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인기주거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역전세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가격이 2년 전에 비해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것을 말하죠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역전세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상대적을 집값이 오르지 못한 지역들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사례만 735건
저소득층 역전세난에 무방비 노출
전세보증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피해가 속출
깡통전세,역전세난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전세대란 속에 피해사례 급증할 것
전세대란,역전세난에 대처하는 방법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상품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해주게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으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며
신규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신청가능, 2년 계약시 1년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4.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예전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 부분이 폐지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5. 보증료 금액 계산
보증료란 보험료처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 세가지를 통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보증료는 6개월단위로 분납하거나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금액의 40% 할인이 적용됩니다
6.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주택가격이 기준이 되는데요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나
주택의 시세금액 중 하나로 선택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보증한도금액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 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안에서 결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각각 가입조건, 가입기한 등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보증조건
- 전세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자
- 해당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 소유권 권리 침해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가압류, 경매,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전세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 필요서류
보증신청서, 시분증, 전세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