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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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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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정사 종류
(외국어: ) |
시험 합격연도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 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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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면제 여부 | 일부 면제 - [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전부 면제 - [ ]공무원경력자, [ ]외국어전공경력자 |
그 밖의 사항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 행정사업 신고[ ], 등록[ ], 허가[ ]) - 영업소 주소: - 행정사업신고필증 발급일 및 발급기관: (날짜) (기관) |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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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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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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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자격증 발급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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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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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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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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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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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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