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채동욱 검사에 의한 전두환 공격모습(3)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전두환 피고인, 연희동 만찬모임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2. 12.로 거사일을 택일한 것이 12.6.이라고 했지요
답 예,
문 다음에 장성진급 발표가 된 것이 12. 11. 맞습니까,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게 되기로 결정된 날이 12. 11.이 맞습니까?
답 대략 그쯤 될 것입니다
문 12. 12. 바로 직전이겠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조홍대령으로 하여금 김진기, 장태완, 정병주 이 세 사람을 조홍대령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목으로 자축모임으로 모이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날짜를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그랬지요.
답 예
문 그러면 피고인이 그 날짜를 결정한 것은 12. 12. 바로 직전 즉 장성진급 발표가난 이후부터 12. 12. 바로 전날, 즉 하루 밖에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몇 시간밖에, 그 사이에 12. 12. 저녁 6시 30분에 연희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이기로 초대해라 택일을 해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답 그렇지요
문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12. 6.날, 12. 12. 저녁 무렵에는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라도 연행하기로 이미 결심했고, 12. 7. 노태우 9사단장한테도 그러한 취지를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연행 장소까지 다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수사계회까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마당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수사의 주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과연 12. 12.날 수경사 헌병단장이라는 말하자면 대령 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장군 진급 축하연에 한가롭게 가서 앉아 있을 계획이었습니까? 말하자면 아까 정승화 총장 연행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숭화 총장을 연행하는데 있어서는 피고인 본인으로서도 엄청난 마음의 부담과 신변의 위험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긴장된 순간인데 그날 밤에 조홍이라는 수경사 헌병단장을 장군진급 축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한가롭게 보안사령관이, 더 나아가서 합수본부장이 그 수사의 주무책임자가 그 저녁만찬에 나가서 앉아서 계시려고 했습니까
답 물론이지요
문 그렇다면 왜 못가셨습니까?
답 청와대 대통령을 면담하는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문 그런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연희동 만찬모임에는 참석할 의사가 없이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한테 12. 12. 오후 무렵에 갑자기 내 대신 가서 참석해서 접대해라 라고 지시한 사실 없습니까?
답 그게 아닙니다.
문 우국일 참모장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답 우국일한테 물론 가라고 했는데 군의 진급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헌병에서는 1년에, 2년에 한명 정도 진급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들이 많고 한데 물론 정식 발표는 12. 11.이나 12.에 총장한테 재가를 받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헌병병과 같은 것은 아주 적으니까 진급이 빨리 끝나서 결정됩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빨리 새나와요. 누가 됐다는 것이, 그러면 된 사람 기분이 하도 좋으니까 자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직속상관이 밀어준 거고, 또 헌병감도 헌병감이라는 것은 원래 병력이 없는 것입니다. 헌병감도 자기 직속상관이고 다음에 정병주 장군이 밀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진급하는데 보안사령관이 방해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사령관도 선배고 그러니까 초청하고 인원을 선정하는 것은 조홍장군이 선정을 하고 그래서 장소도 그 사람이 하고, 시간만 내가 12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질문한 깃 같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조사하는데 내가 수사총책임자인데 한가롭게 거기 가서 저녁 먹고 앉았겠느냐, 수사는 기술적인 수사는 우리 수사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보안사령관 정도, 합동수사본부장 정도 되면 나는 가서 친구들하고 저녁도 먹고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문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때는 똑 같은 시간에 30경비단장실에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등 여러 장성들의 피고인의 초대에 따라 와서 저녁 초대였거든요, 차나 한잔하라고 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저녁약속으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30경비단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가 초대를 해 놓고 그 시간에 똑 같은 시간에 연희동 만찬모임에 가서 계실라고. 그랬습니까.
답 그렇지요, 대통령 재가나면 바로 30단은 청와대하고 같이 있으니까 거기 들러서 사정을 정승화 총장 연행조사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다음에 대통령재가 상황도 설명을 해 드리고 ,난 또 사정이 있으니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먹는 것보다도 각자 댁으로 돌아가시든지 부대로 돌아가시든지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2차로 거기로 갈려고 했습니다.
