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요소이지 소송요건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1번 판례가
회비납부와 사업종류변경결정에서 나오는데요
사업종류변경결정에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구체적규정이없고 하위법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으니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이 될수있다
연결이되는데
회비납부에선
1번판례가 왜 필요한걸까요;;
시행령 78조 등등 근거규정이 있는것같은데
의무이행소송 근거규정이 없다는걸까요?
2. 회비납부판례에서 수업시간에는
ㆍ회비납부통보 처분성
ㆍ장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ㆍ부당이득
이 세가지만 쟁점잡아주시고
안정도시험 부분에 관하여 언급을 안하셨던것같은데
안정도시험은 주요쟁점으로 안봐도 될까요
3.사업종류변경결정 쟁점은
변경결정취소소송에서 처분성과
추가보험료 부과처분도 건보가 아닌 근복에 제기해야하는걸로 해야하니 공동피고를 근복단독피고로 피고경정으로 풀어야하나요?(공동에서 단독도 피고경정이 되나요;;;)
병합도 가능하다는게 필요내용일까요?
4. 사례문10에서 지노위는 근로자 갑이 신청하고 중노위는 공단A가 신청을 하는데
재심판정 후 중노위가 재처분을 해야하니 갑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갑이 아니라 공단a가 중노위 신청을 했음에도 상관없이 결론은 똑같은건가요?
그럼반대로 공단a도 구제신청이익이 있다고 할수있는건가요?
5.오늘 수업을 듣고나니 궁금해졌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같은 경우는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따로 목차잡고 써주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판례는 포섭시 그냥 녹이기도 하고요
꼭 이판례는 써야하는문제와
키워드나 흐름따라서 포섭에 녹이면 되는 문제
구분이 잘안가네요
다외우면 베스트지만
그게아닌상황에서 저들을 어찌구분해야하나요?
6.교재 141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경우 시정이익긍정
판례는 그냥 넘어가신것같은데
중요도가 떨어져서일까요?;; 제가 놓친걸까요;;
7.대실후일분종 판례가 마트사건 도선사업사건 정부출연금환수사건 비슷하게 다르게되어있는데요
마트사건 대실후일분종으로 다 통일해도 되는걸까요?
차이를 살려서 현출해줘야하는거겠죠?
첫댓글 1.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아마도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 2. 네./ 3. 아뇨. 근복이 부과처분을 하면 근복을 피고로, 건보가 징수처분을 하면 건보를 피고로.. 건보의 징수처분에 대해서 다투었나보죠. / 4. 근로자가 중노위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원고가 승소하면 중노위재심판정이 취소되고, 중노위는 재처분을 해서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죠. / 5. 리딩판례는 별도로 현출해줍시다. 그 외에도 생각나면 판례 별도로 빼서 현출해주면 됩니다. / 6. 혼자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 7. 저는 둘이 구분이 되는데... 그냥 통일해서 현출해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