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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절인 질문답변 [급해요!!] 인감도장 변경하면 그 전에 떼었던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멀고도 험한 길.. 추천 0 조회 555 04.06.21 03: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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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1 16:00

    첫댓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땐 항상 인감도장을 같이 찍지않나요? 옛날 인감증명서를 만약에 도용한다 하더라도 인감도장이 없으니 상관없을듯한데..

  • 04.06.22 14:20

    그 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는 적으셨나요? 요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사용용도란에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 04.06.22 14:29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용이라든가..이런식으로. 암튼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재했다면 별 문제 없다고 보지만 정 불안하시면 인감을 바꾸시구요(인감 개인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야되요) 그런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청에서는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수요처마다 다르다는뜻)

  • 04.06.22 14:32

    수요처에서 받아주면 사용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용용도에 따라 인감 필요없이 인감증명서만있어도 되는 것도 있는거 같던데.. 사용용도는 워낙 다양하니깐 어떤거인가에 따라 다르자나요.. 사용용도란에 정확히 기재하셨다면 그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로만 사용가능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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