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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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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인곤 | 담당부서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
연락처 | 044-203-5394 | |||||||||||||||||
등록일 | 2016-12-12 | 조회수/추천 | 459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ㅇ 산업부는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유인책(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며,
*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7월, 1,200→1,400만원),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7월, 25→40%), 고밀도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8월),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10월) 등
ㅇ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
□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17. 1월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①기본요금은 전부 면제하고, ②전력량요금도 50% 할인한다.
ㅇ 연간 1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대폭 감소하며,
*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하는 사용자를 가정함
ㅇ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가 기대된다.
<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 >
*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km가량 주행 가능
□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ㅇ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 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 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
첨부파일 | 1210(12일 조간)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pdf[227.0 KB] 1210(12일 조간)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hwp[21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