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주사랑공동체교회가 병행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룸에 버려진 7명의 아이들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돌봄을 받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며 부모들이 남긴 편지. 사진=주사랑공동체교회 제공
서울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난 7월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베이비룸을 오픈했다.
[데일리한국 황혜진 기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거리에 유기하지 않도록 해 아이의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베이비박스(Baby Box)’가 최근 ‘베이비룸(Baby Room)’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베이비박스가 국내에 설치된 지 5년 8개월만이다. 이는 아이를 두고 가기 전 아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박스’에서 ‘룸’으로 확대 재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룸과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주며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론이 여전하다. 반면 최소한의 장치라도 없으면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찬성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난제 중 난제다. 이에 <데일리한국> 기자가 7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베이비룸을 찾아가봤다.
베이비박스 5년, 베이비룸으로 새 단장해
서울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는 교회 앞에 아이를 두고 가거나 교회에 찾아와 양육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 10여 명의 아이들을 직접 입양해 키웠다. 그러다 2009년 12월 교회 한쪽 벽면을 헐고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지하철 무인보관함 또는 화장실에 유기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자 한 아이의 생명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가 생긴 이후 5년 8개월 동안 총 780명의 아이가 이 교회에 맡겨졌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난 7월 25일 ‘베이비룸(Baby Room)’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기존의 베이비박스는 가로 70cm, 높이 60cm, 깊이 45cm로 공간이 좁았던 데다가 또 박스에 아이를 두면 부모와 아이가 바로 단절돼 양육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기침대와 소파가 마련돼 있는 베이비룸의 문을 열면 사회복지사들이 알 수 있도록 건물 안에 경보가 울린다.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아이와 부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부모가 아이와 작별하는 동안 사회복지사가 베이비룸으로 찾아가 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교회 측은 우선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연을 듣는다. 아이를 데려온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절박하고 처참한 처지 때문에 아이가 자신을 떠나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길 바란다. 상담자는 아이가 친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이를 직접 키우도록 설득한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며칠 전 아이를 데리고 베이비룸을 찾은 16세 소녀처럼 아직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인 미성년자가 부모가 된 경우도 많고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아이를 가졌다는 편견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도 많기 때문이다.
끝내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게 되면 교회 측은 아이를 1~4일 정도 보호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해당 구청에서 아이를 데려간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건강검진과 신체검사가 이뤄지고 아이들은 전국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베이비박스, 유기를 조장하나 유기를 예방하나
베이비박스에 대한 의견은 베이비박스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형법 272조 영아유기죄에 따라 직계존속이 영아를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엄격히 말해 현행법상 베이비박스는 법에 저촉되는 시설인 것이다.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버리는 부모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덜어줘 영아 유기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조태승 부목사는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룸이 오히려 영아 유기를 예방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붙잡고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측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러 온 부모에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가족이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부모가 안정을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해 3~4개월 정도 아이를 맡아준다. 주거가 해결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모에게는 분유, 기저귀, 물티슈, 유아복 등 25만원 상당의 필수 육아용품을 매달 지원해 준다. 현재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바꾼 50 가정이 이 ‘베이비 케어 키트’를 지원 받고 있다.
며칠 전에는 10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베이비룸을 찾았다. 아이의 엄마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아빠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혼자 책임지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가 함께 오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상담 끝에 ‘베이비 케어 키트’를 지원 받기로 했고 아이의 아빠는 집을 구할 때까지 열흘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뒤 교회를 나섰다.
이 교회는 또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을 위해 방 6개와 샤워시설, 주방 등 주거 공간을 갖췄다. 이들에게 1년간 숙식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아봐주거나 진학·취업을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룸에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 중 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리고 아이를 다시 찾아가는 경우는 15~20% 정도다. 적은 수치라고 할 수도 있으나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면 무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베이비박스가 생긴 이후 부모들이 길거리나 여관방 등을 유기 장소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베이비박스 이외의 장소에 유기된 영아가 83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37명으로 줄었다.
특별기획 下] 美 日 등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베이비박스
황혜진 기자 hjhwang@hankooki.com
서울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난 7월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베이비룸을 오픈하고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룸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해외 19개국에서 베이비박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말레이시아, 폴란드, 독일, 체코, 캐나다 설치되어 있는 베이비박스. 사진=위키피디아, 인터넷 커뮤니티
[데일리한국 황혜진 기자] ‘베이비박스(Baby Box)’가 최근 ‘베이비룸(Baby Room)’으로 새롭게 문을 열고 미혼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 베이비룸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를 조장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나 베이비룸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기를 유기하면 안 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과 피치 못할 상황에서 발생하는 출산의 현실이 충돌한다는 점을 세계 선진국들도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줄어든 입양 아동, 베이비박스로 온 아이들
베이비룸을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해당 교회와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 등 두 곳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1년 37명, 2012년 79명이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인 2013년에는 252명, 2014년 280명으로 그 수가 크게 늘었다. 법 개정 후 출생신고가 의무화 됐고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입양특례법은 2011년 8월 4일 개정돼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출생신고 의무제를 통해 입양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 보장하고, 양부모 자격심사를 통해 입양을 허가제로 바꿔 입양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보호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입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고, 입양 아동이 성인이 돼 부모를 찾고 싶어도 친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부모인 산모가 직접 가족관계등록과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보육기관에 맡겨질 수도, 입양될 수도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미성년자, 미혼자, 불법체류자, 성범죄 피해자 등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미혼모 자녀 입양자수는 2011년 1,452명이었던 것이 2012년 1,048명, 2013년 641명 등으로 급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에서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등으로 차츰 증가하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3년에는 225건으로 급증했다. 법 개정 후 2년 동안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며 ‘입양특례법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입양법이 바뀌어 할 수 없이 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부모들이 230명을 넘었다.
조태승 부목사는 “입양특례법과 출생신고의무화의 취지를 인정한다”면서도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법이 완벽해진다 해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부목사는 “현행법은 아동의 알 권리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법원이나 당국 등이 판단해 부모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부모의 익명출산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권… 유아 유기 줄이려면
전 세계에서 베이비박스가 처음 생긴 것은 1198년,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였다. 중세시대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강가에 아이를 익사시키는 사건이 많아지자 교회 외부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 등에서는 여아가 태어나면 살해하는 오랜 풍습이 있어 베이비박스가 운영됐다.
현재는 2014년 기준 독일 99개, 체코 47개, 폴란드 45개 등 유럽 국가들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밖에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19개국에서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복지제도 덕분에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거리에 유기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베이비박스를 없애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익명출산제도를 적극 받아들여 모든 산부인과가 베이비박스 역할을 하고 있다.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출산에서 입양까지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좌현 의원이 의료기관 출생 통지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생신고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를 막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지를 하자는 것이다.
조태승 부목사는 “이 제도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법”이라며 “하지만 익명출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지금도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해 탯줄을 그대로 달고 오거나 태반에 쌓인 채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미혼모들이 앞으로 더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물론 익명출산권 보장만이 영아 유기를 방지하는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하지 않도록 피임 등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모에게 질책보다는 격려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생신고 의무화와 입양 허가제 등으로 친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것을 압박하면서도 미혼모 지원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 33개였던 미혼모자시설은 2015년 7월 이후 18개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