문 이어서 정승화 총장 연행과정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79. 12. 12.오전에 보안 사령관 실에서 허삼수 피고인등에게 같은 날 저녁 7시에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강제적으로 무력을 써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협조를 받아서 임의동행 형식을 취해라, 시간이 되면 연행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문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결국은 만약에 정승화총장이 임의동행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답 임의동행에 그 양반이 불응할 이유도 없고, 본인이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 하고 있는데 조사는 한번 받아갔습니다만 세상이 그 양반에 대해서 의혹을 다하고 있는데 조사는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크게 반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문 그 당시에 허삼수 피고인은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총무국장으로서 수사와는 별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승화 총장 연행이라는 중요한일을 그 사람에게 직접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것이 사실은 정승화 총장의 세칭 심복이 누구냐 하면 우경윤대령입니다. 그 사람은 육군의 씨아이디(CID)대장이라 고해서 범죄수사대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총장의 말하자면 검찰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공안정도 되나 특수부 정도 됩니까, 이런 것이 소위 범죄수사단장이기 때문에 총장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총장이 거부를 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이 가고 다음에 허삼수 대령이 따라간 것은 대령가운데 그래도 빨빨하고 똑똑한 사람이 허삼수 밖에 없어요, 또 조정국장이고 그래서 수사국장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조정국장입니다. 조정국장이고 그래서 수사2국장하고 조정국장하고 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 총장께서 사람보고 의심 안하게 누군지 몰라가지고 의심 안하게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문 혹시 허삼수 인사처장이 하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답 하나회는 벌써부터 73년도부터 하나회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문 수사주무라고 할 수 있는 남응종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수부 합동수사단장 조차 정승화 총장 연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사전에는
답 몰랐지요. 그 사람만 모른 것이 아니라 참모장도 몰랐습니다.
문 말하자면 남응종 대공처장 겸 합수부 합동수사단장은 수사의 주무 아닙니까.
답 합수부는 수사국장이 주무이지요.
문 그래도 합동수사단장인데 대공처장이 평시에 보안사에 있어서 대공수사업무를 일체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던가요, 대공처장이 평상시에는 수사업무의 주무이지요.
답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대공처 임무를 수행하니까 주무이지요.
문 그렇다면 남응종 대공처장 겸 합수부 합동수사단장이 수사주무라고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답 그것은 지휘관의 운영의 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대공처장에 그대로 두고 합수부의 수사국장은 별도로 구성된 것입니다.
문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응종 대공처장은 하나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 하나회를 여기 관련시킨다는 것은 하나회가 73년도부터 강창성 장군 때문에 하나회가 다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 이에 따라 허삼수 피고인과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 등은 12. 12. 오후6시경 합수본부 수사관 일곱 명, 경복궁 구내 주둔 수경사 헌병 60여명을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집결시켜 총장공관 경비병 등을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권총과 엠16소총으로 무장케 한 다음 저녁 6시 50분경 그 부대를 인솔해서 총장공관에 도착했지요, 그 사건을 피고인은 나중에 알았지요.
답 상세한 내용은 본인은 모릅니다. 연행하라는 계획만 명령했지 상세한 것은 실천하는 국장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 허삼수와 우경윤이 총장공관에 도착한 후에 정승화 총장에게 강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아야겠으니 녹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답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정승화 총장이 그 허삼수, 우경윤 등의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수행부관인 이재천에게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의 재가여부를 확인해 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재천이가 부관 실에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합수부 수사관인 김대균, 한길성, 박원철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총을 난사해서 그들의 상관인 이재천과 경호장교인 김인선등을 살해하려고 했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와 허리 등에 총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까?
답 상세한 상황은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문 총장연행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그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답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 그 무렵 허삼수파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을 끌고 나오던 중 우경윤이 성명불상자로 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지자 부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길성이 허삼수를 도와서 정승화 총장의 양팔을 붙잡고 박원철은 엠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총장공관 응접실의 대형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정승화 총장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함께 끌고 나와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서빙고분실로 강제 연행했다는데 그 경위는 알고 있습니까.
