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4.5.>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4.5.>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4.5.>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사무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7월 1일자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직업무 구조를 정비하고
조직적 특성에 맞게 업무를 재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였는데요.
정보자료국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재배치가 됐으며
기획조정실의 기획감사과와 법제연구과, 행정관리국의 협력행정과가 신설됐습니다.
▲ 출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무원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심판사무국 및 정보자료국’, '홍보심의관실' 등
각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헌법재판제도 발전 업무, 국제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며
‘행정관리국’은 청사보안 및 물품구매, 조달, 회계결산, 의전 및 행사를 담당하며
인사업무와 법령 등의 제개정, 감사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신설된 '협력행정과'는 순수하게 신설된 과로
업무관련 소통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소통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심판사무국’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각종 심판사건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정보자료국’은 헌법재판자료 등의 수집, 발간, 관리, 각 연구회 지원, 도서관 운영, 정보화 사업 등을 담당합니다.
‘홍보심의관실’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행사를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등 뉴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들을 담당합니다.
이렇듯 헌법연구관,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임혜린 기자
첫댓글 헌법재판소님, 대법원놈을 혼내주세요....
저두요 대법원놈 좀 날려주세요....
헌법 재판소.
^^
이곳에서 국민 전체가 볼 수 있게 생방송 중계 실시하면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