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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구성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영구적이라면 '소수자'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나아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이지만,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는 병력(病歷)과 같이 과거에 차별받는 이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차별이 이어진다면 이 역시 영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성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차별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일부만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난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
셋째, 대체 불가능성이다. 이는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흑인은 아무리 다른 장점이 있어도 흑인이라는 소수자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한다.
넷째, 집단의식 혹은 소속 의식이다. 전술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가난한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반면에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관점으로, '사회적 소수자'는 공동체의 주류로부터 배제된 사람, 다시 말해 성문 밖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소수자 가운데 일부는 인류의 인권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 성문 안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시민권 공민권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안의 기울어진 운동장, 즉 권력관계의 비대칭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를 면치 못하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일컫는다. 즉 사회적 약자는 그나마 이 영역 안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여성들은, 프랑스의 경우 1945년도에야 투표권을 획득하였고, 스위스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투표권을 받았다. 또한 1969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여성은 참가 자격 자체가 없었는데, 이 장벽을 깨기 위해서 캐서린 스위츠라는 여성이 c.스위츠라는 이니셜로 자기 성을 위장한 채 등록했다. 대회집행부는 당연히 남성인 줄 알고 참가번호를 주었고, 결국 중간에 드러나면서 난리통이 벌어졌다.
소수자와 약자의 개념은 겹치기도 하지만, 용어의 쓰임상 정리해보면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고, 성원으로 인정은 되지만 공동체 안의 권력관계에서 비우월적 지위에 처한 사람이나 집단을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
3. 약자 차별
약자 차별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있었으며 지금도 선진국에서 법적으로만 완화 되었을뿐 여전히 사소한 비방급의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겉모습이 일반인과 달라 기피되던 장애인들이 그 예시다. 과거에는 약자의 열등성을 들어서 차별을 정당화했다. "약자는 떼만 쓰는 고질적인 문제아", "태생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평등한 위치에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열등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차이'를 열등성으로 포장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의 '차이(우열이 아닌)'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연구를 하기도 했다. 즉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근거를 '만드는' 것.
소수자 보호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라는 개념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신성시되기 때문에 이에 부조리한 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제시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개념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정도라 납득이 간다 싶은 경우도 있고,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및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정에서도 행여나 자녀가 미래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후천적인 소수자 위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어려서부터 자식교육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키는 부모들이 제법 많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결국 부모가 평생 자식의 사생활에 간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수자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나오게 되어있다. 나이가 이미 30세가 넘어가면 설령 이들의 행동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들의 사생활에 크게 간섭하기가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은 표준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차이점이 드러나는 어려서부터 시작된다. 어려서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데 성격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강요와 꼰대질을 자주 당하기도 하며, 학교에서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은따, 왕따를 경험할 수도 있다. 폐쇄적인 문화를 가진 군대에서 역시 스스로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게끔 잘 숨기지 못하면 삶이 아주 어려워진다. 물론 가정, 학교, 군대, 회사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도 어지간히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진곳이 과거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종류의 사람을 만날지는 본인이 완벽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하지만 이들 중 그나마 많은수가 사회에 나와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한 30대 나이 이후 시점부터는 심해봐야 약간의 뒷담화 수준에서만 끝나지, 지극히 무례한 극히 일부의 인간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이들을 사적으로 직접 찌르면서 시비걸고 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별로 없다.[6] 그래도 1990년대에 문민정부 시대가 오고,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소한 전근대스러운 요소들이 가득했던 과거보다는 대우가 많이 좋아진 편이며, 지금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원래 사회문화가 그러듯 인식이 바뀌는 속도가 절대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설령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거나 어지간한 자택을 소유할 정도의 부를 이루기에는 일반인들보다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인간은 사회 중범죄형 인물이 아닌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한 존재이며 이들 나름대로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스스로 누리는 삶을 살 권리는 있는것이다.
