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감정장기지구(이음씨티), 공영개발방식 개발 논란
민간도시개발추진위 “500억 매몰비용 발생으로 손해배상청구와 행정심판청구 진행”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지난해 12월 20일‘ (가칭)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공고하며 기존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을 선택했다.
공사와 함께 개발사업을 진행할 민간개발컨소시엄은 지난달 27일까지 사업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오는 2025년 3월31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을 1개 이상 포함해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4월까지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사업 대상지는 장기동, 감정동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230,740㎡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이다.
문제는 그동안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한 시행사와 토지주의 반발을 잠재우고 7대7동수인
김포시 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영개발 강행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될 것이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제안 과정에서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투입한 용역비용 등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하철 5호선 광역교통망 등을 반영하는 김포시 종합발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이 필요해
인근 장기감정지구 사업지 등과 함께 일괄로 일시 취하를 요청해 김포시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뜻에서 자진 취하하게 만든 것은 토지주들을 농락한 것”이라며 “
시에서 민간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면 애초 시에서 적극적인 구역확장요구와 함께 몇 년에 걸쳐
각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적요건을 충족해 토지주들 중심의 환지방식 민간사업제안을 했고
토지주들이
공영개발을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토지주들이 원하지 않는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0월30일자 추진위의제안에 대해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구·신도심을 연결하는
시가지 발전축과 인근 개발예정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나
시 일대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 중이며, 기개발지와 개발예정지간을 연결하는
철도교통 및
도로간선망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지난하다’고 지난해 11월15일 답변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위와 같은 수용불가 사유는 본건 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한 추가 협의 및 변경을
검토할 사유는 될지언정 수용불가 사유로 보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년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미 고려할 수 있었던 사유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
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골드라인 등
핵심 교통을 이용할 수있는 요지로서, 민간개발로 진행되면 공공기여도 측면에서
공공개발보다는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이 더되도록 진행하게 됨으로 공영개발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도심에서 기존 김포한강신도시까지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각 구획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개발 계획으로 진행해 도시 형태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에서는
1월 중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관내 공영개발 진행사항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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