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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명령 및 쟁점정리신청
사건번호 : 2014노OOOO피 고 인 : 관피아
피고인은 석명명령 및 쟁점정리를 신청합니다.
석명명령신청취지
1.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을 했다는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의 입증을 석명하라
2.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입증을 석명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쟁점정리신청취지
1. 피고인은 목격자 B, C의 증인신문조서, B의 녹취록에 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게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인은 목격자 A, B, C의 증인신문조서, B의 녹취록에 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게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경찰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오히려 경찰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이 목격자 B, C의 증인신문조서, B의 녹취록에 입증이 됩니다.
(1) 목격자 B는 피고인이 욕하는 걸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B증인신문조서 7쪽 9-10행】문.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나요.답. 못 들었습니다
(2) 목격자 C는 피고인이 욕을 하지 않고 경찰이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C증인신문조서 3쪽 1행】문. 그런데 그곳에 있던 아까 그 경찰이 피고인을 보고는 ‘‘이 새끼 누구야 너는 상관없어 가’‘라고 하면서 욕을 섞어서 반말로 깔보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지요. 답.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3) 목격자 C는 피고인이 욕을 하지 않고 경찰이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C 증인신문조서 6쪽 11행】문.당시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뭐, 새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억 못 하나요. 예<답.아니요.그 말은 잘 기억이 나요.그 옆에 있었어요>
(4) 목격자 C는 경찰이 피고인의 욕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리액션으로 하는 욕을 들은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의 욕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C 증인신문조서 9쪽 6행】문. 조금 전 검사님이 질문할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이 경찰이 리액션으로 욕하는 것을 들었느냐고 했는데, 그 시점은 06시 35분 즉 사건의 후반부 잡아갈 때였고 그때는 전혀 그런 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요. 답. 예
(5) 목격자 B는 피고인이 욕하는 걸 듣지 못했고 경찰이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B 녹취록 4쪽 16행】새끼, 당신을 뭐 바두루 옆에서 잡아가면서 이렇게 끌고가면서
(6) 목격자 B는 피고인은 새끼라고 욕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새끼라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B 녹취록 4쪽 17행】
피고인 : 누가 “새끼”라고 했어요? B : 경찰이 그런 말을 했어요
(7) 목격자 B는 피고인이 욕을 한 것으로 오해(오인)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B 녹취록 5쪽 6행】
피고인 : 그런데 아마 판사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니는 왜 진술서에는 욕을 했다고 해 놓고, 왜 또 여기서는 욕을 안 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B : 아니 저는,
피고인 : 예.
B : 저는 그 때 경찰의 리액션을 듣고
피고인 : 아.
B : 당연히 욕을 한 걸로
피고인 : 아! 오해를 했다? 내가 말, 말한 걸로?
B: 네
나. 스쳐 지나가는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목격자 B의 전문증거가 유일한 검사측의 증거이나 이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B증인신문조서 7쪽 9-17행】
문.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나요.
답. 못 들었습니다.제가 들은 것은 경찰관이 리액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 경찰관이 리액션을 하니까 똑같은 말을 피고인이 했을 것이라는 것인가요.
답. 예.그리고 그것을 저 말고 손님 3명이 있었는데 손님 3명도 그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 무엇을 들었다는 것인가요.
답.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 증인은 들었나요.
답. 저는 안들었습니다.저는 경찰관이 리액션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전문진술은 제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동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각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B가 본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형사소송법 312조 내지 제313조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이에 더하여 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즉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B가 진술한 원진술자는 이에 해당하는 진술불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욕을 들었다는 시점 즉 경찰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할 때 원진술자로 보이는 손님이 CCTV에는 없고, 스리랑카 외국인 C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강력한 CCTV 정황 증거가 있고, 경찰A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불법체포하는 현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스리랑카 외국인 C는 피고인이 욕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여, 위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예외라고 볼 수 없고, B의 본 법정에서의 전문진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B가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예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애초에 취신 될 수 없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경찰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이 목격자 B, C의 증인신문조서, B의 녹취록에 입증이 됩니다.
(1) 경찰 스스로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A 증인신문조서 3쪽 19행】 하여튼 물리적인 그런 건 없었습니다.
