCTV.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물건도 쓰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만 해도 자신의 발명품이 대량살상에 사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듯이 말이죠.
흉흉한 뉴스가 우리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요즘. 새롭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강력한 시행과 믿을 수 있는 건강한 CCTV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