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10월 기준, 약 61만 대)
○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 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35→26㎍/㎥) 됐으며,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해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겼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수송(자동차) 분야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7개 대책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이전보다 주행거리 기준을 완화해 추진하며,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한다.
난방 분야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3개 대책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 TOE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300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강화한다.
사업장 분야 |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등 3개 대책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450개소)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영농경작지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활동에도 나선다.
노출저감 분야 | 지하철 49개 역사 공기질 집중관리 등 3개 대책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 역사 49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강화된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한편, 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OX퀴즈’ 등 온라인 이벤트 (12.1~8)를 마련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홍보한다.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사항 및 고농도 대응 요령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분야 16개 대책
구분사업명추진내용
수송 (7) | 5등급차 운행제한 | ○ 평일 06~21시 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인천․경기 공통)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부착불가 차량(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만)은 제외 |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 ○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104개소)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DPF 무단훼손 및 탈거 단속(1만대) |
민간 차량검사소 점검 | ○ 민간 자동차검사소(53개소) 합동점검 실시(市·區·한국교통공단) |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개선 | ○ 1,697km 이하 주행시 1만 포인트 제공(’22년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50%) ○ (개선) 스마트운전 평가로 인센티브 지급 - 친환경운전 종합지수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감축 *신규 |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계절관리제 기간 교통량 감축 -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승용차 2부제) 참여로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3~15% 감면) |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신규 | ○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50만명) - 자동차배출량 감축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 ※ 월 65,000원으로 대중교통 및 따릉이 무제한 이용 |
난 방 (3)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 친환경보일러 10,000대 보급 목표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 직전 2년 대비 20%이상 에너지 절감시 마일리지 지급(1만 마일리지)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연간 2천TOE 이상) 난방온도 집중 관리(300개소) - 난방온도 제한(공공 18℃, 민간 20℃ 이하) 준수 점검 |
사업장 (3)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및 사업장 점검(2,450개소) - 비정상운영 및 무허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개선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강화(1,813개소) ○ (개선) 자율 협약을 통한 환경공사장 대폭 확대(101→150개소) - 협약에 따른 친환경공사장 대폭 확대 ※ 공사차량 실명제, 클린도로 책임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IoT 상시감시 등 |
생활(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 영농폐기물(생활 포함) 불법소각 근절 강화(5개구) |
노출 저감 (3) |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개선 | ○ (개선) 집중관리도로 일 4회 이상 청소(59개 구간 233.2km→72개 구간 257.3km) ○ 도로청소 매뉴얼 개정·배포 : 집중관리도로는 분진흡입‧물청소 병행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개선 | ○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철차량 등 오염도 검사 및 점검(815개소) ○ (개선) 다중이용이 집중되는 고농도 역사 집중관리 강화(49개 역사) - 동대문, 종로3·5가, 종각, 시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 집중관리구역 :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관악, 광진, 성동구 9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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