(2) 목격자 B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B 증인신문조서 5쪽 24행-6쪽 1행】 문. 조금 전 증인과 함께 선서를 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경찰관의 계급장을 뜯으려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못 봤나요. 답. 본 적 없습니다
(3) 목격자 B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B 증인신문조서 7쪽 6행】 문. 피고인이 경찰관의 양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고 어깨를 붙잡아 밀치는 것을 보았나요. 답. 못 봤습니다.
(4) 목격자 C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C증인신문조서 5쪽 2~4행】그래서 당시 본건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경찰에게 경찰서로 못 간다고 버티거나 경찰을 잡은 적이 없었지요.답. 예, 없었습니다.
(5) 목격자 B는 불법체포 할때 피고인이 폭행을 한게 아니라 경찰이 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B 증인신문조서 4쪽 13행】 그게 경찰분이 바로 제압을 했으니까 저항을 못한 것 같아요
(6) 목격자 C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고 경찰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C 증인신문조서 4쪽 7행】그러자 경찰이 피고인을 보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으면서 “니 또 왔어, 한국 경찰이 웃기에 보여, 경찰서로 가자
(7) 목격자 B는 경찰이 불법체포할 때 미란다 고지는 안하고 새끼라고 욕하고 먹살을 잡으면서(이렇게 끌고가면서)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B녹취록 4쪽 16행】 경찰이 ‘새끼, 당신을 뭐 바두루 옆에서 잡아가면서 이렇게 끌고가면서
나.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여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다. 경찰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했음이 CCTV와 경찰 A, 목격자 B. C의 증인신문조서 등을 통하여 입증이 됩니다.
(1) 경찰은 형법 116조의 다중불해산을 했으나 피고인은 일행이 C 혼자 뿐이었기 때문에 다중이 아니었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편의점 손님들로 이는 대한민국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인것입니다.
<경찰 A 증인신문조서 3면 14~15행>
문. 피고인 일행은 없었나요.
답. 쓰라랑카 사람이 한명이 있었고 다른 외국인들은 저 옆쪽에 있기는 있었습니다.<피고인 일행은 쓰리랑카 사람 외국인 한명이 있었습니다>
<C 증인신문조서 2면 1~4행>
문. 조금 놀다가 증인은 평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증인이 가끔 휴식을 취하던 본건 장소인 대연 3동 소재 CU편의점 앞으로 가게 되어 피고인과 둘이서 그곳으로 갔지요.
답: 예.
(2) 출동 목적을 밝히지 않은 경찰 - 경찰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10여명의 외국인들에게 출동 목적도 밝히지 못하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겁을 주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강압적으로 집단해산을 하여 비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였습니다.
<C 증인신문조서 6면 24행~7면 6행>
문. 피고인 주장은 외국인 무리들이 경찰관 배철수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에 기분이 나빠진 경찰관 배철수가 흥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답. 예.
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은 그 당시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성 경찰관이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기억하지 못하나요.
답. 영어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C 증인신문조서 7면 11행~16행>
문. 증인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당시 경찰관이 무슨 요구를 하는지 왜 해산 명령을 하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답. 다른 외국인들한테 했던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그 다음에도 경찰관이 우리한테 왜 왔는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문.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것인가요.
답. 생각도 못하고 신경 안 썼습니다.
경찰A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여경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외국인들에게 출동목적을 밝히고 집단강제해산을 했다고 모해위증을 했으나 CCTV에는 경찰A 혼자 외국인 10여명을 집단 강제해산을 했고 외국인들이 해산을 한 후에 여경은 순찰차에서 처음 하차한 것이 찍혀 있어 경찰A는 출동목적을 밝히지 못하고 무섭게 화를내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한것이 입증이 됩니다.
(3) 미란다 고지없이 욕과 폭행을 하면서 피고인을 불법체포 한 경찰
<C 증인신문조서 6면 8행~13행> - 경찰이 체포할 때 ‘새끼’라고 욕을 했음
문. 피고인이 경찰에게 체포될 당시 그 편의점 종업원도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나요.
답. 기억 못 합니다.
문. 당시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뭐 새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억 못 하나요.
