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비탑승중포함)(운전자)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025.01)
KB손해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 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 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관 련 법 규
형사소송법
∙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 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 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 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 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4.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 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제1항의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4항의 상태에 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 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 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 시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유형
1.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자 326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5.01) 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동차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7.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 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8.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 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제1항의 "신체"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10. 제3항의 "건설기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 니다.
관 련 법 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 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 킨 때
4.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피보험자의 고의
5.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6. 계약자의 고의
7.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관 련 법 규
도로교통법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류(자동차보험 사고확인서 등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용손해 관련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2. 비용손해 관련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6조(계약의 소멸) 및 제38조(중도 인출)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