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8일 남편인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데 대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이부진 사장이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서로 간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이견(異見)이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두 사람은 이미 중요한 부분에서 합의를 마쳤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비공개 심리 등을 거쳐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이혼 방식을 택하면 두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반면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사되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양측 대리인을 통한 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사회 유명인사들은 이러한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이부진 사장이 왜 이 시점에서 이혼 조정신청을 냈는가 하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관련, 상속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서둘러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속은 사위나 며느리한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장 부부의 이혼과 삼성 상속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선 이혼시 나누게 돼 있으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불리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정도를 판단해 권리를 인정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상속재산이라는 게 무 자르듯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의 개인 재산은 이달 12일 현재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 미국 포브스誌)로 평가된다.
1999년 당시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부사장과 이 사장의 결혼은 당시 이례적인 ‘러브 스토리’로 회자됐으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사장은 결혼 후 미국 유학과 상무, 전무 등을 거쳐 2011년 말부터 삼성전기 부사장을 맡고 있다. 2012년 7월 런던올림픽 당시 이건희 회장 부부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와 둘째 사위인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온 가족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할 당시 임우재 부사장만 보이지 않았다. 이 무렵부터 임 부사장은 그룹 공식 행사나 가족 행사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은 개인사인 만큼 자세한 공개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이부진 사장 본인은 이혼조정 신청을 하며 “개인 문제일 뿐”이라며 내부 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