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로컬푸드 야외장터 운영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나주시가 지난 9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10%구매할인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상품권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상품권 가맹점 총 4070개소 중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 현장 단속을 통해 부당 이익 환수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타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불친절하게 대우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며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 등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사안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익 환수’,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받게된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액면가) 10%할인판매를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9~10월 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약 224억원(지류 147억, 모바일 77억)이며 올해 누적 판매액은 약 862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선순환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류·카드 상품권으로 발행되며 개인별 월 구매·충전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지류 상품권은 농·축·원협 등 금융기관 57개소에서, 카드 상품권은 농협, 우체국,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금액 충전은 지역상품권 전용 앱 ‘chak’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 풀뿌리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해가겠다”며 “착한 소비를 통한 상생 경제의 마중물인 나주사랑상품권을 많이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시 로컬푸드 야외장터 운영
배즙, 채소류, 가공류 등 30여종
나주시가 주말 읍성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주로컬푸드 홍보전에 나섰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성관 앞에서 ‘로컬푸드 야외장터’ 부스를 운영해 신선한 산지 농산물을 판매한다.
(재)나주시농업농촌진흥재단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야외장터는 8개 업체, 20여 농가에서 직접 재배·가공한 30여종의 싱싱한 농산물, 가공상품을 판매한다.
지난 달 29~30일 열린 첫 장터 부스에서는 친환경, 신선도를 최우선해 선별한 대파·상추·고구마·기장·귀리·수수 등 각종 농산물과 배·샤인머스켓 등 과일류, 배즙·유채유 등 가공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야외장터 인근 나주목문화관 바로 옆에는 한옥 건물 형태의 나주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금남점(금나와락, 나주시 금성관길17)이 자리하고 있다.
금남점에서는 나주배, 나주쌀을 비롯해 배·쌀로 만든 가공식품, 젓갈, 음료, 채소, 관광기념품(공예) 등 260여종의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2층에서는 탁 트인 읍성권을 바라보며 나주배로 만든 음료(에이드) 4종과 나주 농산물을 재료로 끓인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외장터를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먹거리인 나주로컬푸드 판촉과 더불어 우리 지역 꼭 가볼만한 관광지 홍보를 겸하고 있다”며 “로컬푸드와 소비자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판촉 이벤트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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