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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석명명령 및 쟁점정리신청입니다.
관피아 추천 0 조회 185 14.08.26 22:0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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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4.08.26 22:06

    첫댓글 1.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을 했다는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의 입증을 석명하라
    2.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입증을 석명하라
    에 대하여 석명하지 못하면 저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가 하나도 없는게 되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항소심을 받을까 생각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 작성자 14.08.26 22:10

    만약 검사가 위의 2가지를 석명하지 못하면 의제자백으로 되는 푸른손님의 위헌심판신청을 http://cafe.daum.net/gusuhoi/3jlj/26057 그대로 제출할까 하는데요.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게 맞나요?

  • 작성자 14.08.26 22:14

    첨부파일에는 각주까지 있습니다.

  • 14.08.26 22:26

    문맥이 논리적입니다

  • 14.08.26 22:29

    위 글에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제가 먼저 질문입니다
    1. 제1심판결문에 모욕죄에 대한 검사의 증거가 나와있을 텐데, 위 석명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제1심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검사의 증거가 나와있을 텐데, 위 석명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작성자 14.08.26 22:51

    @교수 구수회 판결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 왜 유죄가 된건지 전혀 몰라서 혹시나 제가 모르는 무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구요(이런일이 발생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2가지 석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무죄가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무죄로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서 입니다.제 생각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14.08.27 05:12

    @관피아 판결에 유죄된 증거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요

  • 작성자 14.08.27 07:01

    @교수 구수회 판결문에 유죄의 증거가 표시 되어 있는건 '증거의 요지' 항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경찰 A,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이 법정진술이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웃기건 저는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변론할 때 판사 등과 주고 받은 대화를 조작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것으로 허위로 기재한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오늘은 재판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니 가서 공판조서 전부 다 열람,복사를 하여 확인할 생각입니다.

  • 14.08.27 08:44

    @관피아 그렇다면, 피고인 석명에 대하여, 제가 검사라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경찰 A,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이것이 유죄가 되는 증거 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1심도 아닌 항소심에서 석명요구는 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8.27 14:13

    @교수 구수회 증인 경찰 A는 고소인 당사자이지 제3의 경찰 증인은 아닙니다.

  • 작성자 14.08.27 14:15

    @교수 구수회 그렇다면 각 증거에 대한 요증사실과 요증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석명을 구하면 되는 건가요?

  • 작성자 14.08.26 22:32

    형사소송법 357조 부터 있는 항소 조항에는 별도의 공판준비절차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 12조의 공판준비절차가 항소에도 적용되는거 맞죠?항소도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이 적용되는거 맞죠?

  • 14.08.27 08:46

    항소라고 석명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위와같이 검사의 증거나 나와있으면, 그 검사의 증거에 대한 평가를 먼저하고 석명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 작성자 14.08.27 14:21

    @교수 구수회 검사의 증거가 '증인 경찰 A,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요증사실과 요증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적시를 하지 않아서 평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중에서 00쪽 00행 '스쳐지나가는 손님에게 피고인이 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부분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 작성자 14.08.28 13:06

    @교수 구수회 솔직히 '증인 경찰 A,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중에서 검사의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의견서에서 평가를 했고, 다시 요약하여 위의 석명명령 및 쟁점정리신청으로 요약이 된것입니다.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듯이 검사의 증거에 대한 요증사실과 요증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석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즉 검사가 B의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14.08.28 13:11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것의 입증을 석명하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이렇게 석명을 구하면 검사는 입증을 못하는게 뻔하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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