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청 직원 일지 검찰 제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숫자뿐인데...왜 그럴까 길들이려는 걸까' 부담감
청와대 질책 담긴 회의기록 등 담겨
직원들 '메모 존재.내용은 사실' 확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중간 감삭려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당시 정황을 담은 통계청 직원의 업무일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업무일지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한 증거로 보고 검찰에 제출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이 확보한 업무일지에는 소득 통계 수치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적혀있다.
'메모'라는 제목의 한글파일 형태인 이 업무일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2018년 7월까지 통계청 직원들이 불려간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업무 혐의 내용 등을 복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당초 통계청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 사항을 이행할 목적이라 청와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각종 업무가 거의 매일 작성됐다.
2018년 5우러 24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주재한 회의가 '청와대 압력'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당일 '메모'에는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30분', (회의 자리에) 앉자마자 통게청이 통계조사를 잘못한 걸 인정하라고 했다' 등이
적혀 있다.
감사원은 그 무렵 '2018년 최저임금이 16.7% 올랐으나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통계청을 질책한 것으로 보고있다.
2017년 6월 통계청 업무보고 당시 '메모'에는 통계청직원들의 부담감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 담겨 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 (우리를) 길들이려는 걸까' 등이다.
기획재정부는의 어붐 영역인 원인 분석, 대안 제시를 청와대가 과제로 주자 통계청 실무진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통게청에 2017년 1분기 소득 분배 악화 원인 분석을 요청했고,
통계청 실무진은 이를 위해 수차례 청와대를 찾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만 공유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취임사도 통계청 소득 통계담당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주성의 핵심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 분배 비율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게 취임사 취지였다.
통계청 지구언들은 '메모'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지만,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감사원 역시 통계청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다' 정도로만 진술해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당시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정황이 담긴 업무일지 등을 대전지검에 넘긴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국감장서 책임회피...정쟁 몰두한 여야 '부실' 지적 못했다
가중치 변경에 문제없다?
불응률 등 3개 가중값 적용한 후 새로운 가중값 추가 적용한 상황 이론적으로 맞는다고 보기 어려워
청장 승인받지 않아 패싱?
청장, '의무사항은 아냐' 밝혔지만 의견 조회 과정서 표본과 배제 관련 절차 어겨 보고 규정 못 지켜
가계동향조사 등 자료 없다?
통계청 '시스템 변경돼 확인 불가'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재계산 활용 가능한 원자료 찾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통계 조작 의혹'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통계청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부실한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제대로 된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책임 회피성 답변을 했지만,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통계청 답변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소득이 2010년 이래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표본 탓을 하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을 곱해 소득을 높였다.
같은 해 3분기, 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높였다.
2018년 1분기엔 소득분배율을 뜻하는 '소득 5분위 배율' 가집계 결과가 높게 나오자,
이를 낮추기 위해 10번 이상 가중값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렇게 해명했다.
'가계동향조사 가중치 변경 자체는 통계적으로문제가 없지만 이례적이다',
'가중값 변경 결재는 당시 과장 전결로 위임된 만큼, '청장 패싱' 논란은 감사 최종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가중치 변경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1. 가계동향조사 가중값 적용에 대해 통계청은 '가중값 변경을 이론상으로 맞다.
'2917년 1분기 보다 2분기 때 불응률(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져 가중값을 곱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가중값을 적용하는 건
무응답 항목, 사후 가중치, 설계 가중치 3개뿐이다.
가계동향조사 조작 의혹 건은 이미 위의 3개 가중값을 적용한 후 아예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적용했던 상황이라,
이론적으로도 맞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 2분기 불응률이 1분기보다 높았다는 입장도 오류가 있다.
2분기 불응률(27.2%)이 1분기(27.6%)보다 오히려 낮았기 떄문이다.
2.가중값 변경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 승인을 받지 않아 '청장 패싱'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청장 승인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결과 작성방법의 변경을 국장.과장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중값 변경은 '결과 작성방법 변경'이 아닌, '표본설계방침' 지침을 따르는 게 맞다.
이 지침에 따르면 '표본 관련 부서(표본과) 의견 조회--위임전결을 받은 통계조정과장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17년 복지통계과는 첫 단계인 표본과 의견 조회 과정에서 새 가중값 적용을 거절당하자 '너는 이제 빠져'라고 답하고,
복지통계과장 승인 하에 새 가중값을 추가했다.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최종적으로 '모든 통계 작성 결과 보고 및 대외 공표는 청장이 직접 받는다'는
결과보고 규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던 셈이다.
3.통계청은 '2017년 당시 가계동향 조사의 원자료와 가중값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이를 재현해 계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추가 가중치를 넣지 않은 소득 통계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감사원 자체 계산 결과'라면서 재계산은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증거 수집 및 분석) 결과, 통계청컴퓨터에는 재계산에 활용할 수 있는 원자료와 당시 적용된
가중치들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조소진.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