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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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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216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법률 제11216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신 설> |
제4조(학생의 임상교육 담당 교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 소속 교원(퇴직한 교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의 장이 정한 병원에서 학생의 임상교육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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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의학․한의학․치의학 대학의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담당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임. 부속병원이 없는 사립대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국립대학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임. 「사립학교법」 제55조는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어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된 법률은 기본적으로 장래효이므로, 사립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의 겸직은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부터 인정됨. 그런데 개정안은 시행 전부터 겸직 중이던 교원에 대하여도 겸직을 인정하려는 내용임.
그런데 사립의대 교원 겸직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감사원은 2011년 7월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2011년 12월 30일 전국 7개 협력병원 재직 의사 1,818명을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학교법인이 국고로 환수하라는 통보를 함.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12년 2월 3일 해당 학교법인들에게 전임교원 계약을 2012년 2월 29일까지 해지하고, 부당하게 납부된 국가부담금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림.
그런데 2012년 7월 10일 교육부는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국가부담금 납부 이행을 전제로, ①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국가부담금 환수액을 당초 60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감액하고, ②교육부는 전임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학교법인은 전임교원을 협력병원에 겸직 조치 후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된 처분을 함.
그 후 7월 25일에 5개 학교법인이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2013구합55987)임.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소급하여 교원 겸직을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행위가 치유되는 효과가 생김.
이에 대하여 처분으로 인해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야기하고 대학현장의 혼란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며, 20여 년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인정하여 왔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부터 겸직 중이던 교원에 대하여도 겸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비슷한 사례에서 파견 임상교원 전문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급하여 겸직을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법인의 국가부담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어 이미 환수조치를 완료한 대학(<참고자료 참조>)과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 통과 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정안은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칙조항만으로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있던 겸직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므로 형식적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
김혜리 입법조사관(788-2549) |
<참고자료>
<학교법인별 환수하여야 할 국가부담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소멸시효* 적용) | |||||||||
사학연금 |
퇴직수당 |
건강보험 |
계 |
사학연금 |
퇴직수당 |
건강보험 |
합계 | ||||
총액 |
기납부액 |
잔액 |
계 |
잔액 | |||||||
경원학원 (가천의과대) |
1,840 |
2,105 |
714 |
4,659 |
1,299 |
286 (‘13.09.27) |
1,013 |
8 |
299 |
1,606 |
1,320 |
명지학원 (관동대) |
1,780 |
1,889 |
703 |
4,372 |
1,394 |
312 (‘13.09.05) |
1,082 |
69 |
295 |
1,758 |
1,446 |
성균관대학 (성균관대) |
5,201 |
6,587 |
3,564 |
15,352 |
3,886 |
865 (‘13.09.13) |
3,021 |
231 |
1,496 |
5,613 |
4,748 |
울산공업학교 (울산대) |
6,711 |
13,338 |
3,525 |
23,574 |
4,792 |
1,077 (‘13.08.28) |
3,715 |
180 |
1,480 |
6,452 |
5,375 |
성광학원 (차의과학대) |
2,284 |
3,096 |
1,350 |
3,096 |
1,810 |
306 (‘13.09.27) |
1,504 |
31 |
567 |
2,408 |
2,102 |
일송학원 (한림대) |
1,053 |
2,408 |
537 |
2,408 |
780 |
174 (‘13.09.17) |
606 |
138 |
225 |
1,143 |
969 |
을지학원 (을지대) |
829 |
939 |
309 |
939 |
완납 |
0 | |||||
합 계 |
19,698 |
30,362 |
10,702 |
60,762 |
14,529 |
3,588 |
10,941 |
717 |
4,491 |
19,737 |
15,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