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 사이트에 게시된 '만약 제때 온라인 데이터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도로 교통법을 위반 과태료를 어떻게 50% 할인 받아 낼 수 있습니까?'라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질문에 내무부는 답을 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미 일주일이 다되어 가는데 egov.kz 사이트에는 저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은행을 통해 낼 수도 없습니다. 행정경찰들은 조서가 그들에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이서류는 그 어떤 감독관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남성은 글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했다.
1. 조서는 몇 일 안에 데이터 베이스에 업데이트 되는 것입니까?
2. 이러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감독관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규정에 대해 지역 내무부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3. 만약 egov.kz 사이트에 조서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면 그리고 은행에서 제 과태료에 관한 정보가 egov.kz에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신용 결제 시스템으로 벌금을 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 칼무한베트 카슴모프 장관은 자동화된 정보 검색 시스템 '컨트롤'의 내무 기관 구성에 관한 지침서에 따르면 행정법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위반 사건과 인물 그 내용 등에 대한 보고가 입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만약 서류 업데이트 마감 시간이 휴일이나 공휴일과 겹쳐진다면 행정 위반 사건내용과 인물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다음 근무일 첫 날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이 되지 않는 다면, 내무부 직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라고 내무부 장관은 설명했다.
내무부 장관 말에 따르면, 행정 업무 실무자는 입력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들은 내무부에서 부과한 행정 과태료를 검색하고 지불하는 것은 '온라인 정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의 2등급 은행 17군데를 통해 은행에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 경찰에 POS 기기를 지급해 국민들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은행카드로 과태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zakon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