답: 그 상세한 경위는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인 석진강
재판장님, 제가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검찰 측에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 변호인들도 앞으로 그런 점은 각별히 제한을 해서 신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만 그 사람한테 묻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각자에게 직접 경험한 사람한테 묻고 그것을 알았느냐 여부는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다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물으려 하면 소송이 많이 지체가 되고 저희 변호인들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의가 아니고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신문 사항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신문하고 있는데 한 항목 물을 때마다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니 빼라 이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묻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신문의 내용이 조금 위반되는 것 같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재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그것이 필요하고 안 한지는 재판부가 다 아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신문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스스로 유리한 쪽으로 대답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참고 기다리시지요, 절차가 계속 이의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재판이 산만해지니까 어렵습니다.
변호인 석진강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의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 김상희
저희도 소송 진행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판장
이것이 협조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신문에 효과를 얻을 그런 내용만 하시면 좋겠지요. 지금 전두환 피고인의 경우에 시킨 사실은 있다, 연행을 하든지 시킨 사실은 있다 구체적인 절차 경위 그런 것 실제로 한 것은 잘 모르겠다. 하는 대답으로 압축해서 다 끝났는데 거푸 반복해서 구체적인 것을 자꾸 묻고 있으니까 변호인 측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일일이 그런 것을 한 항목마다 하기가 마땅치가 않지요 아주 산만해 집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검사 채동욱
문 12. 12. 저녁 6시 20분경 피고인은 이학봉 피고인. 정동렬 대통령의전수석비서관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이 새로운 혐의 사실이 발견되어 연행하여 조사해야겠으니 재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때 피고인은 미리 작성한 보고 문서를 가지고 갔었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문 그 보고문서는 이학봉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지요.
답 예,
문 이학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보고문서는 비이포(B4)용지 12매 내지 13매 정도의 분량으로서 표지의 중앙상단에는 정승화 총장 연행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이 있었고, 우측상단에는 대통령 결재란이, 중앙하단에는 합동수사본부라는 작성부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뒤에 편철된 중요내용은 정승화 총장의 내란방조혐의점, 군 내부 동향, 김재규 사건 공판관련 동향,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사실입니다.
문 재가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최규하 대통령은 현직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지요.
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배석시켜서 재가를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을 배석시켜서 재가를 해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국방장관을 빨리 찾아서 배석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국방장관을 빨리 찾아오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비서들 시키면 빨리 찾아올 텐데 앉아서 차나 마시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갔겠나,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두 시간이상을 집무실에서 모시고 여러 가지 대통령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어른이 기분이 나빠서 장관의 결재도 없이 이런 것 결재할 수 없어,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시간 이상 모시고 이런 저런 시국얘기도 듣고 저도 말씀드리고 이래서 근 두시간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결재가 없이 내가 결재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 그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총리공관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최대통령의 재가를 계속요구하거나 또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은 최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30경비단장실로 저녁 8시 반경에 건너온 것 아닙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각하가 어느 분인데 거기서 보안사령관이 합수 본부장이 가서 10분 20분은 모르지만 두 시간이 넘도록 거기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 각하를 모셔보지 못해서 그런데 대통령 각하가 누군데 결재 안 돼 가져가, 그러면 그만이지 거기서 어떻게 어린애 같이 치근덕거릴 수 있는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문 다음은 총리공관 장악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10분경 김진기 헌병감이 구정길 총리공관 경호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안사령관이 아직도 그곳에 있느냐, 지금이라도 보안사령관을 체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구정길은 지금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체포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그 런 사실 모르고, 저는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 직후에 그러한 김진기 헌병감과 구정길 총리공관 경호 대장 사이에 전화가 있은 직후에 황급히 총리공관을 빠겨나갔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총리공관을 황급히 빠겨나간 것은 김진기와 구정길 사이에 그러한 통화 내용을 도청한 보안사로부터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급하게 빠져 나간 일도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30단에 초청해 놓은 사람들 미안하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이 도착할 테니까 이왕 기다린 김에 좀 기다렸다가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윤허를 받고 나왔습니다. 빨리 빨리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길이 나빠서 빨리 빠겨 나을 수도 없어요, 꼬부랑꼬부랑해서
문 혹시 피고인은 총리공관을 빠겨 나오기 전에 30경비단장실에 있던 노태우 9사단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리공관을 장악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까.