답. 예<아니요.그 말은 잘 기억이 나요.그 옆에 있었서요.무슨 사람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그 말은 잘 기억나요>
<C 증인신문조서 4면 7행~9행>
문. 그러자 경찰이 피고인을 보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으면서 “니 또 왔어.한국 경찰이 웃기게 보여.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였지요.
답. 예.
<B 증인신문조서 4면 14~15행> 멱살을 잡고 제압을 했다 즉 폭행을 했다는 진술입니다.이 뒤에 멱살 잡은거 이야기 할려고 한거 같은데 검사가 진술을 끊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어째든 제압을 했다는 것은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만약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면 증인을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하면 더욱더 명백하게 입증이 될것입니다.
문. 순순히 따라오든가, 어떤 행동을 하든가 둘 중 하나일 텐데요.
답. 그게 경찰분이 바로 제압을 했으니까 저항을 못한 것 같아요.
문. 순수히 따라갔다면 제압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제압을 했나요.
답. 바로 체포했으니까 제압한 것입니다<바로 제압 했으니까 제압한 것입니다>
<B 증인신문조서 4면 8~10행> - 멱살을 잡고 실력으로 제압하여 불법체포 할때 경찰이 미란다 고지는 안하고 “새끼 당신을 어떤 것으로 잡아갑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나요.
답. 잘 기억이 안 납니다.그러다가 피고인이 뭐라고 말했는데 경찰분이 리엑션으로 “뭐 새끼” 이런 말을 들었고 “당신을 어떤 것으로 잡아갑니다.”라고 하면서 잡아 가는 것을 봤습니다.
<B 증인신문조서 4면 23~24행> - 경찰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는 주지않고 새끼라고 하면서 욕과 폭행을 하며 실력으로 제압하였습니다.
문, 경찰관이 그런 식으로 리액션하면서 모욕죄로 체포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답. 예.
문. 모욕죄로 체포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나요.
답. 무슨 죄로 체포한다고 들었는데 웅얼거려서 잘 못 들었습니다.
<B 녹취록 4면 11행~5면 2행> - 녹취록에서는 ‘새끼 당신을 뭐 바두루 옆에서 잡아가면서 이렇게 끌고가면서’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경찰이 미란다 고지는 안하고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이렇게 끌고가면서) 즉 실력으로 제합하는 액션을 시연하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곽 승 재 :경찰이 리액션한, “뭐? 새끼!”
홍 정 환 : 아, 그게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곽 승 재 : 그러니까,
홍 정 환 :예.
곽 승 재 :(...)
홍 정 환 :예.
곽 승 재 :새끼, 당신을 뭐 바두루 옆에서 잡아가면서 이렇게 끌고가면서,
홍 정 환 : 누가 “새끼”라고 했어요?
곽 승 재 : 경찰이 그런 말을 했어요.
홍 정 환 : 아, “새끼”라고?
곽 승 재 : 네. (...)
(4) 경찰은 C가 촬영한 동영상을 OO지구대에서 불법압수하여 동영상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습니다.
<C 증인신문조서 4면 7행~9행>
문. 그러자 경찰이 피고인을 보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으면서 “니 또 왔어.한국 경찰이 웃기게 보여.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이에 증인이 너무 놀라서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그렇게 해서 피고인이 경찰차 가까이까지 끌려가는 것을 찍었지요.
답. 예
<C 증인신문조서 5면 5행~10행>
문. 그런데 파출소로 가서 아까 그 나이 많은 경찰이 증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가는 약 10분 정도 후에 돌려주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증인이 아까 찍은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동영상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지요.
답. 예.
(5) 피고인의 핸드폰도 불법 압수하여 물을 쏟아서 스피커를 파손시켰고, 피고인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현행범체포확인서에 지장을 찍게 했고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날인하였습니다
(6) 출동시간, 출동현장, 신고자가 수상함
㈎ 112신고 내용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A 증인신문조서 제1면 16을 보면 신고자는 ‘편의점앞 의자에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고 하였지 안면방해가 된다고 한 적은 없는바,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112신고 내용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수사기록 14쪽 13행을 보면 신고자는 대연1동 CU편의점으로 출동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대연3동 CU편의점으로 출동했는데 대연3동은 원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 여러 편의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구 KT전화국 뒤에는 CU편의점들이 여러 개 됩니다.그런데 왜 신고 받지도 않은 대연3동 56-2번지 CU편의점으로 출동했는지 이해와 신뢰가 안 됩니다.
