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TM업체에서 신원보증인 인감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해서
친구에게 부탁해 제출을 했었는데요..
보수체계나 근무시간이 처음 입사지원서 쓸때 얘기한 것과 다르고 해서
금방 그만 두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친구 인감증명서가 나쁘게 도용될까봐 걱정이예요..
그래서 친구 인감도장을 제가 바꿔주고 싶은데
인감도장 변경신고를 하면 그 전에 떼었던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참고로 인감도장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인터넷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어떤 재질로 만드는 게 좋고 가격대는 어느정도인지도..^^;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용이라든가..이런식으로. 암튼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재했다면 별 문제 없다고 보지만 정 불안하시면 인감을 바꾸시구요(인감 개인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야되요) 그런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청에서는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수요처마다 다르다는뜻)
첫댓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땐 항상 인감도장을 같이 찍지않나요? 옛날 인감증명서를 만약에 도용한다 하더라도 인감도장이 없으니 상관없을듯한데..
그 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는 적으셨나요? 요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사용용도란에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용이라든가..이런식으로. 암튼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재했다면 별 문제 없다고 보지만 정 불안하시면 인감을 바꾸시구요(인감 개인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야되요) 그런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청에서는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수요처마다 다르다는뜻)
수요처에서 받아주면 사용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용용도에 따라 인감 필요없이 인감증명서만있어도 되는 것도 있는거 같던데.. 사용용도는 워낙 다양하니깐 어떤거인가에 따라 다르자나요.. 사용용도란에 정확히 기재하셨다면 그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로만 사용가능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