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증거 조사를 변론일에 판사앞에서
낭독하고 조사를 하고 싶은데
변론기일에 증거조사 낭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양식을 작성 제출하는 건지요
양식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면 될까요?
1.검사가 제출한 문서중 원확인서를 작성 한a가
원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정정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녹취록에는 작서권한있는b가 원문서는 잘못된문서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원.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고소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법무사사무실에 제출하고,
이사건 고소를 할때 수사기관에는 이문서를 뺀사실이
있는데
위 고소인의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조회로
신청하여 제출받아 이 재판부에 제출 했습니다
3.고소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판이 제기되었으나,
녹취록을 보시면 고소인에게 이전하라고 협의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2회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이 입증 되
고 있습니다
4.2013. 6. 10.에 동ㅇ경찰서내에서는 확인서를 한장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2014. 2. 4.확인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고소인이 법정에서 증언 하고
민사재판답변서에도 다시 작성했다로 진술하고
고소장에도 다시 작성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확인서 한장을 완성하기위해 두번 작성한 것을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5.문자사진과 문자복원내역에서는
"아파트 이전 비용을 달라..."
"내한테 아파트 사기쳐서 공짜로 얻어 좋니"
"야 사기친 돈 언제 줄건데 내일준다 모레준다
해놓고 사기칠속셈이지?"라는 문구에
고소인은 "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내용은 고소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아파트비용을 받으려 음을 입증합니다
6. 녹취록에는
"2008. 7.류ㅇㅇ 이 내한테 아파트를 팔아놓고
빚을 넘겨준거 빨리 해결해야하는데?"라는 말에
고소인은 "류ㅇㅇ을 사기로 고소하면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내용은 이 사건아파트를 류ㅇㅇ에게 피고인이
매입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사건 증거조사 신청을 하고싶은데 양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양식을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실조회목적 :
2. 사실조회기관 :
주소:
3. 사실조회사항 :
4. 증명할 사실
@정대택 압수물건(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피고인
__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06조2항에 따라 다음 기재의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압수물건(문서)의 표시 :
2. 압수물건(문서)의 소지자 :
주소 : 서울시
3. 증거의 취지 :
4. 증명할 사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번호 ]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의 보관처 : 안전행정부
2. 송부촉탁 할 기록 : 재산등록신고서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위 사건의
@정대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 건 :
피고인 :
__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금융거래정보 소지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소 :
2. 제공받을 금융거래정보
별지와 같습니다.
3. 신청취지
@정대택 정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론기일에 제가 제출한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낭독하는
증거조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증거조사 신청서 양식이 있는 지요
<분홍님 사건은 무죄로 보입니다. 석명권 게시글과 저의 의견 >
1. 검사가 무슨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장을 만들었을까를 깊게 생각하고
2.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의 그 증거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입증 계획을 세우고
3.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지 안했지만, 피고인이 추가로 공소장을 깰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위 3개가 피고인이 취할 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얼마나 입증을 잘하는냐 마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고 봅니다
구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위 1,2,3,항을 연구하여
결론을 지금 지었습니다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되고 난후에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