의외로 신체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은 현재 서양에서는 제법 좋은 편이다. 신체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을뿐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도 문제가 없으며, 신체적인 결함은 미래에 사이보그 기술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완벽히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비롯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반 사람들한테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 군국주의 시절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정도 였는지는 굳이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없다.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1980년대에도 사회에서 높은 지도자들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기에 흉한 빈민가들을 모조리 불도저로 밀어서 철거 해버렸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지도자들 조차도 "못난 놈들은 살벌하게 험한 꼴 좀 당해봐야 된다"는 의식이 이렇게 팽배했는데,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안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은 안봐도 비디오다. 비록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 문화로 감싸주는 분위기의 사회도 곳곳에 존재는 했지만, 자녀한테 별로 애정이 없으면서 무식함도 겸비한 부모라면 예를들어 성소수자 행동을 하는 자식을 사실상 정신병자로 몰아서 없는 자식 취급을 하거나 정신병원, 요양시설에 가두거나, 강제로 일찍 군대에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런 곳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은 지금도 간혹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단 몇 년 안에 개선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약자 차별문화가 문민정부 이후로 200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참고로 말하자면 2008년에도 성소수자 취향을 학교에서 겉으로 드러낸 한 학생이 자아비판식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4. 사회적 약자의 조건[편집]4.1. 학술적 조건[편집]
한 사회의 특정 인구 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언급된다[7].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러한 소수자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숨기고자 한다. 고프만은 이러한 사례를 시각장애인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비유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이 자신의 눈을 보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8]
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비 이슬람권 국가에 사는 무슬림은 메카에 기도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히잡 등으로 식별 가능하다.[9]
권력의 열세(differential power):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예: 국회의원>아르바이트 노동자(정치적 권력), 대기업 회장>비정규직(경제적 권력),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무명 예술가(문화적 권력)
차별적 대우의 존재(differential and pejorative treatment):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원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 차별 뿐만이 아니라 경멸적인[10] 대우도 포함된다.
예: 어떤 회사에서 남녀 직원을 모두 뽑아놓고 여성은 과장 이상 승진을 못하게 규정함.[11]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group awareness): 이러한 차별대우는 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 집단의 어떤 본질적인 자질보다 다수의 평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의식은 단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위의 세 특징이 모두 있더라도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일 뿐이다. 그 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약자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경우 구성원 자격에 관한 특수한 규칙과 문화적 행위에 관한 지침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되지만, 현실세계의 소수자(minority) 중에는 -예컨대 노숙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등의 경우- 집단으로서 특수한 규칙이나 문화적 지침을 가진 경우보다는 열악한 지위 또는 수치심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자에게는 공통된 주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 주류 구성원에 의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12]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다.
예: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예전에는 홀로 쉬쉬하며 살았으나(집단화되지 못한 소수자), 현재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권리를 요구함(집단의식의 탄생).
이와 같은 기준들은 단순한 인구 규모의 열세나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이 소수자 집단으로 형성되는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위의 네 가지가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혹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 사회의 독특한 상황 조건이 개입되기 마련이다.[13] 또한 특정 조건이 잘 적용되는데 반해 다른 조건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4]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규정하는 데에 보편적 기준의 기계적인 대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15]
4.1.1. 조직화 여부와 범주별로 본 소수자의 예[16][편집]
조직화 여부 | ||||
집단화 | 비집단화 | |||
소수자 특징 | 신체적 소수자 | 유형 1(장애인) | 유형 2(HIV/AIDS 감염인, 한센인) | |
권력적 소수자 | 유형 3(탈북자) | 유형 4(양심적병역거부자) | ||
경제적 소수자 | 유형 5(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 유형 6(노숙자) | ||
문화적 소수자 | 유형 7(성적소수자/일본군위안부) | 유형 8(이주배우자, 미혼모) |
4.2. 법적 조건(차별금지조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19가지 차별사유의 이모티콘.
인권위법은 다음의 19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 19가지 사유 이외의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한정적 열거로 볼 경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로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위법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예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아 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아래 목록의 순서는 위 그림의 순서를 따르며, 인권위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3헌바43).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거주지'가 아닌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산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출신 국가: 상동.
출신 민족: 마찬가지.
용모 등 신체 조건: 키 등을 포함.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학력: 2005년 개정에서 추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및 성별 정체성): 성별 정체성은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병력(病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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