답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문 제5공화국 전사내용에 의하면 노태우 피고인이 총리공관에 있던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녁 8시20분경 정동호 대통령 경호 실장 직무대리, 고명승대통령경호실 작전담당관에게 총리공관을 장악하여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까
답 그것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정 동호와 고명승 등은 그 시경에 55경비대대 병력 등을 동원해서 총리공관으로 출동해 가지고 그 곳을 경비하고 있던 구정길 둥 경호 대원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막사에 억류시키고, 그 대신 자신들의 병력을 그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총리공관을 장악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문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은 10·26사건으로 그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고 최규하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대통령 경호경비임무에서 해제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79.12.21. 대통령 취임식 이후부터 비로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결국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그 당시에 육본 헌병감실 소속 1개 소대 규모의 특별경호대가 총리공관에 파견되어서 기존에 경찰공관경비대와 합동으로 총리공관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은 최규하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함부로 특별경호대를 배제하고 총리공관 경비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은 본인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당시 경호 실장 대리가 해야 되겠지만 저도 늦게 그 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규하 대통령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그것은 육군에서 경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권입니다. 그리고 경호실에서 당연히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조직되어 있고, 법에 다 그게 임무로 부여되어 있는데 경호실에서 임무를 해야지 그러면 대통령께서 경호 그만 두라고 하면 경호 대장, 경호실장이 다 사표내야 됩니다. 그런데 헌병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 이것은 아주 후진국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도 돼가지고 대통령경호를 경호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경호관이 수백 명 있는데 전문가들이 경호를 해야지 헌병들 의무적으로 들어간 군인들이 경호한다는 것은 뭐가 크게 잘못된 것같습니다. 나는 짧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헌병감이 월권입니다.
문 피고인의 말이 백번 맞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외곽 경비 병력을 말하자면 바꾸기 위해서는 교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대통령 비서실하고는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물론 협의해야지요.
문 그런데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 정동열 의전수석비서관들은 전혀 그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경호실장이 비서실장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관계된 관계관하고 협조가 되어서 임무교대론 했어야 되겠지요.
문 정동호와 고명승은 구정길에게 무장해제를 할 당시에 보안사령관의 지시니 총리공관 경호경비업무를 인계하라고 하면서 구정길이 이에 불응하자 강제로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총리공관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와 같이 총리 공관을 장악하게 됐던 것은 보안사령관이었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까.
답 아니라고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답 또한 정동호와 고명승은 총리공관을 위와 같이 장악한 이후인 12.16. 밤에도 총리공관을 이탈해서 보안 사 등을 왕래하면서 피고인등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그 것은 정동호 경호대장이 보안사에 두 번 왔어요. 두 번 온 것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수경사 병력이 특정지역을 향해서 공격한다고 하니까 그 상황이 어떤가. 파악하러 왔고, 또 1시경에는 특전사 병력이 본인 요청에 의해서 출동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고 확인하러 왔는데 그렇게 두 번 온 사실이 있습니다.
문 12.13. 새벽 신현확 국무총리와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가 국방부에서 총리공관으로 돌아왔을 때 총리공관 경비관계자가 허화평 피고인과 통화를 해서 통과여부를 상의한 후 비로소 통과를 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아는가요.
답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면 청와대 경호실 병력으로 하여금 총리공관을 그렇게 대통령경호실과의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장악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경호보다는 오히려 보안사령관인 피고인 등의 신변을 보호하고, 총리공관의 출입자와 전화를 차단해서 대통령을 사실상 연금하고 대통령의 동태를 파악해서 보안사측에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둥에 있어서의 피고인등의 일련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은 비약된 논리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을 누가 만나든지 합수부장이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누가 출입하든지 그것을 무슨 이유로 통제를 합니까.
문 피고인은 12.10. 저녁 8시 반경 총리공관으로부터 30경비단장실로 돌아와 황영시 피고인 등 그 곳에 모여 있던 장성들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방부장관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또 보안사령부로 전화를 걸어서 국방부장관을 찾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당시 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던 황영시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이 병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 그러면 정승화 총장 연행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까.
답 반대할 수가 없지요. 이미 연행해 버렸는데. 연행해서 들어가면.
