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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중고바이크 거래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본인이야기)
달리자아롱아 추천 0 조회 2,014 12.05.25 02:19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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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5 02:24

    첫댓글 현실 도피 하고 싶은데, 하면 나도 화를 입을거 같네 ;;;
    일이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4륜차나 2 륜차나 양X치들 넘쳐 나는군요 ;;;

  • 12.05.25 02:32

    아...꽤전에본것같은데아직해결이안되셨나봐요 힘내세요 02~03모델은확신하네요.서명이라도ㅎ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 작성자 12.05.25 02:34

    넵 전에도 같은글 올렸었습니다..미치겠네요
    게시물검색하시면 같은글로 나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5.25 06:50

    장님 ㅎㅎㅎ

  • 12.05.25 02:59

    바이크 좀 탄다 안다는 사람은 딱 봐도 02~03년식인거 알텐데..거참 이상하군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거같은데요..상대방이 협박을 한다면 녹취 해놓으시거나 문자라면 잘 보관해놓으세요~

  • 12.05.25 03:56

    00 알원이랑 02 알원이랑은 슬쩍 봐도 실루엣이 달라서 구분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세상에 별 이상한 놈들 다 있네요.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2.05.25 04:17

    녹취도 하시고 문자도 보관하시다가 아닌거 확인되면 자료 모았던걸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고소하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5.25 08:18

    서류02입니다ㅡ.ㅡ

  • 12.05.25 12:34

    차가 02년식인데 그럼 02년도에 출시된건데 서류가 00년이 될 수가 없죠 차가 00년식이고 서류가 02년 이면 말이 됩니다. 나중에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차대번호에도 년도를 알수있도록 표기 되어 있지요 차가 02면 당연히 서류는 02년 이상이어야지요 딱봐도 말이 안되는 스토린데요

  • 12.05.25 06:50

    음 아는 이들은 모두 알지만 문외한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있습니다. 다만 반년이나 지난 와중에 고소까지 한다는건 좀......
    오해가 화를 불렀네요

  • 12.05.25 07:38

    나이먹고 그러시면 안된다고 정중히 쌩까시면 되겠네요...

  • 12.05.25 08:02

    이글 본문읽은지 꽤 오래된거같은대 아직해결이 안댔군요.. 맛고소 하세요 어이없는고소에는 맛불작전으로.. 힘내세요

  • 12.05.25 08:04

    중고거래할때 이런일도 생기는군요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12.05.25 08:29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사기란 상대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댓가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이고, 검찰에서 기소냐 불기소냐를 판단하는데 혹 님께서 동종의 사건이 있었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 서류도 넘겼고 외관상도 확연히 구별되는 상황이니 이를 검사가 기소처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님께서는 의연히 대처하시고 나중에 무혐의 처분되시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무고죄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무고죄 성립 안됨. 제가 아는 바입니다.

  • 12.05.25 10:08

    그사람 참 어이없다 생각하는 1인^^

    편히 생각하세요

    그사람이 당하고 님한테 쇼부볼라하는거같네요

  • 12.05.25 10:18

    예전에 본 글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셨군요.

    일단 님께서 차대번호와 등록필증상 2002임이 확실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해결책을 제시하자면요, 차량등록한 구청이나 등록소에 차대번호 기록이 남아있을 것 입니다. 그 자료를 확보하시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 분명히 서류와 차대번호까지 확인시켜 준 뒤에 판매했는데 무슨 00년식이네 어쩌구 하는거 보니까, 차대에 새겨진 차대번호를 새로 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소환장이 날아온다면 가셔서 이륜차 등록 기록 확인시켜 주면서 해당 바이크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 12.05.25 10:20

    그렇다면 분명히 오토바이에 장난질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 때 되면 맞고소하시구요. 차대번호 위조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콩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진상 번호판이 없네요. 설마 무등록으로 타신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님께서 구입하셨을 당시 전차주 기록이라도 확보하십시오.

  • 12.05.25 10:34

    중고거래는 사기죄 성립이 힘든지라... 먹튀한것도 아니고 ㅇ_ㅇ;;

  • 12.05.25 11:23

    왜 저런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는지...인간 말종이네...

  • 12.05.25 12:22

    ㅡㅡ 결국 고소햇나보네요 골때리네 ㅋ무죄로 판단나실듯 참할일이 없는 사람인가보네요

  • 12.05.25 14:00

    00 은 캬브고 02는 인젝션 아닌가요;?

  • 12.05.25 15:11

    고소 남발해도 다 ~ 받아주는 대한민국 좋은나라 ~ 행정인력낭비 . 피고소인 시간낭비 ...죄는 없지만 당연히 방어는 해야지요 ~

  • 12.05.25 16:03

    맞고소하세요~ 구청가셔서 전에 등록했던 바이크 폐지증명서 때어 달라고 하면 때어 줍니다~ 거기에 02년식이라고 적혀 있을테고~ 바이크는 제가 잘 모르나 다른분들이 02~03년 맞다고 하니 사진이랑 같이 제출하시면 문제 없겠네요~ 맞고소 하시고 손해배상청구하세요~

  • 12.05.25 16:27

    아시타님 말씀 맞습니다. 저번에도 저를 비롯하여 여러회원분들이 도움될만한 댓글을 많이 달아드렸는데~ 아직도 해결안되신겁니까? 고소한사람도 황당하지만 님역시 참 답답하신 분이네요...

  • 12.05.25 17:31

    말을 제대로 하셔야져, 댓글만봐도 답이 딱 나와있는데..답답하시네요.
    저번에도 글 봤엇는데..고소 당할일인가요??
    님이 말을 똑부러지게 못하시니 당하는거같네요

  • 12.05.25 19:15

    1차적으로 그 구청 직원을 보고 싶네요 왜 그렇게 얘길하고 있는건지... 서류상 무슨근거가있으니까 2000년식이라 얘기하겠죠.. 거기서 부터 실마리를 풀어야될듯

  • 12.05.25 19:23

    그냥 2년식 맞네요 --; 2년식을 탔던 사람으로서 뭐 할말 없네요 00년식은 브레이크등도 동그라미 두개던데 ㅎ

  • 12.05.25 22:38

    일단 부산구매자측은 똘아이에 븅신인것같네요... 그리고 2002년식이라고말한 그구청 이륜차담당직원에게 왜..2002년식이 아닌지 확실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2002년식임을 확인받은후,, 울산똘아이 구매자와 부산똘아이 븅신구매자끼리 알아서 하라고하면....끝.

  • 서류, 차대 02년이 확실하면 맞고소 해버리세요 ^^ 님이 쓰신게 100% 맞는 상황이라면 말이 아니됩니다...

  • 12.05.26 14:10

    뭘 고민하시나요 ㅎㅎ 무고죄 고소장 접수하세요 ^^

  • 12.05.28 09:01

    뒤 빨간등이 02년식인데 무슨 ㅋㅋㅋㅋ

  • 17.05.11 16:17

    내가 등록햇던 차량 구청가면확인가능합니다.
    판매된 차량의 차대번호와 년식이 서류상 2002년식이 맟는지 확인하고 증명하면 될거같습니다.
    사진으로 년식을 증명하기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카울이나 부품을 스왑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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