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골수 측근인 처럼회 소속의 더불어 민주당 꼴통 의원 김용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대통령을 5년의 임기 전에 쫓아내야 한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을 쫓아내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다 라고 하며 사과할 뜻이 없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탄핵이란 일반적인 징계절차나 형벌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법관등 특수직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탄핵 대상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물론 헌법에는 탄핵의 사유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사소한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일반의 형사절차나 징계절차가 아닌 특별절차인 점,
그 대상자들의 임무의 중요성등을 감안할 때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만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개시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중대한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탄핵 운운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모르는 무식한 소치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151명)의 발의가 있어야 탄핵소추( 일반 형사절차상 기소에 해당됨) 가 가능하고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의결이 가능합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있어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여건으로 보아 가사 이재명등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어 탄핵절차는 나무아미타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었던 것은 김무성, 유승민등 배신자들이 야당에 동조하여 탄핵 의결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김무성 유승민은 배신자 낙인이 찍히어 정치적으로 거의 매장된 상태입니다.
유승민은 지금도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과 손을 잡고 국힘당에 분탕질을 계속하면서 이준석을 징계했다 하여 비속어를 쓴 윤석열은 왜 징계하지 않나 하는 식의 더불어 민주당원 보다 더한 배신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 1인은 외부의 적 100명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힘당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등 암적 존재들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힘당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유승민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민주당원등의 역선택입니다.
국힘당에서는 당헌 개정으로 역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재명등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의 가능성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살 길은 민중 봉기에 의한 쿠테타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10.22. 지방 각처의 동원 책임자까지 두고 참석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여 집회에 참석토록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등 우파는 10.22. 맞불 집회만을 계획했으나 그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 토요일마다 집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 집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좌빨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안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능한 한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집결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인 것입니다.
김용민이 이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를 광화문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모이자 광화문 !! 모이자 토요일!! 밟아버리자 좌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