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단속 카메라의 속도 위반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무인 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걸린 운전자는 범칙금을 안 내고 버티면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 부과와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0일 손해보험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규제 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무인 단속 카메라의 속도 위반(제한 속도에 시속 20㎞ 초과)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시행상 어려움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해 본인의 확인 진술을 받아야 한다"며 "적발 건수가 연간 1200만 건이나 돼 일일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새 제도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무인 단속에서 과속으로 통고받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그러나 10일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운전자에 대한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은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자는 범칙금(6만원)보다 1만원 비싼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다. 2004년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율은 97%에 달했다.
속도 위반 사실을 경찰에 직접 적발당한 사람은 현장에서 확인서에 사인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피할 수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무인 단속 속도 위반의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는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 주인이어서 보험료를 할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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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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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좋은정보인데요.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 주인이어서 보험료를 할증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실제 운전자이면서 차주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감사합니다^^ㅎ
좋은정보에
감사드려요^^*
허늬님
건강행복 하시길요^^%
정보 감사합니다.~~
옛날 얘기를 퍼오셔서 지금 올리셨나봅니다 확인 부탁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