문 그 결과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답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문 이것은 이 질문에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79.12.14. 아침 9시반경 보안 사령관 실에서 있었던 해외출장 및 보직변경자 신고 석상에서, 지금부터가 피고인이 하였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12.12.에는 보안문제 때문에 대공처장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실무자들에게만 알릴 수밖에 없었는데 미안하다.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노태우, 최세창, 박준병 장군 등을 석식 초대형식으로 30경비단장실에 대기시키고 총장 연행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모두 찬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 앞에서 훈시 비슷한 말을 하셨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답 글쎄,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해야 쥘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12.12. 저녁 8:40경 윤성민 참모차장은 유학성, 차규헌 피고인등 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던 장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계엄사령관 체포는 위법이니 돌려보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라는 둥 정승화 총장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30경비단에서 즉시 해산하고 각자의 부대로 원대 복귀하라고 명령하였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답 본인은 거기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문 또한 저녁 9시 10분경에는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30경비단장실로 전화를 걸어서 유학성, 황영시 피고인에게 정승화 총장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진압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다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답 알고 있습니다.
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영시 피고인이 대통령을 찾아뵙고 조속한 결단을 내리자고 건의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따라 전부다 거기서 공감을 했었지요.
답 그런데 황영시 장군이 꼭 그런 소리를 했다가 보다도 그 때 분위기가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을 배석시켜 가지고 재가를 하시겠다. 이랬는데 보안사령부의 특수성이라든지 관례를 내가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얘기했더니 과거에 방첩대 시절에 모두 근무하셨던 선배님들이 그럼 우리가 과거의 예도 좀 얘기하고 해서 대통령 각하를 다시 한 번 이해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좋겠다고 더 가서 한번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국방장관도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대통령 각하를 방문해서 한 번 더 방문해 보자고 내가 주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문 이에 따라서 12.12. 밤 9시 30경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피고인 및 백운택, 박희도 장군 등과 함께 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 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가 다시 거절당한 사실이 있지요.
답 거절 당했다기 보다도 국방장관을 찾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국방장관이 배석하면 재가를 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신현확 총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문 늦은 시각에 현역장성들이 떼지어 대통령에게 몰려가 그와 같이 집단적으로 재가를 다시 요청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답 그게 보통 때 같으면 대통령이 들어오라 소리도 안하지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다 허가를 맡고 들어간 것입니다.
문 결국은 그와 같이 무리한 행동까지 해 가면서 대통령의 재가를 요구했던 것은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 꼭 필요했다가 보다도 사태가 자꾸 심각하게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문 피고인 등의 이러한 재가요구에 대하여 최규하 대통령은 "왜 절차를 무시하고 연행부터 하였느냐 재가를 받기 전에 행동을 일으킨 것은 위법이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재가해 줄 수는 없다. 사건경위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 보고, 또한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는 등의 정식절차를 밟지 않으면 재가를 못하겠다. 국방부장관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답 수사 총책임자는 본인입니다. 수사 총책임자는 본인이고 만약에 수사를 잘못 했을 때 법적으로 직무유기라든지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본인 이예요. 국방장관은 그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절차상 국방장관을, 과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대통령이 일단 된 이상은 대통령에게 바로 직보로 하지 말고 관계 국무위원을 통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분이 외교관 출신이시고 따라서 의전에 워낙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안사에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것은 본인 시절에만 한 게 아니라 보안사의 모체는 특무대입니다. 김창용 대령이라고 특무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창용 일개 대령이지만 모든 주요지휘관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할 때는 그 때는 특무대라는 것이 육군의 예하 부대입니다. 지금은 국방부장관의 예하부대에요. 육군의 예하부대이면서도 총장이나 장관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전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서 사건처리 하고 나중에 장관이나 총장한테는 추후 보고하는 것이 40년 가까이 보안부대의 하나의 특수성입니다. 관례입니다. 관례이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은 외교관이시니까 그것을 잘 모르시고 의전 적으로 이것은 그래도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으로서 좀 늦은 것이지, 수사의 총책임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고 또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 조사하는 이 자체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문 그러한 것이 관행이라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까.
답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방첩대장 출신, 보안부대장 출신이 아주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문 시간관계상 묻는 말에 대해서만 가급적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결국은 제가 방금 전에 136항을 신문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여러 피고인 등 6명의 장성들이 몰려가서 재가를 요청했을 때 아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그런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문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바로 옆에는 신현확 국무총리가 배석하고 있었지요.