㈐ 112신고 내용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피해자 경찰 A 증인신문조서 2면 1행을 보면 신고자는 신고 당시 자신은 현재 대연1동에 있다고 2차례나 말을 하여 위에서 경찰이 언급한 대연3동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지, 주민인지 아닌지도 알 수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연3동 편의점 앞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 신고한 것처럼 허위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112 신고 사실조회에 의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도착한 시간은 06:32:46분으로 되어 있어서 CCTV에 찍힌 경찰의 도착시간 06:26분경과 다르고, 근무자와 종결보고자 등에는 고소인의 이름은 없고 다른 경찰의 이름만 있고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현재 결번인 상태로 통화가 되지 않아 실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게 아니거나 조작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3. 결어
이에 피고인은 석명명령신청 및 쟁점정리신청을 합니다.그런데 공판준비절차이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에 의거하여 신청하며 완료되어야 제266조의12인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될 수가 있음을 변론합니다.
다만 대법원 99도1238 판결인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 공판기일에 그 처리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 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이 결정하므로, 이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며 선행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변론합니다.
2014. . .
피고인 관피아
00
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1.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을 했다는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의 입증을 석명하라
2.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입증을 석명하라
에 대하여 석명하지 못하면 저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가 하나도 없는게 되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항소심을 받을까 생각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 검사가 위의 2가지를 석명하지 못하면 의제자백으로 되는 푸른손님의 위헌심판신청을 http://cafe.daum.net/gusuhoi/3jlj/26057 그대로 제출할까 하는데요.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게 맞나요?
첨부파일에는 각주까지 있습니다.
문맥이 논리적입니다
위 글에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제가 먼저 질문입니다
1. 제1심판결문에 모욕죄에 대한 검사의 증거가 나와있을 텐데, 위 석명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제1심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검사의 증거가 나와있을 텐데, 위 석명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수 구수회 판결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 왜 유죄가 된건지 전혀 몰라서 혹시나 제가 모르는 무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구요(이런일이 발생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2가지 석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무죄가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무죄로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서 입니다.제 생각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피아 판결에 유죄된 증거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요
@교수 구수회 판결문에 유죄의 증거가 표시 되어 있는건 '증거의 요지' 항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경찰 A,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이 법정진술이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웃기건 저는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변론할 때 판사 등과 주고 받은 대화를 조작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것으로 허위로 기재한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오늘은 재판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니 가서 공판조서 전부 다 열람,복사를 하여 확인할 생각입니다.
@관피아 그렇다면, 피고인 석명에 대하여, 제가 검사라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경찰 A,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이것이 유죄가 되는 증거 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1심도 아닌 항소심에서 석명요구는 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증인 경찰 A는 고소인 당사자이지 제3의 경찰 증인은 아닙니다.
@교수 구수회 그렇다면 각 증거에 대한 요증사실과 요증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석명을 구하면 되는 건가요?
형사소송법 357조 부터 있는 항소 조항에는 별도의 공판준비절차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 12조의 공판준비절차가 항소에도 적용되는거 맞죠?항소도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이 적용되는거 맞죠?
항소라고 석명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위와같이 검사의 증거나 나와있으면, 그 검사의 증거에 대한 평가를 먼저하고 석명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교수 구수회 검사의 증거가 '증인 경찰 A,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요증사실과 요증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적시를 하지 않아서 평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중에서 00쪽 00행 '스쳐지나가는 손님에게 피고인이 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부분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교수 구수회 솔직히 '증인 경찰 A,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 중에서 검사의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의견서에서 평가를 했고, 다시 요약하여 위의 석명명령 및 쟁점정리신청으로 요약이 된것입니다.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듯이 검사의 증거에 대한 요증사실과 요증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석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즉 검사가 B의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것의 입증을 석명하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이렇게 석명을 구하면 검사는 입증을 못하는게 뻔하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