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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 | |||
등록일 : 2012/07/02 | 등록자 : 조현옥 | 조회수 : 6 |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정부는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ㅇ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시 대기업, 단순 유통업체 등의 참여를 배제하고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입찰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ㅇ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7.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요건 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으로 지정추천을 하고,
ㅇ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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