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신현확 총리는 그와 같은 진술을 시종일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잘못 들었을 것입니다.
재판장
검사 채동욱에게
그런 식의 질문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이런 게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총리공관의 총리 집무실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학성 피고인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빨리 조치를 안 하시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군이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을 자초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유학성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혼란과 위험스러운 상황을 야기한 근본원인은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전재가조치 없이 무력으로 강제 연행했던 피고인 측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혼란과 위험스런 상황이 야기되었던 것 아닙니까
답 대통령께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연행을 했습니다. 재가는 좀 늦었지만
검사김상희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를 언제 드렸습니까.
답 서류하고 가져가서 2시간 가까이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다 보시고 지금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책임자가 보지 않고 이것만 얘기 듣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일체 하신 적이 없어요, 국방장관을 배석시켜서 재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그러면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보고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근본적인 태도는 승락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저력 7시부터 허삼수 대령이 착수한 연행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에 했다고 피고인은 보십니까.
답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있은 후에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장관을 빨리 찾아오라 그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살아 계시니까‥‥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신현확 국무총리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재가를 거부당하고 돌아간 직후 최규하 대통령은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앞뒤가 전도된 것 아니냐,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나라가 안 된다"고 하면서 나라걱정을 하였다는데 그런 사실을 나중에 전해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이 2시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최 대통령의 재가를 요구하고 유학성 등장성 5명과 함께 집단으로 몰려가서 재가를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최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혹시 그 시경에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병력동원을 해서라도 정승화 총장의 연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박한 상태를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문 그 당시에 5공전사 내용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리공관에서 박희도 1공수여단장에게 귓속말로 "빨리 가서 부대를 장악하라"고 지시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사실 아닙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지요
문 그렇다면 박희도 1공수여단장은 왜 다른 장성들보다도 먼저 총리공관을 나와서 30경비단장실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짚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나요.
답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가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박희도는 뭐가 자기 나름대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갔겠지요.
문 같은 날입니다 저녁 10시 20분경 최규하 대통령이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마침 전화통화가 이루어져서 노 국방장관에게 총리공관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때 피고인은 백운택 71훈련단장에게 "국방부장관이 총리공관으로 바로 오면 내용도 모르고 곤란하니까 고명승하고 정동호에게 국방부장관이 오면 일단 보안사로 모시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사실이 아닙니다.
문 보안사령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공관으로 올 국방부장관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보안사령부로 먼저 들리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보안사령부 앞으로 지나가시면 아무 사정도 모르고 대통령 각하한테서 재가를 하느니보다 본인이 재가서류도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일어난 경위를 장관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 장관으로서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보다도
문 피고인은 밤 10시30분경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다시 거부당한 채 총리공관으로부터 보안사령부로 돌아왔지요답 그렇습니다.
문 그 당시 총리공관에서 나오다가 백운택 장군하고 보안사령부에 같이 갔던 것은 맞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총리공관에서 나오다가 총리공관 밖에서 고명승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답 만났다면 근무하고 있었고 나는 통과했겠지요.
문 만난 것은 기억이 있습니까.
답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문 그 당시에 피고인은 그곳 외곽경비업무를 이미 장악하고 있던 고명승에게 "명승아, 병력이 너무 많이 와 있지 않느냐, 병력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인근주민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공포심을 가질 염려가 있으니 불필요한 병력은 철수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답 사실이 아닙니다.
문 그러한 피고인의 말에 따라 고명승은 필요한 인원만 경계근무에 임하게 하고 나머지는 철수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답 사실이 아닐 겁니다.
문 피고인은 그 무렵 보안사령부에서 국방부로 빨리 오라는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전화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답 전화지시 받은 적이 없고, 전화 통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면 장관하고 나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지요. 내가 장관을 좋아하고 장관도 본인을 신임하기 때문에
문 그러면 보안사령부에서 피고인이 직접 노재현 국방부장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12.12. 밤 12시 좀 넘어서 국방부로 빨리 오라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다시 한 번 지시를 했다는데 어떤가요.
답 통화를 안 했습니다.
문 그 당시에 유학성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화기를 넘겨받아서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거꾸로 보안사령부로 계속 오라고 쳤다는데 어떻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을 겁니다.
문 154항부터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12. 12. 저녁 10시반경 보안사령관실로 돌아와서 허화평 피고인등 보안사참모들과 함께 그 동안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그 당시에 긴급한 사태수습을 위한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보안사령부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보안처장 정장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첫째, 수경사령관 장태완 장군이 본인을 위시해서 30단에 있는 장성들과 거기다 사살 명령을 내렸어요, 사살명령을 내려 가지고 서울시내 경찰관까지 전부 사살령이 내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날 잘못했으면 오늘 재판도 못 받을 뻔 했어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경비사령부 전부 출동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했냐하면 26사단, 수도기계화 사단 그리고 9공수여단을 출동해 주도록 윤성민 참모차장에게 요청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합수부 요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장군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특별한 지시할 것도 없고 해서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모시고 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곧 총리공관으로 출두한다니까 출두하면 그것이 대통령 재가가 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수습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장관 소재를 찾는데 모든 전력을 투구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그 외에 어떤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 안 했습니다. 할 것도 없고요
문 결국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정승화 총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육군정식지휘계통에서 피고인등을 반란군 등으로 규정하고 계속 진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에 따라서 피고인등은 병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육군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 하였던 것이지요.
답 그런 것 아닙니다. 합수부에서야 임무가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하는 것이 임무이지 병력을 출동하는 것은 합수부 임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합수부의 병력이라는 것이 무장병력 1개 소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문 그렇다면 그 이후에 쭉 밤에 계속 여러 부대가 뒤에서 신문하다시피 부대들이 동원이 되는데 출동도 되고 동원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요청해서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합수부 쪽에서
답 어떤 것을 본인이 지시 했다는 것입니까
답 예를 들면 뒤에 신문을 하겠습니다만 1공수여단이라든가 3공수여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대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피고인이 그러한 병력출동을 요청 했거나 또는 지시했거나 그랬던 것 아닙니까
답 그렇지요,
문 그것은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문 그렇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아무런 사전 승인 없이 그와 같이 함부로 병력을 동원해서 육군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 그런데 검찰께서 육군정식지휘계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정식지휘계통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국군통수진자가 대통령이지요, 그 밑에 군정권과 군령권을 갖고 있는 게 국방부 장관이지요, 육군으로 말하면 그 밑에 육군참모총장이 있고 그 밑에 육군참모차장이 있고, 육군본부 그 밑에 각 예하 군사령관들이 있고 이러한 식으로 내려가는 게 피고인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지휘계통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지요
문 그렇다면 그 때 12. 12 당일날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없이 연행을 함으로써 그 때 당시에 결국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 유고가 됐던 것이지요, 그것은 맞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육군참모총장이 유고가 됐을 때는 그 때 당시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 육군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인 윤성민 참모차장이 그 다음에 그 지휘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더 나아가서 그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고 또 그 위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었지요.
답 예,
문 엄연히 그 때 당시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참모차장으로 이어지는 정식지휘계통은 살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답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 그러면 대통령도 없었습니까?
답 검찰에서 그 때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대통령 각하는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정승화 사령관을 연행하는 그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새벽3시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계엄사령관은 유고이기 때문에 참모차장이 참모총장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지만 윤성민 참모차장은 육군본부가 자기 지휘부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무런 원래 지휘부를 이동할 때는 차상급부대의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예하부대에다가 통보를 해야만 지휘축선, 지휘통신축선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이 형성이 되어야 이것이 지휘관이지 몇 사람들 지휘관이 혼자서 사람만 바꾸고 위치를 모르면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지휘축선을 모르기 때문에 육군본부로 다 하지 그 사람이 수경사로 가 버렸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수소이탈인가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명백하게 육군참모차장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 육본의 지휘계통이 아닙니다. 지휘계통이 살아있는 것은 보안사령부와 국방부차관, 대통령 이 지휘계통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차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육군정식지휘계통, 정식지휘계통 하는데 정식지휘계통이 국방장관도 안 계시고 참모차장도 수경사 장태완 사령관 쪽에 가서 완전히 연금 비슷하게 되어서 자기의 독자적인 지휘권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지휘계통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2013.8.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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